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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대상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말소등기절차 #대위청구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등기부에서 삭제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후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은 판결 주문에서 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있으면 등기소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2010. 3. 25.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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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대상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말소등기절차 #대위청구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등기부에서 삭제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후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은 판결 주문에서 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있으면 등기소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2010. 3. 25.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