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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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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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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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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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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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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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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2010. 3. 25.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