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타인 명의 상속재산 압류·배당 집행의 효력(부동산 등기 무효 판정)

충주지원 2014가단3125
판결 요약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된 자가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체납 세금 명목으로 한 압류 및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므로, 명의만으로 실질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 불허가 원칙입니다.
#상속등기 무효 #친생자 부존재 #부동산 압류 무효 #강제집행 불허 #경매 배당 이의
질의 응답
1.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압류와 강제집행이 유효한가요?
답변
상속인 자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라도 실질상 상속인이 아니라면 해당 압류·강제집행은 무효로 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4-가단-3125 판결은 qqq이 친생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님이 확인되자, 그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대한 국가의 압류·집행은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 명의만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 상속자격이 없으면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4-가단-3125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로 상속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 및 강제집행 결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상속권이 없는 점이 확정되면, 그에 기초한 압류·강제집행은 나중에라도 무효 확정 및 집행 불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4-가단-3125 판결은 친생자 부존재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며, 그 기반 위 집행은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속인이 아님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경매 배당액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집행의 기초가 무효이므로, 배당이 정지되거나 이후 무효 확인에 따라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4-가단-3125 판결은 실질상 상속인이 아님이 확인되자 배당적격이 없음을 들어 배당이의 일부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참칭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재산압류 하여 교부청구 후 배당을 받은 것은 진정 상속인이 아닌자의 상속 재산에 대한 압류 후 배당받은 것이므로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허 되어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충주지원2014가단3125(2015.03.26)

원 고

000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03. 06.

판 결 선 고

2015. 03.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가 소외 qqq에 대한 2013. 3. 21.자 압류(재산법인세과 1171)에 기하여 2013.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타경45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833,351원을 삭제하고, 피고의

2013. 3. 21. 압류(재산법인세과 1171)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aaa는 1998. 11. 6. 00 00군 00읍 00리 ***-6 대 116㎡와 같은 리 519-7 대 69㎡(이하에서는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주식회사 eeee대부는 2012. 11. 5. aa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4088 양수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 및 소외 ttt, qqq, qtt, qyy 명의로 2010. 3. 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주식회사 eeee대부는 2013.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느단182 상속포기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들 및 소외 qqq 명의로 2010. 6. 15.자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진행 경과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외 주식회사 eeee대부의 신청에 따라 2013.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2013타경4520호, 이하에 서는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피고는 소외 qqq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3.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qqq의 지분 전체를 압류(재산법인세과 1171,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2014. 3. 21. 이 사건 경매법원에 52,473,75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에서의 배당표원안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qqq의 지분을 압류한 피고에게 1순위로 17,833,351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4. 4.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이 사건 경매법원은 위 이의부분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

다. aa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aa의 자녀로 원고, 선정자들 및 소외 quu,qqq, qii, qyy이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중 배당이의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 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 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qqq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qq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위 지분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라는 실체상의 이 유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이 사 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각 5분의 4)의 소유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위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한 원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위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5분의 1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제3자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qqq은 qff과 aaa 사이의 친생자가 아니라 qff과 zzz 사이의 친생자이다. 따라서 qqq은 aa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a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qq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2013.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qqq 명의의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qq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qqq이 위 각 지분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qqq이 aaa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qqq이 aaa의 자로 호적에 등재 되었고, qqq과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동일한 점에 비추어 qqq은 aaa의 친양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qq은 a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2013. 3. 22. 이 사건 각부동산 중 qqq 명의의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qqq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드단813호),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5. 2. 4. ⁠‘qqq이 가족관계등록부상 qff을 아버지로 aaa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qqq은 qff과 zzz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므로, qqq과 망 aa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qqq은 aaa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2) 또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망 aaa가 qqq을 양육하는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qqq을 aaa의 친양자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qqq은 aaa의 상속인이 아니고,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3. 7.자 상속 및 2010. 6. 15.자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마쳐진 qq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qqq 명의의 각 5분의 1 지분이 qqq의소유임을 전제로 소외 qqq에 대한 2013. 3. 21.자 압류(재산법인세과 1171)에 기하여 2013. 3. 22. 위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3자이의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충주지원 2014가단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