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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 요건 오인시 무효여부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74
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기준 충족 여부를 세무서가 잘못 판단해 과세했더라도, 면제요건인 경작기간·자경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이 요구될 때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8년자경 #세무서 과세 #과세처분무효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여부를 잘못 판단해 부과했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농지의 자경 여부와 같이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세무서가 잘못 판단해 과세했어도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판결은 면제요건 판단에는 사실조사가 필수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언제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대상이 실제로 전혀 없음에도 처분할 때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고,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선례를 원용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일관성 없는 과세행정을 했을 때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건과 다르게 과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판결은 과거 유사사례와의 불일치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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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여부 등 면제요건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등확인

원 고

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3.

판 결 선 고

2015.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0. oo주시 oo읍 oo리 19-1 답 1,500㎡ 및 같은리 20 답

579㎡, 같은리 20-5 답 119㎡, 같은리 24 답 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 10. 30.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

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

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4. 기각되었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1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3. 기각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

되어 2013. 12. 18. 위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 중 oo시 oo읍 oo리 19-1에서 분필된 같은리 19-5 토지의 무신 고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oo시 oo읍 oo리 23 토지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피고는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2005. 6. 9.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이 사건 농지와 oo시 oo읍 oo리 19-5, 23 토지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에도 이와 같이 들쑥날쑥한 일관성 없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할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규정에 비추어 농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어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