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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요건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42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자 위장 사실 인식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 명의위장 알지 못한 사실 입증 책임은 공제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실질 거래, 사업실체, 거래상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자 위장 #실질 거래 증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무과실 증명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불공제 처분에 대해 공급처 실질성 등을 증명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공급 및 사업 실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는 용역의 실질적 공급 증거 부족 시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무엇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판단 근거가 됩니까?
답변
중복 IP 사용, 사업 경험·장부 부재, 사업장 실질 부존재, 자금 흐름 등이 위장사업과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IP주소·계좌내역·사업자의 조직·영업형태·매입처의 영업실태 등으로 정상적 거래 부재를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에 불복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귀하께서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자에게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46,845,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21,726,790원, 2014년 제1기 368,979,7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7,168,882원, 2014년 귀속 40,516,048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각 처분일자를 2017. 9. 8.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 ○구 ○○동 ○○○-○, ○○빌딩 ○○○호에서 ⁠‘제○○’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2)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 매집업체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하위매집업체인 개○○(이하 ⁠‘개○○’이라 한다), 대○○, 미○○, 도○○, 수○○, K○○(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84,246,9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각 부과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16.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6. 8.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6. 8.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

    1)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7.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9.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송금 후 그 금액 상당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는 공제하되, 증비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168,882원(가산세)으로, 2014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40,516,057원(가산세)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등 가입자 하위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해 실제 가입자를 모집하여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제1주장).

  나. 설령 원고에게 실제 인터넷 등의 가입자정보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인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복 IP주소 사용 내역

        (1) 통상 하위매집업체는 중간매집업체의 승인을 얻어 중간매집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중간매집업체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준다. 그런데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개○○, 대○○, 미○○ 등은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여 원고의 홈페이지(www.w○○.i○○.co.kr)에 접속하였다(업체 명에 기재된 숫자는 접속횟수이다).

        (2) 다음 표에 기재된 업체 중 도○○(대표자: 김○○, 사업장 주소 : ○○ ○구 ○○로 ○○○), 아○(대표자: 최○, 사업장 주소 : ○○ ○구 ○○동 ○○○-○○), 인○○(대표자 : 배○○, 사업장 주소: ○○ ○구 ○○동 ○○○-○, ○○빌딩 ○○○호), 주식회사 스○○[대표자: 공○○, ○○ ○구 ○○동 ○○○-○○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바 있음, 이하 ⁠‘스○○’이라 한다]는 원고의 형이자 제○○의 실질 사주인 최○○이 운영하던 ⁠‘제○○(사업장 주소: ○○빌딩 ○○○호)’의 하부매집업체이고, 아○○[대표자 : 조○○(정○○의 모친), 실질 대표자 : 정○○, 사업장 주소: ○○ ○구 ○○동 ○○○-○, 2층, 2014. 9.경 개업하였다가 2015. 10.경 폐업하였다], 윈○(대표자 : 최○)은 최○○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이○○’라 한다)의 하부매집업체이다. 한편 제○○와 제○○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나) K○○ 김○○에 대한 형사판결

        김○○는 2015. 9. 18. ⁠‘김○○는 K○○네트워크의 실제 운영자인 김○○, 동업자 황○○과 공모하여 2013. 12. 26. ○○시 ○○구 ○○○로 ○○○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드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장 공급가액 합계 2,551,412,6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162,597,84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별지 1 범죄일람표에 원고와 거래내역 4건(2013. 12. 26. 331,000원, 2013. 12. 20. 571,000원, 2013. 12. 18. 393,000원, 2013. 12. 13. 1,981,000원, 합계 3,27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 경험 및 업무활동내역

        (1) 개○○의 대표자 손○○은 2012. 2.경 ○○구 ○○동에서 피아노 콩쿠르 관련업을 시작하였다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4. 3.경 인터넷 가입 모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스○○이 사용하던 ○○ ○구 ○○동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 이○○, 제○○ 대상으로 고액의 매출을 하였다. 위 손○○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발급해서 상세내역을 모르고 공인인증서, 통장을 직원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대○○의 대표자 이○○는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대○○ 이외 다른 사업 경험이 없어 ⁠“인○○”, ⁠“인○○”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하던 정○○의 도움을 받았다. 정○○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한다.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와의 인터넷 가입유치 위․수탁계약, 홈텍스 아이디 관리 등을 비롯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대○○ 업무계좌 관리는 정○○가 하였고, 자신은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원고와 거래한 적이 있지만 그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액은 대○○의 사업장 규모로는 실현 불가능한 매출금액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는 2014. 1.경부터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미○○(벼룩시장)과 이○○ 명의로 대○○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인터넷세상의 정○○로부터 대○○의 실사주가 정○○ 본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미○○의 대표자 정○○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미○○’ 이외 다른 사업이력이나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사촌형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출처도 사촌형이 소개해 주었다. 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여직원 박○○에게 일임하였는데 박○○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도○○의 대표자 문○○는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도○○’ 이외 다른 사업이력이나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현재 공사현장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지인인 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출처는 배부장이라는 사람이 주선해 주었다. 김○○경호, 배부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려 줄 수 없다. 홈텍스 아이디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좌관리은 여직원인 김대리, 이대리에게 일임하였는데 이들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수○○의 대표자 김○○은 범칙혐의자로 조사 받을 당시 ○○ ○○구 ○○동 ○○○-○○번지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실제 사업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출처와 직원의 이름, 연락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진술한 임대차계약 당시 상황이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및 임대인 진술과 달랐으며, 정산거래방식 및 내역이 금융거래내역과 맞지 않는 등 사업운영방식 및 거래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6) 이처럼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다른 사업경험이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개업 후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는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관한 매출처, 매입처 확보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영업노하우에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개인사업체 운영에 있어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인터넷 가입자 현금 사은품 지급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운영비 지출내역(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관리비 등),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사용 내역, 직원 이름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사업 관련 계약서, 장부 및 자료(인터넷가입자유치 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등)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실질적인 사업장 존재 여부

        (1) 개○○의 대표자 손○○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후배 공○○의 소개로 공○○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 ○구 ○○동 ○○○-○○에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2) 대○○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 ○구 ○○동 ○○○-○○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정○○의 사업체인 ⁠‘인○○’의 사업장이자 원고의 사업장 바로 옆인 ○○빌딩 ○○○호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과 인터넷세상의 랜카드고유번호도 동일하였다.

        (3) 미○○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 ○○구 ○○동 ○○○-○○인데 이곳은 일반 가정집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수○○의 사업장 주소인 ○○ ○○구 ○○동 ○○○-○○이었다. 서대구세무서 직원이 대구 ○○구 ○○동 ○○○-○○을 현장 방문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원 불상의 업자들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다.

        (4) 도○○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인 대구 ○○구 ○○동 ○○○-○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현지 조사 결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미○○과 마찬가지로 수○○의 사업장 주소인 대구 ○○구 ○○동 ○○○-○○으로 확인되었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 대○○, 미○○, 도○○의 경우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금융거래내역 및 체납내역

        (1)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의 대부분이 곧바로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되고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위한 사업대금 지급내역(광고비, 임대료, 관리비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잔액이 현금으로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다음 표와 같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해 매우 적고,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대○○ 이○○, K○○ 김○○ 제외)은 허위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고발되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은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이 실제 인터넷 등을 개통하였다는 자료,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정산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입자정보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제○○의

실질 사주라고 밝힌 원고의 형인 최○○은 2001.경부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종사해 왔고 제○○, 이○○, 주식회사 천○○ 등 다수 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제○○ 바로 옆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고 제○○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던 원고로서도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최○○은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2014년 제1기 거래업체 중 가장 큰 매입처인 대○○의 이○○와 거래하기 전 ○○ ○구 ○○동 ○○○-○○에 위치한 이○○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의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조회결과 밝혀진 사업장의 위치는 원고의 사업장 옆이자 제○○의 사업장이었던 ○○빌딩 ○○○호였는바, 원고와 최○○이 대○○과 거래함에 있어 위 진술과 같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대○○이 정상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원고와 거래를 하는 하위매집업체들은 대부분 통신3사 정식대리점이 거래를 꺼리는 업체들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함에 있어 위 각 매입처의 주소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사은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정상적인 거래 구조 하에서는 마땅히 업체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신용정도, 체납유무 등도 철저히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대부분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위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자였으며 미○○, 도○○, 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은 광고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와 최○○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원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주었고, 원고는 하위 매집업체가 가입자정보를 입력하는 IP 주소를 모두 조회하고 그 기록을 저장할 수 있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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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요건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42
판결 요약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자 위장 사실 인식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 명의위장 알지 못한 사실 입증 책임은 공제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실질 거래, 사업실체, 거래상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자 위장 #실질 거래 증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무과실 증명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불공제 처분에 대해 공급처 실질성 등을 증명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공급 및 사업 실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는 용역의 실질적 공급 증거 부족 시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무엇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판단 근거가 됩니까?
답변
중복 IP 사용, 사업 경험·장부 부재, 사업장 실질 부존재, 자금 흐름 등이 위장사업과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IP주소·계좌내역·사업자의 조직·영업형태·매입처의 영업실태 등으로 정상적 거래 부재를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에 불복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귀하께서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자에게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46,845,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21,726,790원, 2014년 제1기 368,979,7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7,168,882원, 2014년 귀속 40,516,048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각 처분일자를 2017. 9. 8.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 ○구 ○○동 ○○○-○, ○○빌딩 ○○○호에서 ⁠‘제○○’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2)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 매집업체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하위매집업체인 개○○(이하 ⁠‘개○○’이라 한다), 대○○, 미○○, 도○○, 수○○, K○○(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84,246,9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각 부과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16.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6. 8.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6. 8.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

    1)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7.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9.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송금 후 그 금액 상당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는 공제하되, 증비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168,882원(가산세)으로, 2014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40,516,057원(가산세)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등 가입자 하위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해 실제 가입자를 모집하여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제1주장).

  나. 설령 원고에게 실제 인터넷 등의 가입자정보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인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중복 IP주소 사용 내역

        (1) 통상 하위매집업체는 중간매집업체의 승인을 얻어 중간매집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중간매집업체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준다. 그런데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개○○, 대○○, 미○○ 등은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여 원고의 홈페이지(www.w○○.i○○.co.kr)에 접속하였다(업체 명에 기재된 숫자는 접속횟수이다).

        (2) 다음 표에 기재된 업체 중 도○○(대표자: 김○○, 사업장 주소 : ○○ ○구 ○○로 ○○○), 아○(대표자: 최○, 사업장 주소 : ○○ ○구 ○○동 ○○○-○○), 인○○(대표자 : 배○○, 사업장 주소: ○○ ○구 ○○동 ○○○-○, ○○빌딩 ○○○호), 주식회사 스○○[대표자: 공○○, ○○ ○구 ○○동 ○○○-○○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바 있음, 이하 ⁠‘스○○’이라 한다]는 원고의 형이자 제○○의 실질 사주인 최○○이 운영하던 ⁠‘제○○(사업장 주소: ○○빌딩 ○○○호)’의 하부매집업체이고, 아○○[대표자 : 조○○(정○○의 모친), 실질 대표자 : 정○○, 사업장 주소: ○○ ○구 ○○동 ○○○-○, 2층, 2014. 9.경 개업하였다가 2015. 10.경 폐업하였다], 윈○(대표자 : 최○)은 최○○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이○○’라 한다)의 하부매집업체이다. 한편 제○○와 제○○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였다.

      나) K○○ 김○○에 대한 형사판결

        김○○는 2015. 9. 18. ⁠‘김○○는 K○○네트워크의 실제 운영자인 김○○, 동업자 황○○과 공모하여 2013. 12. 26. ○○시 ○○구 ○○○로 ○○○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드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장 공급가액 합계 2,551,412,6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162,597,84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별지 1 범죄일람표에 원고와 거래내역 4건(2013. 12. 26. 331,000원, 2013. 12. 20. 571,000원, 2013. 12. 18. 393,000원, 2013. 12. 13. 1,981,000원, 합계 3,27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 경험 및 업무활동내역

        (1) 개○○의 대표자 손○○은 2012. 2.경 ○○구 ○○동에서 피아노 콩쿠르 관련업을 시작하였다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4. 3.경 인터넷 가입 모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스○○이 사용하던 ○○ ○구 ○○동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 이○○, 제○○ 대상으로 고액의 매출을 하였다. 위 손○○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발급해서 상세내역을 모르고 공인인증서, 통장을 직원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대○○의 대표자 이○○는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대○○ 이외 다른 사업 경험이 없어 ⁠“인○○”, ⁠“인○○”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하던 정○○의 도움을 받았다. 정○○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한다.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와의 인터넷 가입유치 위․수탁계약, 홈텍스 아이디 관리 등을 비롯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대○○ 업무계좌 관리는 정○○가 하였고, 자신은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원고와 거래한 적이 있지만 그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액은 대○○의 사업장 규모로는 실현 불가능한 매출금액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는 2014. 1.경부터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미○○(벼룩시장)과 이○○ 명의로 대○○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인터넷세상의 정○○로부터 대○○의 실사주가 정○○ 본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미○○의 대표자 정○○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미○○’ 이외 다른 사업이력이나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사촌형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출처도 사촌형이 소개해 주었다. 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여직원 박○○에게 일임하였는데 박○○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도○○의 대표자 문○○는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도○○’ 이외 다른 사업이력이나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현재 공사현장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지인인 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출처는 배부장이라는 사람이 주선해 주었다. 김○○경호, 배부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려 줄 수 없다. 홈텍스 아이디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좌관리은 여직원인 김대리, 이대리에게 일임하였는데 이들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수○○의 대표자 김○○은 범칙혐의자로 조사 받을 당시 ○○ ○○구 ○○동 ○○○-○○번지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실제 사업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출처와 직원의 이름, 연락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진술한 임대차계약 당시 상황이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및 임대인 진술과 달랐으며, 정산거래방식 및 내역이 금융거래내역과 맞지 않는 등 사업운영방식 및 거래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6) 이처럼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다른 사업경험이나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개업 후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는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관한 매출처, 매입처 확보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영업노하우에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개인사업체 운영에 있어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인터넷 가입자 현금 사은품 지급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운영비 지출내역(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관리비 등),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사용 내역, 직원 이름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사업 관련 계약서, 장부 및 자료(인터넷가입자유치 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등)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실질적인 사업장 존재 여부

        (1) 개○○의 대표자 손○○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후배 공○○의 소개로 공○○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 ○구 ○○동 ○○○-○○에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2) 대○○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 ○구 ○○동 ○○○-○○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정○○의 사업체인 ⁠‘인○○’의 사업장이자 원고의 사업장 바로 옆인 ○○빌딩 ○○○호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과 인터넷세상의 랜카드고유번호도 동일하였다.

        (3) 미○○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 ○○구 ○○동 ○○○-○○인데 이곳은 일반 가정집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수○○의 사업장 주소인 ○○ ○○구 ○○동 ○○○-○○이었다. 서대구세무서 직원이 대구 ○○구 ○○동 ○○○-○○을 현장 방문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원 불상의 업자들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다.

        (4) 도○○의 등록된 사업장 주소인 대구 ○○구 ○○동 ○○○-○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현지 조사 결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추적결과 밝혀진 실제 사업장은 미○○과 마찬가지로 수○○의 사업장 주소인 대구 ○○구 ○○동 ○○○-○○으로 확인되었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 대○○, 미○○, 도○○의 경우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금융거래내역 및 체납내역

        (1)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의 대부분이 곧바로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되고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위한 사업대금 지급내역(광고비, 임대료, 관리비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잔액이 현금으로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다음 표와 같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해 매우 적고,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대○○ 이○○, K○○ 김○○ 제외)은 허위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고발되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은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이 실제 인터넷 등을 개통하였다는 자료,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정산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입자정보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제○○의

실질 사주라고 밝힌 원고의 형인 최○○은 2001.경부터 인터넷 가입 모집업에 종사해 왔고 제○○, 이○○, 주식회사 천○○ 등 다수 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제○○ 바로 옆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고 제○○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던 원고로서도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최○○은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2014년 제1기 거래업체 중 가장 큰 매입처인 대○○의 이○○와 거래하기 전 ○○ ○구 ○○동 ○○○-○○에 위치한 이○○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의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조회결과 밝혀진 사업장의 위치는 원고의 사업장 옆이자 제○○의 사업장이었던 ○○빌딩 ○○○호였는바, 원고와 최○○이 대○○과 거래함에 있어 위 진술과 같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대○○이 정상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원고와 거래를 하는 하위매집업체들은 대부분 통신3사 정식대리점이 거래를 꺼리는 업체들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함에 있어 위 각 매입처의 주소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사은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정상적인 거래 구조 하에서는 마땅히 업체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신용정도, 체납유무 등도 철저히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대부분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위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자였으며 미○○, 도○○, 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은 광고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와 최○○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원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가입자정보를 건네주었고, 원고는 하위 매집업체가 가입자정보를 입력하는 IP 주소를 모두 조회하고 그 기록을 저장할 수 있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