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0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7.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31,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0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7.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31,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