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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사업소득 전환 재조사 제한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30630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행위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이유로 1차 세무조사를 한 뒤, 같은 양도행위에 대해 다시 소득구분(양도→사업) 변경을 사유로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의 처분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부동산양도소득 #사업소득 #소득구분 #재조사금지
질의 응답
1. 기존 부동산 양도세 조사 후 다시 사업소득 조사로 과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동일한 양도행위에 관해 사업소득 전환을 위한 추가조사는 금지된 재조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은 부분조사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뒤 동일 양도행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변경조사 및 처분을 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 재조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으로의 소득구분 변경 사유만으로 추가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추가조사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단순히 소득구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추가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은 부분조사 이후 사유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 소득구분을 바꿔 통합조사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도중에 소득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재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소득의 성격 변경만으로 기존 조사를 반복하는 재조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의 취지는 취득가액 과대계상 등 1차 조사 이후, 소득 귀속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추가조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에서 한 차례 조사받고도 또 조사받아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1차 조사 후 정당한 추가조사 사유가 없는 경우 반복 조사와 소득구분 변경 과세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에서 별도의 조사사유가 없음에도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다시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31,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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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사업소득 전환 재조사 제한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30630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행위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이유로 1차 세무조사를 한 뒤, 같은 양도행위에 대해 다시 소득구분(양도→사업) 변경을 사유로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의 처분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부동산양도소득 #사업소득 #소득구분 #재조사금지
질의 응답
1. 기존 부동산 양도세 조사 후 다시 사업소득 조사로 과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동일한 양도행위에 관해 사업소득 전환을 위한 추가조사는 금지된 재조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은 부분조사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뒤 동일 양도행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변경조사 및 처분을 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 재조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으로의 소득구분 변경 사유만으로 추가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추가조사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단순히 소득구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추가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은 부분조사 이후 사유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 소득구분을 바꿔 통합조사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도중에 소득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재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소득의 성격 변경만으로 기존 조사를 반복하는 재조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의 취지는 취득가액 과대계상 등 1차 조사 이후, 소득 귀속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추가조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무서에서 한 차례 조사받고도 또 조사받아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1차 조사 후 정당한 추가조사 사유가 없는 경우 반복 조사와 소득구분 변경 과세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판결에서 별도의 조사사유가 없음에도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다시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31,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