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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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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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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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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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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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7.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이름은 ccc이다)는 1992. 4. 14. ① 부산 dd군 ee면 ff리 285 전 362㎡(이하 ‘제1 토지’라 한다), ② 같은 리 286-1 전 37㎡(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같은 리 290 답 3,377㎡(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중 각 2/15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각 지분은 2015. 4. 3. 부산광역시 dd군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00,000,000원 전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ggg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3.부터 2016. 9. 2.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제3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구합951) 판결에 따른 보상금 0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에 추가 보상금 00,000,000원을 가산하고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2. 원고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11호증, 을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 중 0,000,000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부친 hhh가 1968. 10.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농을 하다가 1992. 4. 14.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1년 이상 경작하여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양도 무렵에 일시 휴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무렵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농지로 볼 수 없고,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2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 건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2010. 5. 26.자, 2013. 4. 3.자, 2014. 4. 26.자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다시마를 건조하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공동소유자(각 7/15 지분)이자 원고의 동생인 ggg는 현장확인 당시 피고에게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제3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한 내역, 비료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 내역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부산광역시 dd군이 2013. 5. 15. 실시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대한 현장감정평가에는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람은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전문에 의하면, ① 상속받은 토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②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감정인 iii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1992. 4. 14.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원에 불과하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7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경상남도 jj군’ 관할이었다가 1995. 3. 1. ‘부산광역시 dd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데, jj시와 dd군의 당시 관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 매매사례 등의 탐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④ 감정인 iii도 당시의 매매가격 자료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가 아니라, 관련 법규나 당시 관행 등을 응용한 방법(㉠ 토지등급으로 구하는 방법, ㉡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원가를 구하는 방법, ㉢ 현재 공시지가 대비 시가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가를 시산(試算)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7.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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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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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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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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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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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7.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이름은 ccc이다)는 1992. 4. 14. ① 부산 dd군 ee면 ff리 285 전 362㎡(이하 ‘제1 토지’라 한다), ② 같은 리 286-1 전 37㎡(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같은 리 290 답 3,377㎡(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중 각 2/15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각 지분은 2015. 4. 3. 부산광역시 dd군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00,000,000원 전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ggg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3.부터 2016. 9. 2.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제3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구합951) 판결에 따른 보상금 0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에 추가 보상금 00,000,000원을 가산하고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0. 2. 원고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11호증, 을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 중 0,000,000원을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부친 hhh가 1968. 10.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농을 하다가 1992. 4. 14.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1년 이상 경작하여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양도 무렵에 일시 휴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무렵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농지로 볼 수 없고,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2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9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공터 또는 미역, 다시마 건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2010. 5. 26.자, 2013. 4. 3.자, 2014. 4. 26.자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다시마를 건조하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공동소유자(각 7/15 지분)이자 원고의 동생인 ggg는 현장확인 당시 피고에게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제3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한 내역, 비료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 내역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부산광역시 dd군이 2013. 5. 15. 실시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대한 현장감정평가에는 영농손실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람은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전문에 의하면, ① 상속받은 토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②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감정인 iii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1992. 4. 14.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0,000,000원에 불과하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7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경상남도 jj군’ 관할이었다가 1995. 3. 1. ‘부산광역시 dd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데, jj시와 dd군의 당시 관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 매매사례 등의 탐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④ 감정인 iii도 당시의 매매가격 자료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가 아니라, 관련 법규나 당시 관행 등을 응용한 방법(㉠ 토지등급으로 구하는 방법, ㉡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원가를 구하는 방법, ㉢ 현재 공시지가 대비 시가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가를 시산(試算)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7.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