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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계좌 통한 수수료 은닉과 10년 부과제척기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 요약
장기간 가족명의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지급받고,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명의계좌 #컨설팅수수료 #장부미기재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가족명의 계좌로 받은 수수료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기간 가족명의계좌로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받고 전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지속적·반복적 가족명의계좌 이용·장부 미기재 시 조세포탈 의도를 인정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만으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은닉 의도가 나타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적극적 은닉·조작 행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상의 편의나 가족기업 신뢰 목적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 변경 곤란·가족기업 신뢰 등의 주장이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조세포탈 행위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횡적 신뢰·명의변경 곤란 사유 부족으로, 은닉의 정당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73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0

판 결 선 고

2019.10.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5, 6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 등’란 기재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1 내지 4의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순번 5, 6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 등’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7 내지 15의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부터 ○○시 ○○구 ○○ 36에서 ⁠‘DD’라는 상호로 항공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연구기관 등에 판매하는 도매무역업, 항공기 부품 국외 제조회사에 대한 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EE국세청장은 2017. 10. 18.부터 2017. 12. 8.까지 ⁠‘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계좌 및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 3.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1 내지 4와 같이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171,928,800원을, 순번 5, 6과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25,173,030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1,013,22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 3.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7 내지 15와 같이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3,27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 2007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928,800원,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74,950원만 기재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8. 10.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내용상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될 뿐, 그 과세연도가 달라 쟁점이 되는 개별 거래는 동일하지 않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독자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소득을 은닉할 목적이 아니라 업무 편의상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지만(구 국세기본법1)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같은 항 제1호).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0년 가까이 국외 제조회사가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위 컨설팅 수수료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에도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1년에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04년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거래 특성상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명의 변경이 어려워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거래에 비하여 계좌 명의 변경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의 배우자가 2005. 12.경 폐업한 이후에도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원고는 이른바 ⁠‘가족기업’의 경우 국외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기업’이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단지 대금을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로 수취한다고 하여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위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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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계좌 통한 수수료 은닉과 10년 부과제척기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 요약
장기간 가족명의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지급받고,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명의계좌 #컨설팅수수료 #장부미기재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가족명의 계좌로 받은 수수료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기간 가족명의계좌로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받고 전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지속적·반복적 가족명의계좌 이용·장부 미기재 시 조세포탈 의도를 인정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만으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은닉 의도가 나타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적극적 은닉·조작 행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상의 편의나 가족기업 신뢰 목적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 변경 곤란·가족기업 신뢰 등의 주장이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조세포탈 행위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은 횡적 신뢰·명의변경 곤란 사유 부족으로, 은닉의 정당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73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0

판 결 선 고

2019.10.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5, 6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 등’란 기재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1 내지 4의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순번 5, 6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 등’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7 내지 15의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부터 ○○시 ○○구 ○○ 36에서 ⁠‘DD’라는 상호로 항공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연구기관 등에 판매하는 도매무역업, 항공기 부품 국외 제조회사에 대한 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EE국세청장은 2017. 10. 18.부터 2017. 12. 8.까지 ⁠‘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계좌 및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 3.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1 내지 4와 같이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171,928,800원을, 순번 5, 6과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25,173,030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1,013,22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 3.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7 내지 15와 같이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3,27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 2007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928,800원,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74,950원만 기재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8. 10.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내용상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될 뿐, 그 과세연도가 달라 쟁점이 되는 개별 거래는 동일하지 않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독자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소득을 은닉할 목적이 아니라 업무 편의상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지만(구 국세기본법1)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같은 항 제1호).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0년 가까이 국외 제조회사가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위 컨설팅 수수료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에도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1년에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04년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거래 특성상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명의 변경이 어려워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거래에 비하여 계좌 명의 변경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의 배우자가 2005. 12.경 폐업한 이후에도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원고는 이른바 ⁠‘가족기업’의 경우 국외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기업’이 더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단지 대금을 이 사건 가족명의계좌로 수취한다고 하여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위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