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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

2015누948
판결 요약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축구경기 중 상해를 입은 사정과 대비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원공상군경 #공상 요건 #축구 중 상해 #공무원 상해 #행사 중 부상
질의 응답
1.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에 이의가 있는데 축구 경기 중 다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원공상군경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축구경기 중 상해의 경우 물리적 충돌 등 예상 가능한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5누948 판결(광주고법 전주지원)은 원고가 골을 넣기 위해 드리블 중 상대 수비수들과 충돌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으므로 지원공상군경요건 미해당이라 하였습니다.
2.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주의 또는 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는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누948 판결은 원고가 상대방의 움직임 등을 살피는 등 대비를 소홀히 하여 상해를 입은 점을 들어 지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원공상군경 인정여부에서 행정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가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비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5누948)은 지원공상군경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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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 18. 선고 2015누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277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 사이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김주경 김용민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01. 18. 선고 2015누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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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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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15누948 판결(광주고법 전주지원)은 원고가 골을 넣기 위해 드리블 중 상대 수비수들과 충돌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으므로 지원공상군경요건 미해당이라 하였습니다.
2.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주의 또는 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는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누948 판결은 원고가 상대방의 움직임 등을 살피는 등 대비를 소홀히 하여 상해를 입은 점을 들어 지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원공상군경 인정여부에서 행정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가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비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5누948)은 지원공상군경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심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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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 18. 선고 2015누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277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 사이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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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01. 18. 선고 2015누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