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부동산 매각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상속부동산 지분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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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082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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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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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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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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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은 각 1/5 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5 지분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이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cc세무서장과 dd세무서장은 아래 과 같이 이AA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AA은 20xx. xx. xx.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이BB이 20xx. x. xx. 사망하자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인 이AA과 이CC, 이DD, 이EE, 이FF(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20xx. x. xx. 이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어 이AA은 20xx. x. xx.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날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이AA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AA의 상속지분(1/5)을 초과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이AA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AA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피고도 이AA의 상속지분(1/5)에 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AA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이AA과 나머지 상속인들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AA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상속재산분할합의서도 작성해 놓았는데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201x. x. xx.과 201x. x. x.)로 보아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AA에게 이전해줄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AA과 나머지 상속인들은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이AA 명의로 등기한 후 향후 매각되면 이AA이 각자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가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서 이 사건 지분은 이AA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AA의 지분(1/5)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8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부동산 매각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상속부동산 지분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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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082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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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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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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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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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은 각 1/5 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5 지분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이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cc세무서장과 dd세무서장은 아래 과 같이 이AA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AA은 20xx. xx. xx.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이BB이 20xx. x. xx. 사망하자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인 이AA과 이CC, 이DD, 이EE, 이FF(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20xx. x. xx. 이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어 이AA은 20xx. x. xx.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날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이AA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AA의 상속지분(1/5)을 초과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이AA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AA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피고도 이AA의 상속지분(1/5)에 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AA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이AA과 나머지 상속인들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AA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상속재산분할합의서도 작성해 놓았는데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201x. x. xx.과 201x. x. x.)로 보아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AA에게 이전해줄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AA과 나머지 상속인들은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이AA 명의로 등기한 후 향후 매각되면 이AA이 각자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가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서 이 사건 지분은 이AA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AA의 지분(1/5)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8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