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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견해가 되나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판결 요약
국세청의 민원 답변은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청 민원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 #재개발
질의 응답
1. 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민원 답변은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판결은 이 사건 답변은 사안이 달라 신축 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의 공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답변을 신뢰하고 신축 주택을 양도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답변이 아님에도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판결은 원고가 신뢰한 데에도 귀책사유가 없다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답변에서 인정한 비과세 사유와 제 사례가 다르면 비과세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의 전제 사실과 실제 사례가 다르다면 비과세 의견에 해당하지 않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판결은 각 내용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답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9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 이하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2.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기재한 다음 ⁠‘재개발 승계조합원 멸실 전까지 실제 주택사용 시 보유기간 인정가능 유무’라는 제목으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2018. 1. 29. 국세청으로부터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민원과 답변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7)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다(서면4팀-1714, 2006. 6. 13. ; 부동산-786, 2011. 9. 8.). 따라서 매도 시 멸실 전까지의 2년 7개월을 주택보유기간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이 멸실되고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다(서면4팀-262, 2005. 3. 2.) 따라서 준공이 된 이후 매도를 하게 되어도 멸실 전까지의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민원 중 제1항의 질문에대하여는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전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주택보유기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민원 중 제2항의 질문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잘못 전제하여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신축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답변의 각 내용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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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견해가 되나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판결 요약
국세청의 민원 답변은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청 민원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 #재개발
질의 응답
1. 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민원 답변은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판결은 이 사건 답변은 사안이 달라 신축 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의 공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 답변을 신뢰하고 신축 주택을 양도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답변이 아님에도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판결은 원고가 신뢰한 데에도 귀책사유가 없다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답변에서 인정한 비과세 사유와 제 사례가 다르면 비과세를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의 전제 사실과 실제 사례가 다르다면 비과세 의견에 해당하지 않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판결은 각 내용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답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9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 이하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2.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기재한 다음 ⁠‘재개발 승계조합원 멸실 전까지 실제 주택사용 시 보유기간 인정가능 유무’라는 제목으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2018. 1. 29. 국세청으로부터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민원과 답변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7)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다(서면4팀-1714, 2006. 6. 13. ; 부동산-786, 2011. 9. 8.). 따라서 매도 시 멸실 전까지의 2년 7개월을 주택보유기간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이 멸실되고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다(서면4팀-262, 2005. 3. 2.) 따라서 준공이 된 이후 매도를 하게 되어도 멸실 전까지의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민원 중 제1항의 질문에대하여는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전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주택보유기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민원 중 제2항의 질문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잘못 전제하여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신축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답변의 각 내용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