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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11267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3 |
|
변 론 종 결 |
2019. 6. 5. |
|
판 결 선 고 |
2019. 7. 3.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9. 25.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이하 ‘피고 BB피엠’이라 한다)
- 3 -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고, 2008. 9. 25. 원고의 피고 BB피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42,230,900원 지
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B피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각 이 사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머지 피
고들에 대하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한 분양대
금 잔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위 피고가 2011. 8. 26.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문이 2011.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인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74조에 정한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재판
상의 청구 등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2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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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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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1267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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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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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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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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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3.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9. 25.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이하 ‘피고 BB피엠’이라 한다)
- 3 -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고, 2008. 9. 25. 원고의 피고 BB피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42,230,900원 지
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B피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각 이 사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머지 피
고들에 대하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한 분양대
금 잔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위 피고가 2011. 8. 26.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문이 2011.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인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74조에 정한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재판
상의 청구 등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2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