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2671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소멸 #상사채권 #등기부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며, 채권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제3자)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채권압류자 등)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법상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6개월 내 추가 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1267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19. 6. 5.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9. 25.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이하 ⁠‘피고 BB피엠’이라 한다)

- 3 -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고, 2008. 9. 25. 원고의 피고 BB피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42,230,900원 지

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B피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각 이 사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머지 피

고들에 대하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한 분양대

금 잔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위 피고가 2011. 8. 26.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문이 2011.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인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74조에 정한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재판

상의 청구 등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2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2671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무 소멸 #상사채권 #등기부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며, 채권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제3자)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채권압류자 등)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법상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6개월 내 추가 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1267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19. 6. 5.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9. 25.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이하 ⁠‘피고 BB피엠’이라 한다)

- 3 -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고, 2008. 9. 25. 원고의 피고 BB피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42,230,900원 지

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B피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각 이 사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머지 피

고들에 대하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한 분양대

금 잔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위 피고가 2011. 8. 26.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문이 2011.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인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74조에 정한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재판

상의 청구 등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2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