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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건 취소소송 시 심사·심판 전치주의 불이행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531
판결 요약
조세 처분(부가가치세 등) 취소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불복 #부가가치세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행정소송 전치주의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행정소송은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은 조세처분에 관한 소송의 모든 경우 전치절차 불이행은 각하 사유임을 확인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행정적 불복 절차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를 근거로 전치주의 엄격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를 PP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부과처분표 ⁠‘원 납세의무자’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340원을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의 지분 비율(38%)에 따라 같은 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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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건 취소소송 시 심사·심판 전치주의 불이행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531
판결 요약
조세 처분(부가가치세 등) 취소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세불복 #부가가치세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행정소송 전치주의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행정소송은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은 조세처분에 관한 소송의 모든 경우 전치절차 불이행은 각하 사유임을 확인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행정적 불복 절차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를 근거로 전치주의 엄격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를 PP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부과처분표 ⁠‘원 납세의무자’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340원을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의 지분 비율(38%)에 따라 같은 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