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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6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구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8. 30. |
|
판 결 선 고 |
2019. 11.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를 PP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부과처분표 ‘원 납세의무자’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340원을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의 지분 비율(38%)에 따라 같은 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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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6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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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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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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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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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를 PP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부과처분표 ‘원 납세의무자’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340원을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의 지분 비율(38%)에 따라 같은 표 ‘제2차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