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