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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출 누락시 금융계좌 입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7두46653
판결 요약
업체가 고철 판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금융기관 계좌의 입금내역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원고 패소로 기각되었습니다.
#고철 매출누락 #사업자 매출누락 #금융계좌 입금 과세 #과세표준 #매출누락 소송
질의 응답
1. 고철 판매 매출을 누락했을 때 세무당국이 금융계좌 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출 누락 사실이 금융계좌 입금내역으로 확인된다면 그 입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653 사건은 고철 판매 후 매출을 누락하고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누락된 매출액임이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본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653은 원심이 업체의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점을 정당히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답변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임이 증명된다면,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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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3. 선고 대법원 2017두46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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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철 판매 매출을 누락했을 때 세무당국이 금융계좌 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출 누락 사실이 금융계좌 입금내역으로 확인된다면 그 입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653 사건은 고철 판매 후 매출을 누락하고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누락된 매출액임이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본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653은 원심이 업체의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점을 정당히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답변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임이 증명된다면,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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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3. 선고 대법원 2017두46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