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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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가단-20391(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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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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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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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양** (공주시 사곡면 **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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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가단-20391(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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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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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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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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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양** (공주시 사곡면 **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