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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 여부와 등기말소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시 소멸됩니다.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문 요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가단-20391(2018.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18.07.05.

판 결 선 고

2018.07.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양** ⁠(공주시 사곡면 **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18. 07. 19. 선고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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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멸 여부와 등기말소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시 소멸됩니다.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문 요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가단-20391(2018.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18.07.05.

판 결 선 고

2018.07.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양** ⁠(공주시 사곡면 **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제22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18. 07. 19. 선고 공주지원 2018가단20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