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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채권 압류 무효 여부 판단기준 및 명백성 인정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71
판결 요약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시 사실관계 조사 없이도 명백히 무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압류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로 인정하기 부족함. 실효 및 시효완성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판단 가능.
#보험금채권 #압류처분 #무효 #명백성 #실효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 및 시효완성된 뒤 보험금채권에 압류처분이 내려졌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효 및 시효완성 여부가 별다른 조사 없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처분을 명백하게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계약 실효와 시효완성 등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처분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압류처분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 '명백성은 조사 없이 외관상 알 수 있어야 성립'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 상태가 '휴면'이더라도 보험금채권의 소멸을 명백하게 알 수 있나요?
답변
'휴면' 표기만으로 보험금채권 소멸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BB생명 보험계약상 '휴면' 표기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추가 조사 없이는 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압류 대상 보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보험금채권의 현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단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압류 대상 채권 부존재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당시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조사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47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원고의 BB라이프생명보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2. 7. 9.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의 국세 합계 71,561,13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BB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BB생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증권번호: 20488726,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0. 17. BB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8. 6. 30.까지 BB생명에 9회에 걸쳐 합계 4,797,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최종납입일인 2008. 6. 30.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BB생명이 발급한 ⁠‘보험계약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가 ⁠‘2008년 9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와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 피고는 2016. 8. 24. BB생명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요청을 하였고, 2016. 10. 5.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 17. BB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6.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납입최고기간(2개월)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인 2008. 9. 1. 실효(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로부터 2년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2010. 9.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8. 9. 1.자로 실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로부터 2년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2010. 9.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그 대상이 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압류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실효) 여부나 이에 따른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는 보험료의 납입 연체, 납입최고, 납입최고 기간 내의 보험금 미불입,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통지, 보험계약 해지 이후 2년간의 권리 불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앞서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갑 제2호증 참조)에 의하면, 계약상태가 ⁠‘휴면’이며, 보험료(533,000원), 납입횟수(9회), 납입보험료(4,797,000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 중 계약상태란에 ⁠‘휴면’이라고 표기된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BB생명 홈페이지 FAQ란에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2015. 3. 12. 이후 해지(효력상실) 계약, 그 이전은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을 들어 위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휴면보험금’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 없고,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알 수도 없다.

3) 원고의 보험계약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BB생명의 회신(갑 제3호증 참조)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 16.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가 ⁠‘2008. 9. 1.’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휴면보험금 지급일’이 ⁠‘2022. 6. 1.’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를 아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나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해지환급금잔액증명서(갑 제1호증 참조)상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인 2012. 7. 9. 기준 해지환급금 및 실수령 예상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이를 보유·확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그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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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채권 압류 무효 여부 판단기준 및 명백성 인정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71
판결 요약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시 사실관계 조사 없이도 명백히 무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압류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로 인정하기 부족함. 실효 및 시효완성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판단 가능.
#보험금채권 #압류처분 #무효 #명백성 #실효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 및 시효완성된 뒤 보험금채권에 압류처분이 내려졌다면 무효인가요?
답변
실효 및 시효완성 여부가 별다른 조사 없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처분을 명백하게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계약 실효와 시효완성 등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처분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압류처분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 '명백성은 조사 없이 외관상 알 수 있어야 성립'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 상태가 '휴면'이더라도 보험금채권의 소멸을 명백하게 알 수 있나요?
답변
'휴면' 표기만으로 보험금채권 소멸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BB생명 보험계약상 '휴면' 표기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추가 조사 없이는 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압류 대상 보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보험금채권의 현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단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71 판결은 압류 대상 채권 부존재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당시 실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조사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47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원고의 BB라이프생명보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2. 7. 9.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의 국세 합계 71,561,13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BB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BB생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증권번호: 20488726,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0. 17. BB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8. 6. 30.까지 BB생명에 9회에 걸쳐 합계 4,797,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최종납입일인 2008. 6. 30.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BB생명이 발급한 ⁠‘보험계약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가 ⁠‘2008년 9월 1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와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 피고는 2016. 8. 24. BB생명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요청을 하였고, 2016. 10. 5.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 17. BB생명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6.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납입최고기간(2개월)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인 2008. 9. 1. 실효(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로부터 2년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2010. 9.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8. 9. 1.자로 실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로부터 2년간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2010. 9.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그 대상이 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도 분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압류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실효) 여부나 이에 따른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존재 여부는 보험료의 납입 연체, 납입최고, 납입최고 기간 내의 보험금 미불입,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통지, 보험계약 해지 이후 2년간의 권리 불행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앞서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갑 제2호증 참조)에 의하면, 계약상태가 ⁠‘휴면’이며, 보험료(533,000원), 납입횟수(9회), 납입보험료(4,797,000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 내역 중 계약상태란에 ⁠‘휴면’이라고 표기된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BB생명 홈페이지 FAQ란에 ⁠‘휴면보험금이란 해지, 만기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2015. 3. 12. 이후 해지(효력상실) 계약, 그 이전은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을 들어 위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휴면보험금’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 없고, 계약상태란의 ⁠‘휴면’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알 수도 없다.

3) 원고의 보험계약 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BB생명의 회신(갑 제3호증 참조)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 16.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가 ⁠‘2008. 9. 1.’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휴면보험금 지급일’이 ⁠‘2022. 6. 1.’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일자를 아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소멸 여부나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해지환급금잔액증명서(갑 제1호증 참조)상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인 2012. 7. 9. 기준 해지환급금 및 실수령 예상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이를 보유·확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그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