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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계기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연무효인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 요약
실질이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매매 및 위탁관리 형식을 취했다면 신고행위가 명백히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 과세대상 사실관계의 명확한 조사 없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며, 매매·위탁관리 계약 체결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은 유효로 본다.
#유사수신행위 #부가가치세 신고 #매매계약 #위탁관리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 및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외관상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은 실질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신고행위의 무효를 단정할 수 없고, 과세대상 오인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 및 위탁관리 계약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 작성 등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실제 재화 공급이나 매출행위도 일부 있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은 '실제 매매 및 위탁관리 형식이 있었고, 유사수신행위라도 재화의 실제 거래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함과 명백함이 있고, 법적으로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은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는 법규 목적 및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오인할 사유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0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글로벌의 운영 형태

1)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0000 운동샵’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위탁받은 기기를 소외 회사의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 관련 형사재판 결과

소외 회사 및 그 임원들은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구입대금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68,688회에 걸쳐 819,202,28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액 상당을편취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9. 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채권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84 기재 원고들은 2015. 10. 3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확정판결상 범죄사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10. 28.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85 내지 92 기재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9.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3 표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마. 관련 법령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구입대금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02,28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및 위탁관리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이 사건 기기를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로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3 표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별지2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합계 1,613,58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구입대금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02,28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는 약 2,000억 원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819,202,285,000원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소외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0000 운동샵’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고, 위 총판이나 대리점은 소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외 회사의 총판이나 대리점을 운영한 일부 사업자들은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고, 자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사업자들은 실제로 이 사건 기기에 대한 설치장소 제공,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 판매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819,202,285,000원에 상당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사건 기기를 실제로 공급하여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더구나 소외 회사 홈페이지의 판매상품 목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 외에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 총판의 ⁠‘2014년 매출장 및 매입장’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매출내역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한 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위와 같은 물품 거래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여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등이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기기의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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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계기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연무효인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 요약
실질이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매매 및 위탁관리 형식을 취했다면 신고행위가 명백히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 과세대상 사실관계의 명확한 조사 없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며, 매매·위탁관리 계약 체결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은 유효로 본다.
#유사수신행위 #부가가치세 신고 #매매계약 #위탁관리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 및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외관상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은 실질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신고행위의 무효를 단정할 수 없고, 과세대상 오인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 및 위탁관리 계약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 작성 등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실제 재화 공급이나 매출행위도 일부 있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은 '실제 매매 및 위탁관리 형식이 있었고, 유사수신행위라도 재화의 실제 거래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함과 명백함이 있고, 법적으로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은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는 법규 목적 및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오인할 사유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0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글로벌의 운영 형태

1)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0000 운동샵’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위탁받은 기기를 소외 회사의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 관련 형사재판 결과

소외 회사 및 그 임원들은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구입대금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68,688회에 걸쳐 819,202,28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액 상당을편취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9. 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채권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84 기재 원고들은 2015. 10. 3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확정판결상 범죄사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10. 28.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85 내지 92 기재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9.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3 표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마. 관련 법령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구입대금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02,28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및 위탁관리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이 사건 기기를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로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3 표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별지2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합계 1,613,58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오인하고 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의 구입대금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02,285,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는 약 2,000억 원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819,202,285,000원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소외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0000 운동샵’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고, 위 총판이나 대리점은 소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외 회사의 총판이나 대리점을 운영한 일부 사업자들은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고, 자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사업자들은 실제로 이 사건 기기에 대한 설치장소 제공,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 판매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819,202,285,000원에 상당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사건 기기를 실제로 공급하여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더구나 소외 회사 홈페이지의 판매상품 목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 외에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 총판의 ⁠‘2014년 매출장 및 매입장’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매출내역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한 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위와 같은 물품 거래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여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등이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기기의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