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공사자금청구서에 토사반출 업체명이 제1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2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수정신고를 한 점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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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5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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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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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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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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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085,6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3. 6. 30. 폐업되었고, 2017. 12.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1)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11. 9. 7.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1. 12. 12. 주식회사 XX네트웍스(이하 ‘XX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이를 기초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085,6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주식회사 PP건설(이하 ‘PP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 OOO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는데, 토목공사에 따른 대규모의 토사반출이 필요하여 OO산업개발과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고, 원고와 OO산업개발 사이의 거래는 OO산업개발을 대리 혹은 대표한 조병○, 조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최VV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신빙성이 낮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가 XX네트웍스에 자재를 발주하면, XX네트웍스가 주식회사 RR리젠트(이하 ‘RR리젠트’라 한다)에 자재를 다시 발주하고, RR리젠트는 주식회사 다MM(이하 ‘다MM’라 한다)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다MM로부터 원고의 공사현장에 바로 납품되었다.
특히 RR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가 필요로 하는 자재의 조달 등을 하는 회사로 거래의 특성상 자재에 관한 실물인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설령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XX네트웍스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부채가 증가하고 증가된 부채가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어 원고의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최VV이 2014. 7. 10.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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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OO산업개발의 자금관리, 영업관리, 거래처관리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 OO산업개발의 형식상 대표는 김MM이었는데, 김MM은 본인의 업무보조가 주 역할이었다. ○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864,786천 원의 금액은 사실과 다르고, 하반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절반은 조병국의 요청에 따라 과다발행한 것이며, 그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 ○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조병X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
(2) 강릉세무서장은 2014. 10. 1. OO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99,98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450,7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OO산업개발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전CC의 금융계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무렵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330,000,000원이 OO산업개발에 송금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공사종합현황표(갑 제10호증)에 따르면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토사반출에 대한 외주공사비에 관한 공급가액의 총합은 400,680,000원(= 2011. 8. 10. ~ 2011. 9. 8.: 272,040,000원, 2011. 9. 16. ~ 2011. 9. 30.: 68,640,000원, 2011. 10. 1. ~ 2011. 10. 31.: 37,200,000원, 2011. 11. 1. ~ 2011. 11. 30.: 22,800,000원)이고, 업체명은 ‘조병O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공사의 토사반출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서에는 계약자가 원고와 ‘조병X’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6,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
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최VV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조병X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강릉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OO산업개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OO산업개발이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점, ③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전CC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금액을 송금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공사현황표에 의하더라도 토사반출에 대한 공급가액의 총합은 약 4억 원으로 이는 OO산업개발이 2011년 제2기에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총합인 7억 4,393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조병O , 조병X 등의 요청에 따라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0,000원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토사운반과 관련한 약정서에 계약주체가 원고와 ‘조병X’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공사자금청구서에는 토사반출의 업체명이 ‘조병O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급되었다면 이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XX네트웍스는 B2B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이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B2B 대출보증을 이용한 거래로, 원고와 같은 구매기업이 XX네트웍스와 같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RR리젠트와 같은 판매업체에 주문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자금은 XX네트웍스를 통하여 RR리젠트에 지급되는데, 이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을 한다.
(2) 원고는 2011. 12. 12. XX네트웍스를 통하여 RR리젠트에 H빔 등의 건축자재를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출받아 기업은행은 같은 날 XX네트웍스에 292,823,687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XX네트웍스는 같은 날 RR리젠트에 수수료 1,456,831원을 제외한 291,366,856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RR리젠트는 XX네트웍스에 공급가액 264,878,9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XX네트웍스는 원고에 대하여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RR리젠트는 2011. 12. 13. 29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4) RR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2011. 12. 31. 기준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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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율 |
전CC와의 관계 |
비고 |
|
전CC |
25% |
본인 |
원고 이전 대표 |
|
이SS |
25% |
- |
원고 부사장 |
|
전KK |
25% |
형제 |
원고 주주 |
|
류LL |
25% |
모 |
원고 주주 |
(5) RR리젠트와 원고 사이에서 XX네트웍스를 통한 거래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만이 존재한다.
(6) XX네트웍스는 2017. 4. 11.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RR리젠트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9 내지 1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XX네트웍스를 통하여 RR리젠트에 지급된 대금은 291,366,856원인데, RR리젠트는 그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29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점, ② RR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B2B 대출보증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추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RR리젠트와 원고 사이에 XX네트웍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만 존재하는 점, ④ XX네트웍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인세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XX 그와 관련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와 같은 대출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이를 손금으로 신고한 XX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공사자금청구서에 토사반출 업체명이 제1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2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수정신고를 한 점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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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5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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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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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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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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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085,6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3. 6. 30. 폐업되었고, 2017. 12.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1)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11. 9. 7.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1. 12. 12. 주식회사 XX네트웍스(이하 ‘XX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이를 기초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6,49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085,6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주식회사 PP건설(이하 ‘PP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 OOO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는데, 토목공사에 따른 대규모의 토사반출이 필요하여 OO산업개발과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고, 원고와 OO산업개발 사이의 거래는 OO산업개발을 대리 혹은 대표한 조병○, 조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최VV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신빙성이 낮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가 XX네트웍스에 자재를 발주하면, XX네트웍스가 주식회사 RR리젠트(이하 ‘RR리젠트’라 한다)에 자재를 다시 발주하고, RR리젠트는 주식회사 다MM(이하 ‘다MM’라 한다)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다MM로부터 원고의 공사현장에 바로 납품되었다.
특히 RR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가 필요로 하는 자재의 조달 등을 하는 회사로 거래의 특성상 자재에 관한 실물인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설령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XX네트웍스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부채가 증가하고 증가된 부채가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어 원고의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최VV이 2014. 7. 10.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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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OO산업개발의 자금관리, 영업관리, 거래처관리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 OO산업개발의 형식상 대표는 김MM이었는데, 김MM은 본인의 업무보조가 주 역할이었다. ○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864,786천 원의 금액은 사실과 다르고, 하반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절반은 조병국의 요청에 따라 과다발행한 것이며, 그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 ○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조병X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
(2) 강릉세무서장은 2014. 10. 1. OO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99,98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450,7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OO산업개발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전CC의 금융계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무렵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330,000,000원이 OO산업개발에 송금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공사종합현황표(갑 제10호증)에 따르면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토사반출에 대한 외주공사비에 관한 공급가액의 총합은 400,680,000원(= 2011. 8. 10. ~ 2011. 9. 8.: 272,040,000원, 2011. 9. 16. ~ 2011. 9. 30.: 68,640,000원, 2011. 10. 1. ~ 2011. 10. 31.: 37,200,000원, 2011. 11. 1. ~ 2011. 11. 30.: 22,800,000원)이고, 업체명은 ‘조병O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공사의 토사반출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서에는 계약자가 원고와 ‘조병X’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6,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
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최VV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조병X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강릉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OO산업개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OO산업개발이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점, ③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전CC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한 금액을 송금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공사현황표에 의하더라도 토사반출에 대한 공급가액의 총합은 약 4억 원으로 이는 OO산업개발이 2011년 제2기에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총합인 7억 4,393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조병O , 조병X 등의 요청에 따라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0,000원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토사운반과 관련한 약정서에 계약주체가 원고와 ‘조병X’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공사자금청구서에는 토사반출의 업체명이 ‘조병O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급되었다면 이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XX네트웍스는 B2B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이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B2B 대출보증을 이용한 거래로, 원고와 같은 구매기업이 XX네트웍스와 같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RR리젠트와 같은 판매업체에 주문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자금은 XX네트웍스를 통하여 RR리젠트에 지급되는데, 이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을 한다.
(2) 원고는 2011. 12. 12. XX네트웍스를 통하여 RR리젠트에 H빔 등의 건축자재를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출받아 기업은행은 같은 날 XX네트웍스에 292,823,687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XX네트웍스는 같은 날 RR리젠트에 수수료 1,456,831원을 제외한 291,366,856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RR리젠트는 XX네트웍스에 공급가액 264,878,9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XX네트웍스는 원고에 대하여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RR리젠트는 2011. 12. 13. 29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4) RR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2011. 12. 31. 기준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지분율 |
전CC와의 관계 |
비고 |
|
전CC |
25% |
본인 |
원고 이전 대표 |
|
이SS |
25% |
- |
원고 부사장 |
|
전KK |
25% |
형제 |
원고 주주 |
|
류LL |
25% |
모 |
원고 주주 |
(5) RR리젠트와 원고 사이에서 XX네트웍스를 통한 거래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만이 존재한다.
(6) XX네트웍스는 2017. 4. 11.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RR리젠트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9 내지 1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XX네트웍스를 통하여 RR리젠트에 지급된 대금은 291,366,856원인데, RR리젠트는 그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29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점, ② RR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B2B 대출보증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추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RR리젠트와 원고 사이에 XX네트웍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만 존재하는 점, ④ XX네트웍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인세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XX 그와 관련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와 같은 대출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이를 손금으로 신고한 XX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