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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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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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93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종합상사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2017.10.12) |
|
판 결 선 고 |
2018.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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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93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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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종합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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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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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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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