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한중 조세조약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석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5% 제한세율이 적용된 이후,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이 있을 때 이중과세 방지와 실질적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규정 해석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금 #원천징수 #제한세율 #5% 세율
질의 응답
1.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된 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중국에서 5% 원천징수세율이 이미 적용된 경우라도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은 원심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근거해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현지 세금 납부 후, 상대국에서 같은 비율(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 요지는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 제한세율 5% 원천징수 후, 다시 5%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국 법인세에서 적용하는 한중 의정서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3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상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2017.10.12)

판 결 선 고

2018.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한중 조세조약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석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5% 제한세율이 적용된 이후,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이 있을 때 이중과세 방지와 실질적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규정 해석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금 #원천징수 #제한세율 #5% 세율
질의 응답
1.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된 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중국에서 5% 원천징수세율이 이미 적용된 경우라도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은 원심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근거해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현지 세금 납부 후, 상대국에서 같은 비율(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 요지는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 제한세율 5% 원천징수 후, 다시 5%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국 법인세에서 적용하는 한중 의정서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3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상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2017.10.12)

판 결 선 고

2018.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