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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65035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6. 26. |
|
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를 ‘하였다.’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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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6503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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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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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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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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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를 ‘하였다.’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