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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로 회계장부 허위기재 드러난 경우 종소세 부과처분 무효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035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에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 등으로 나중에 허위가 밝혀져도, 종소세 부과 당시의 명백한 하자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허위회계장부 #과세처분 무효 #부당이득 반환 #하자의 명백성
질의 응답
1. 형사판결로 뒤늦게 드러난 회계장부 허위기재가 있으면 종소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종소세 부과 시점에 허위기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사후적으로 허위기재가 드러나도, 당초 과세처분 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소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시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부당이득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6503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8.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를 ⁠‘하였다.’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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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로 회계장부 허위기재 드러난 경우 종소세 부과처분 무효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035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에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 등으로 나중에 허위가 밝혀져도, 종소세 부과 당시의 명백한 하자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허위회계장부 #과세처분 무효 #부당이득 반환 #하자의 명백성
질의 응답
1. 형사판결로 뒤늦게 드러난 회계장부 허위기재가 있으면 종소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종소세 부과 시점에 허위기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사후적으로 허위기재가 드러나도, 당초 과세처분 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소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시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부당이득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6503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8.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를 ⁠‘하였다.’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