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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자금 지원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4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원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어, 구 법인세법 제52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무상 대여 #부당행위계산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돈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대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무상 대여 등 비정상적 형태라면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판결은 경제적 사유 없이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무상 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법인세 추가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판결에서 무상 자금대여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누369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2.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22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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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자금 지원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4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원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어, 구 법인세법 제52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무상 대여 #부당행위계산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돈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대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무상 대여 등 비정상적 형태라면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판결은 경제적 사유 없이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무상 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법인세 추가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판결에서 무상 자금대여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누369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2.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22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