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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체납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사용되고 증여 의사 합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입증 #배우자계좌이체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송금된 금액이 사실상 체납자나 제3자의 거래를 위해 곧바로 사용되고, 배우자에게 실질적 무상 귀속이라는 증여 의사의 합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점, 증여 합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2.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배우자가 사업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 명의나 과거 계좌 사용내역만으로는 송금된 금액이 배우자에게 무상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귀속과 증여 의사 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사업자등록, 과거의 일부 거래 등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귀속 및 의사 합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주장 시,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금액의 증여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 사실 및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송금이 증여라는 '의사합치'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 곧바로 재송금 등으로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입금 직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가족에게 실질적 귀속이 없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자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즉시 여러 제3자 계좌로 송금된 점을 사해행위 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체납자가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84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5. 11. 체결된 303,680,000원의 증여계약, 2017. 6. 29. 체결된 415,520,000원의 증여계약, 2017. 7. 31.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18,458,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4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651,820원을 고지하였고, 2018. 11. 11.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은 218,458,650원이다.

나. BBB는 앞서 2017. 5. 11. 재단법인 hhh(이하 ⁠‘hhh’이라 한다)에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59,200,000원1)에 매도하였고(위 매매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hhh이 2017.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hh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BBB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7. 5. 11. 303,680,000원, 2017. 6. 29. 415,520,000원, 2017. 7. 31. 40,000,000원 등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BBB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서성호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인 218,458,65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218,458,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증여는 2017. 5. 11.부터 2017. 7. 31.까지 이루어졌는데, 위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7.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 이후에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k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로 2017. 5. 11. 303,68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5. 11.부터 2017. 5. 15.까지 연속적으로 합계 303,023,746원 상당의 돈이 ppp, www[ttt], sss(rrr)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계좌로 2017. 6. 29. 415,520,000원이 입금된 날 400,000,000원이 www[rrr]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계좌로 2017. 7. 31. 40,00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7. 31.부터 2017. 8. 1.까지 bb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 분이 입금 직후 ppp, www[ttt], sss(rrr), bbb 등에게 송금되었고, 위 명의인들과 피고와의 관계, 피고의 송금 목적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이 부족한 이상(원고에게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거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송금이 BBB의 거래를 위하여 서성호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ss’, 'jj', ⁠‘rr’ 라는상호로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명의인들에 대한 이체는 위 영업소가 위치한 pp동 부근에서 이체된 내역이 많아 피고가 사업상 이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6. 6. 17. 피고 명의로 ⁠‘ss’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pp’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17. 폐업된 사실, 2016. 10. 19. 피고 명의로 'jj'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2017. 8. 1. 피고 명의로 ⁠‘아리랑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www[ttt] 등으로 이체된 돈의 취급점이 ⁠‘서래’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가 pp동에 위치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중 일부가 pp동 인근의 ⁠‘zz’점(은행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이체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사업상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성호의 형인 서성춘은 BBB,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sss을 상대로 BBB와 사이에 부(父) ooo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2103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위 소송에서 BBB가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인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2019. 11.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소장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위 각 상호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사업상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사용된 내역 중 2016. 3. 3. ⁠‘yy’, 2016. 3. 7. ⁠‘uu’, 2016. 4. 28. ⁠‘ii’, 2016. 7. 5., 2016. 7. 6. ⁠‘’kk, 2016. 8. 20. ’ff‘, 2017. 4. 8. ’dd‘, 2018. 4. 17. ’xx‘ 등은 모두 여성인 피고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계좌를 평소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매매대금도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기 전의 사용내역이거나 입금된 후로부터 약 10여 개월이 경과한 후의 사용내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매매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직후, 대부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성호의 채권자인 LL, MM은 BBB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일 뿐 BBB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작은 결론

결국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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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체납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사용되고 증여 의사 합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입증 #배우자계좌이체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송금된 금액이 사실상 체납자나 제3자의 거래를 위해 곧바로 사용되고, 배우자에게 실질적 무상 귀속이라는 증여 의사의 합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점, 증여 합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2.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배우자가 사업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 명의나 과거 계좌 사용내역만으로는 송금된 금액이 배우자에게 무상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귀속과 증여 의사 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사업자등록, 과거의 일부 거래 등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귀속 및 의사 합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주장 시,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금액의 증여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 사실 및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송금이 증여라는 '의사합치'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 곧바로 재송금 등으로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입금 직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가족에게 실질적 귀속이 없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은 자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즉시 여러 제3자 계좌로 송금된 점을 사해행위 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체납자가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84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5. 11. 체결된 303,680,000원의 증여계약, 2017. 6. 29. 체결된 415,520,000원의 증여계약, 2017. 7. 31.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18,458,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4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651,820원을 고지하였고, 2018. 11. 11.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은 218,458,650원이다.

나. BBB는 앞서 2017. 5. 11. 재단법인 hhh(이하 ⁠‘hhh’이라 한다)에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59,200,000원1)에 매도하였고(위 매매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hhh이 2017.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hh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BBB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7. 5. 11. 303,680,000원, 2017. 6. 29. 415,520,000원, 2017. 7. 31. 40,000,000원 등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BBB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서성호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인 218,458,65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218,458,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증여는 2017. 5. 11.부터 2017. 7. 31.까지 이루어졌는데, 위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7.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 이후에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k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로 2017. 5. 11. 303,68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5. 11.부터 2017. 5. 15.까지 연속적으로 합계 303,023,746원 상당의 돈이 ppp, www[ttt], sss(rrr)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계좌로 2017. 6. 29. 415,520,000원이 입금된 날 400,000,000원이 www[rrr]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계좌로 2017. 7. 31. 40,000,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7. 7. 31.부터 2017. 8. 1.까지 bb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 분이 입금 직후 ppp, www[ttt], sss(rrr), bbb 등에게 송금되었고, 위 명의인들과 피고와의 관계, 피고의 송금 목적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이 부족한 이상(원고에게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거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송금이 BBB의 거래를 위하여 서성호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ss’, 'jj', ⁠‘rr’ 라는상호로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명의인들에 대한 이체는 위 영업소가 위치한 pp동 부근에서 이체된 내역이 많아 피고가 사업상 이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6. 6. 17. 피고 명의로 ⁠‘ss’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pp’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17. 폐업된 사실, 2016. 10. 19. 피고 명의로 'jj'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2017. 8. 1. 피고 명의로 ⁠‘아리랑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www[ttt] 등으로 이체된 돈의 취급점이 ⁠‘서래’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가 pp동에 위치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중 일부가 pp동 인근의 ⁠‘zz’점(은행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이체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사업상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성호의 형인 서성춘은 BBB,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sss을 상대로 BBB와 사이에 부(父) ooo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2103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위 소송에서 BBB가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인사업에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2019. 11.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소장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위 각 상호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사업상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사용된 내역 중 2016. 3. 3. ⁠‘yy’, 2016. 3. 7. ⁠‘uu’, 2016. 4. 28. ⁠‘ii’, 2016. 7. 5., 2016. 7. 6. ⁠‘’kk, 2016. 8. 20. ’ff‘, 2017. 4. 8. ’dd‘, 2018. 4. 17. ’xx‘ 등은 모두 여성인 피고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계좌를 평소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매매대금도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기 전의 사용내역이거나 입금된 후로부터 약 10여 개월이 경과한 후의 사용내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매매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직후, 대부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성호의 채권자인 LL, MM은 BBB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일 뿐 BBB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작은 결론

결국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