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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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68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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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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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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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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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4.25.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9. 4. 30.생)는 2016. 2. 1. 사망한 김AA(1924. 5. 3.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다른 상속인 2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경 상속재산가액을 1,938,097,687원으로 하여 증여세액 등을 공제한 상속세 81,905,3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6.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계약자와 주피보험자, 수익자가 원고(사망 시는 상속인)로 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하고, 각 보험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험’ 등이라고 한다)의 보험료로 일시 납입한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6. 26. 원고에게 증여세 598,860,600원을 과세 예고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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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계약일 |
보험사 |
납입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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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6. 12. 21. |
KDB생명 |
3억 9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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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7. 03. 07. |
AIA생명 |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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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7. 11. 23. |
삼성생명 |
5억 원 |
라. 원고는 2017. 7. 1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생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1))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1998.경부터 2000.경 사이에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에서 지급된 원고의 소유일 뿐,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보험료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에게 합계 10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마련할 자력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보험증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보험에 따른 생존연금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피상속인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6,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원고 명의의 연금보험, 증권계좌, 신탁계좌 등의 해지를 통해 마련된 금원일 뿐,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의 위 연금보험, 증권계좌,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지급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이 위 각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원고가 이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1) 이 사건 제1 보험의 만기일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6. 12. 21. 이고, 그 이전에는 일정 금액의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만기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3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 사건 제2 보험의 연금개시나이는 만 58세이고, 그 이전까지는 매월 생활자금으로 642,463원이 지급되며, 피보험자인 원고가 만 58세가 되는 2017. 4. 30.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되어 연금 지급개시일 이전에 원고가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를 입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사건 제3 보험의 연금 지급개시일은 2030. 11. 23.이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위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은 만기일이 도래하여야 이미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거나(이 사건 제1 보험), 연금 지급개시일이 도래하여야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된다(이 사건 제2, 3 보험). 그런데 1924년생으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82세,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83세이던 원고가 자신이 만 92세가 되는 2016. 12. 21.(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내지 2017. 4. 30.(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만 106세가 되는 2030. 11. 23.(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경우)까지 생존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이 사건 제1, 2보험의 경우 만기일 내지 연금 지급개시일 이전에 매월 일정 금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되기는 하나, 그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 내지 연금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보험설계사 장BB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3 보험의 실제 계약자로서 장BB에게 5억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당시 만기보험금을 해지한 3억 원과 하나은행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한 2억 원을 합하여 장BB에게 건네주었고, 장BB이 곧바로 5억 원을 삼성생명 본사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2건의 삼성생명 보험의 해지환급금 513,291,752원이 2007. 11. 14.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돈 중 5억 원이 2007. 11. 23. 인출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제3 보험료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3 보험료의 지급 경위가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보험설계사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항상 실제로 보험계약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은 2015. 6.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피상속인에게 양도하고, 각 보험사에 그 양도통지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6. 이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가입증서 및 원고 명의의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생존연금(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경우 그 액수에 다소 변동이 있으나 약 1,080,635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경우 642,463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170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8.경 내지 2000.경 무렵 상당 금액의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그 중 상당액을 이 사건 각 보험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부모·자식 간에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도 자식의 승낙 내지 협조 아래 부모가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당시 고령이던 부친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의 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산세 29,014,923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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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68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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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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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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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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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4.25.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9. 4. 30.생)는 2016. 2. 1. 사망한 김AA(1924. 5. 3.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다른 상속인 2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경 상속재산가액을 1,938,097,687원으로 하여 증여세액 등을 공제한 상속세 81,905,3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6.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계약자와 주피보험자, 수익자가 원고(사망 시는 상속인)로 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하고, 각 보험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험’ 등이라고 한다)의 보험료로 일시 납입한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6. 26. 원고에게 증여세 598,860,600원을 과세 예고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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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계약일 |
보험사 |
납입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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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6. 12. 21. |
KDB생명 |
3억 9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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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7. 03. 07. |
AIA생명 |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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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7. 11. 23. |
삼성생명 |
5억 원 |
라. 원고는 2017. 7. 1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생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1))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1998.경부터 2000.경 사이에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에서 지급된 원고의 소유일 뿐,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보험료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에게 합계 10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마련할 자력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보험증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보험에 따른 생존연금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피상속인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6,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원고 명의의 연금보험, 증권계좌, 신탁계좌 등의 해지를 통해 마련된 금원일 뿐,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의 위 연금보험, 증권계좌,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지급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이 위 각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원고가 이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1) 이 사건 제1 보험의 만기일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6. 12. 21. 이고, 그 이전에는 일정 금액의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만기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3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 사건 제2 보험의 연금개시나이는 만 58세이고, 그 이전까지는 매월 생활자금으로 642,463원이 지급되며, 피보험자인 원고가 만 58세가 되는 2017. 4. 30.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되어 연금 지급개시일 이전에 원고가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를 입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사건 제3 보험의 연금 지급개시일은 2030. 11. 23.이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위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은 만기일이 도래하여야 이미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거나(이 사건 제1 보험), 연금 지급개시일이 도래하여야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된다(이 사건 제2, 3 보험). 그런데 1924년생으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82세,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83세이던 원고가 자신이 만 92세가 되는 2016. 12. 21.(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내지 2017. 4. 30.(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만 106세가 되는 2030. 11. 23.(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경우)까지 생존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이 사건 제1, 2보험의 경우 만기일 내지 연금 지급개시일 이전에 매월 일정 금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되기는 하나, 그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 내지 연금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보험설계사 장BB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3 보험의 실제 계약자로서 장BB에게 5억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당시 만기보험금을 해지한 3억 원과 하나은행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한 2억 원을 합하여 장BB에게 건네주었고, 장BB이 곧바로 5억 원을 삼성생명 본사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2건의 삼성생명 보험의 해지환급금 513,291,752원이 2007. 11. 14.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돈 중 5억 원이 2007. 11. 23. 인출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제3 보험료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3 보험료의 지급 경위가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보험설계사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항상 실제로 보험계약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은 2015. 6.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피상속인에게 양도하고, 각 보험사에 그 양도통지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6. 이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가입증서 및 원고 명의의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생존연금(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경우 그 액수에 다소 변동이 있으나 약 1,080,635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경우 642,463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170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8.경 내지 2000.경 무렵 상당 금액의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그 중 상당액을 이 사건 각 보험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부모·자식 간에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도 자식의 승낙 내지 협조 아래 부모가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당시 고령이던 부친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의 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산세 29,014,923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