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사대금 확정 및 지급관련 민사소송의 내용대로 공사대금 지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가합4595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0000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11.경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000과 산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설도급계약(1차)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하였고, bbb는 2016. 12. 5. aaa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차). bbb는 2018. 1. 10.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8. 1. 8. aaa와 계약금액 84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8. 5. 31.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3차,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동래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및 피고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aaa가 근로소득세 등 국세 합계 642,779,2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19. 4. 19. aa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2019. 5. 23. 피고에게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19. 5. 31.까지 동래세무서장 명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5. 30. 위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6. 기준 aaa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602,938,820원이다.
다. aaa와 피고의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aaa는 2019. 7. 30. 피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c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액에서 ddd의 aaa에 대한 채권압류액 81,453,171원, 이 사건 압류금액 642,779,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229). 위 법원은 2022. 4. 13. 피고는 ccc과 연대하여 aaa에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22나53016)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5. 8. 1심 판결 중 3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aaa가 상고(대법원 2024다251319)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소속 동래세무서장이 구 국세징수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국세 체납액 602,938,820원을 한도로 aaa를 대위하는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602,938,8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aa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2016. 12. 5. bbb와 체결한 계약(2차)이고,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피고의 직원 eee이 위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84억 5,000만 원 중 실제 공사비는 80억 5,000만 원이고 4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비용이며,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가 aaa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비, 직불 합의금, 지체상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3.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최종 계약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당시 피고의 대표였던 ccc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bbb는 2018. 1. 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fff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bbb는 2017년 hhh건축사 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 설계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에는 hhh건축사 사무소, 피고와 함께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승계계약서 제1조에는 ‘승계계약은 bbb로부터 새로운 건축주인 피고가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③ 피고는 2018. 1. 8. 이사회 결의를 거쳐 bbb, kkk 등을 이사로, ㅣㅣㅣ를 감사로 선임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bb, kkk, ㅣㅣㅣ와 사이에 피고는 bbb에게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등을 지급하고, bb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합의서는 다음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증서 2018년 제59호로 인증되었다.
④ 피고는 2018. 6. 11. aaa와 사이에, aaa가 공사를 위해 kkk, ppp, ㅣㅣㅣ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직접 지급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⑤ fff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서, 이행합의서 및 공정증서는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점, 위 문서는 모두 aaa와 무관하게 피고, bbb가 작성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경 과정이 건축주 명의변경 과정과 유사한 점, 피고가 2018. 6. 11.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최종 계약은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임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19783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뿐 아니라 피고 또는 bbb가 aaa와 작성한 모든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8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공사대금이 57,218,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8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84억5,000만 원 중 4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aaa의 공사대금은 9,295,000,000원(84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의 추가공사비가 57,218,000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aaa의 총 공사대금은 9,352,218,000원(= 9,295,000,000원 + 57,218,000원)이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지급 공사대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aa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6,740,858,3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지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가 2018. 2. 23.경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2. 9. 기준 합계 4,643,142,769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성청구서를 받아 온천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사실, 위 기성청구서 작성 이후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8. 2. 12.부터 2018. 4. 20.까지 aaa에 합계 344,8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4,987,942,769원(= 4,643,142,769원 + 344,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여 aaa에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직불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aa가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중 1,745,280,562원을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직불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업체가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가압류금액 1,600,282,34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합계 3,345,562,902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8호증의 1~21, 23~30, 을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 별지1 ‘하도급업체명’ 란 기재 하수급업체 사이에 2018년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별지1 ‘지급금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39,875,548원2)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ooo 등의 공사대금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33조에 피고는 aaa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제1항),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다(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aa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해서 직불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aaa의채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9호증, 을1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인토건이 aaa의 하도급업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 □□□□에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거나 aaa의 각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지체상금 공제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6. 12. 5.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7. 8. 30.이나 실제 준공일은 2018. 8. 14.이어서 aaa는 위 기간(294일) 공사를 지체하였으므로 지체상금 2,603,370,000원[= 2016. 12. 5.자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88억 5,500만 원 × 1/1000(지체상금율) × 294일]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한 최종 공사계약서는 2018. 1. 8.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이고 위 계약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은 2018. 5. 31.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준공일을 ‘aaa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로 정하고 있는 사실, aaa가 2018. 4. 17. hhh건축사사무소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aaa가 위 건축사 사무소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한 것은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일은 2018. 4. 17.이 된다. aaa는 준공예정일인 2018. 5. 31.보다 앞선 2018. 4. 17.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완공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사 지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은 합계 6,727,818,317원(= 기지급 공사대금 4,987,942,769원 + 직불금 1,739,875,548원)이다.
다. 소결론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로써 aaa의 국세체납액 602,938,820원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aaa를 대위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2,624,399,683원[= 총 공사대금 9,352,218,000원 –공제금 합계 6,727,818,317원] 중 aaa의 체납액인 602,9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추심최고상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사대금 확정 및 지급관련 민사소송의 내용대로 공사대금 지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가합4595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0000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11.경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000과 산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설도급계약(1차)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하였고, bbb는 2016. 12. 5. aaa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차). bbb는 2018. 1. 10.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8. 1. 8. aaa와 계약금액 84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8. 5. 31.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3차,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동래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및 피고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aaa가 근로소득세 등 국세 합계 642,779,2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19. 4. 19. aa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9.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2019. 5. 23. 피고에게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19. 5. 31.까지 동래세무서장 명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5. 30. 위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6. 기준 aaa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602,938,820원이다.
다. aaa와 피고의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aaa는 2019. 7. 30. 피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c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액에서 ddd의 aaa에 대한 채권압류액 81,453,171원, 이 사건 압류금액 642,779,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229). 위 법원은 2022. 4. 13. 피고는 ccc과 연대하여 aaa에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22나53016)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5. 8. 1심 판결 중 3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aaa가 상고(대법원 2024다251319)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소속 동래세무서장이 구 국세징수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함으로써 국세 체납액 602,938,820원을 한도로 aaa를 대위하는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602,938,8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aa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2016. 12. 5. bbb와 체결한 계약(2차)이고,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피고의 직원 eee이 위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84억 5,000만 원 중 실제 공사비는 80억 5,000만 원이고 4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비용이며,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가 aaa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비, 직불 합의금, 지체상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3.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최종 계약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당시 피고의 대표였던 ccc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bbb는 2018. 1. 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fff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bbb는 2017년 hhh건축사 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 설계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에는 hhh건축사 사무소, 피고와 함께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승계계약서 제1조에는 ‘승계계약은 bbb로부터 새로운 건축주인 피고가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③ 피고는 2018. 1. 8. 이사회 결의를 거쳐 bbb, kkk 등을 이사로, ㅣㅣㅣ를 감사로 선임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bb, kkk, ㅣㅣㅣ와 사이에 피고는 bbb에게 사업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등을 지급하고, bb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합의서는 다음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증서 2018년 제59호로 인증되었다.
④ 피고는 2018. 6. 11. aaa와 사이에, aaa가 공사를 위해 kkk, ppp, ㅣㅣㅣ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직접 지급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⑤ fff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서, 이행합의서 및 공정증서는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점, 위 문서는 모두 aaa와 무관하게 피고, bbb가 작성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경 과정이 건축주 명의변경 과정과 유사한 점, 피고가 2018. 6. 11.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최종 계약은 2018. 1. 8.자 이 사건 도급계약임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19783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뿐 아니라 피고 또는 bbb가 aaa와 작성한 모든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을 8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공사대금이 57,218,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8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84억5,000만 원 중 4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aaa의 공사대금은 9,295,000,000원(84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의 추가공사비가 57,218,000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aaa의 총 공사대금은 9,352,218,000원(= 9,295,000,000원 + 57,218,000원)이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지급 공사대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aa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6,740,858,3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지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가 2018. 2. 23.경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2. 9. 기준 합계 4,643,142,769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성청구서를 받아 온천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사실, 위 기성청구서 작성 이후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8. 2. 12.부터 2018. 4. 20.까지 aaa에 합계 344,8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4,987,942,769원(= 4,643,142,769원 + 344,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여 aaa에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직불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aa가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중 1,745,280,562원을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직불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업체가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가압류금액 1,600,282,34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합계 3,345,562,902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8호증의 1~21, 23~30, 을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 별지1 ‘하도급업체명’ 란 기재 하수급업체 사이에 2018년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별지1 ‘지급금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39,875,548원2)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ooo 등의 공사대금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33조에 피고는 aaa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제1항),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의 aaa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다(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aa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해서 직불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aaa의채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9호증, 을1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인토건이 aaa의 하도급업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 □□□□에 하도급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거나 aaa의 각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지체상금 공제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6. 12. 5.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7. 8. 30.이나 실제 준공일은 2018. 8. 14.이어서 aaa는 위 기간(294일) 공사를 지체하였으므로 지체상금 2,603,370,000원[= 2016. 12. 5.자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88억 5,500만 원 × 1/1000(지체상금율) × 294일]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한 최종 공사계약서는 2018. 1. 8.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이고 위 계약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은 2018. 5. 31.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준공일을 ‘aaa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로 정하고 있는 사실, aaa가 2018. 4. 17. hhh건축사사무소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aaa가 위 건축사 사무소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한 것은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준공일은 2018. 4. 17.이 된다. aaa는 준공예정일인 2018. 5. 31.보다 앞선 2018. 4. 17.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완공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사 지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은 합계 6,727,818,317원(= 기지급 공사대금 4,987,942,769원 + 직불금 1,739,875,548원)이다.
다. 소결론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로써 aaa의 국세체납액 602,938,820원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aaa를 대위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2,624,399,683원[= 총 공사대금 9,352,218,000원 –공제금 합계 6,727,818,317원] 중 aaa의 체납액인 602,9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추심최고상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