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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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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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