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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뒤 취소소송 계속 제기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심사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더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소송도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는데,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이 소멸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되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 후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를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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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마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2096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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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는데,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이 소멸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되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 후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를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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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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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마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2096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