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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용역 지속시 휴업신고 거부의 적절성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음에도 사업자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해 다툰 것으로, 법원은 공동대표자가 관리인 자격에 불과하고,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 관리업무 자체는 계속되고 있음을 근거로 거부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관리업 #휴업신고 #영업지속 #사업자등록 #관리인
질의 응답
1. 건물관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사업자 휴업신고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용역이 계속되는 등 실질적 영업활동이 있다면 휴업신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판결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휴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대표자인 관리단 관리인이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개별 관리인의 업무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관리용역 자체가 계속된다면 사업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판결은 공동대표자는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업무 불수행과 별개로 사업장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리단 공동대표자가 사임하거나 후임 선임 요청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휴업신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대표자의 사임·후임 요청만으로는 사업자명의 변경 또는 휴업신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판결은 실제 사업장 운영과 별개로 사임 등 형식적 사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8598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1. 23.

변 론 종 결

2019. 03. 28.

판 결 선 고

2019. 04.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9행의“사임하였다.”를“사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임관리인 선임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CC은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자신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FFF의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0. CCC에게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FFF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4면 5행의“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로 고친다.

○ 6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관리단집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2018. 9. 28.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를 ⁠“사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자신과 원고 명의의 사업자명의를 FFF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음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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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용역 지속시 휴업신고 거부의 적절성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음에도 사업자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해 다툰 것으로, 법원은 공동대표자가 관리인 자격에 불과하고,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 관리업무 자체는 계속되고 있음을 근거로 거부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관리업 #휴업신고 #영업지속 #사업자등록 #관리인
질의 응답
1. 건물관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사업자 휴업신고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용역이 계속되는 등 실질적 영업활동이 있다면 휴업신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판결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휴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대표자인 관리단 관리인이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개별 관리인의 업무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관리용역 자체가 계속된다면 사업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판결은 공동대표자는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업무 불수행과 별개로 사업장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리단 공동대표자가 사임하거나 후임 선임 요청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휴업신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대표자의 사임·후임 요청만으로는 사업자명의 변경 또는 휴업신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판결은 실제 사업장 운영과 별개로 사임 등 형식적 사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8598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1. 23.

변 론 종 결

2019. 03. 28.

판 결 선 고

2019. 04.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9행의“사임하였다.”를“사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임관리인 선임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CC은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자신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FFF의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0. CCC에게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FFF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4면 5행의“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로 고친다.

○ 6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관리단집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2018. 9. 28.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를 ⁠“사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자신과 원고 명의의 사업자명의를 FFF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음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