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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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8598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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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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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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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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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3. 28. |
|
판 결 선 고 |
2019. 04.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9행의“사임하였다.”를“사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임관리인 선임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CC은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자신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FFF의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0. CCC에게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FFF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4면 5행의“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로 고친다.
○ 6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관리단집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2018. 9. 28.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를 “사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자신과 원고 명의의 사업자명의를 FFF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음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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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8598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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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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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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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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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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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4.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9행의“사임하였다.”를“사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임관리인 선임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CC은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자신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FFF의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0. CCC에게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FFF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4면 5행의“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로 고친다.
○ 6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관리단집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2018. 9. 28.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를 “사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자신과 원고 명의의 사업자명의를 FFF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음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