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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적용되나요?

광주고등법원 2018누5450
판결 요약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업무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처분 효력 상실로 소의 이익은 없으나, 실무상 근속연수 산정에 중요한 판시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속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동일 업무
질의 응답
1.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근속기간도 퇴직소득세 특별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의 연속성 및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판결은 정규직 전환 전후 합산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동일한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온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근속연수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속연수 산정 시 동일한 장소·업무였던 기간은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판결은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소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판결은 행정처분 존재가 소송 요건이므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2019.10.10)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0.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10.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9.7.30.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소득세 15,564,606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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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적용되나요?

광주고등법원 2018누5450
판결 요약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업무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처분 효력 상실로 소의 이익은 없으나, 실무상 근속연수 산정에 중요한 판시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속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동일 업무
질의 응답
1.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근속기간도 퇴직소득세 특별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의 연속성 및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판결은 정규직 전환 전후 합산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동일한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온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근속연수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속연수 산정 시 동일한 장소·업무였던 기간은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판결은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소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판결은 행정처분 존재가 소송 요건이므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2019.10.10)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0.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10.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9.7.30.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소득세 15,564,606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