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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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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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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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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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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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10.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9.7.30.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소득세 15,564,606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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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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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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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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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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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10.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9.7.30.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소득세 15,564,606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