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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년수 산정에 직급 전환 전 기간 포함 여부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 요약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의 근속년수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 관련 특별퇴직금 등 공제에서 직급 전환 전후 근무기간 전체가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년수 #직급전환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는 직급이 바뀌기 전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이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 등 소득공제 근속년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회사 내 직급 전환이 근속년수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다면, 직급 전환이 있더라도 근속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에서는 L0 직급 전환 전후 기간 모두를 근속년수로 평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소득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에서 원심은 직급 전 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소득공제 산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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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805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7. 선고 2018누3903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7.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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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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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는 직급이 바뀌기 전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이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 등 소득공제 근속년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회사 내 직급 전환이 근속년수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다면, 직급 전환이 있더라도 근속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에서는 L0 직급 전환 전후 기간 모두를 근속년수로 평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소득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에서 원심은 직급 전 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소득공제 산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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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3805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7. 선고 2018누39036 판결

판 결 선 고

2019.07.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8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