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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173
판결 요약
임원·직원 명의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명의자의 의사에 의한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이전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되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명의신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명의신탁 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이전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명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근거 없이 채권보전이나 양도담보 명목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까요?
답변
채권의 실재, 양도담보 필요성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채권 존재 등이 불분명하거나, 양도담보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점주주 지위 변경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결과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정을 조세회피 목적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5.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부정된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이○○

이○○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2.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1. 11. 16. 증여분 증여세 4,590,330원(가산세 포함) 및 2014. 4. 15. 증여분 증여세 248,736,330원(가산세포함), 2017. 3.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5,124,63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9,541,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망(이하 ⁠‘○○○○아망’이라 한다)은 ⁠‘○○ ○○구 ○○로607(○○동)’에서 예식장업,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이고, 주식회사 ○○지움(이하 ⁠‘○○지움’이라 한다)은 ⁠‘○○ ○○○구 ○○시립대로 36, 6층(○○동, ○○프라자)’에서 예식장업,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며, 이DD은 ○○○○아망과 ○○지움의 실질 대표자이다.

나. 2011. 11. 16.경 ○○지움 주식 14,000주 중 8,750주가 ○○○○아망에게, 5,250주가 원고 이AA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이후 2014. 4. 15.경 ○○지움 주식은 총 14,000주에서 총 100,000주로 유상증자되었는데, 증가된 86,000주 중 19,570주가 원고 이AA에게, 20,000주가 원고 이BB에게, 26,250주가 원고 이CC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5.부터 2016. 11. 8.까지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취득한 ○○지움 주식 71,250주(이하 원고 이AA에게 이전된 ○○지움 주식 총 25,000주를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하고, 원고 이BB에게 이전된 ○○지움 주식 20,000주를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하며, 원고 이CC에게 이전된 ○○지움 주식 26,250주를 ⁠‘이 사건 제3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아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이AA에 대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원고 이BB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원고 이CC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8. 2. 2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명의 도용

원고 이AA, 이BB은 ○○○○아망의 직원이자 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원고 이CC도 ○○○○아망에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들 명의로의 주식 이전은 ○○○○아망의 실질 대표자인 이DD에 의하여 명의자인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설령,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DD은 수년간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원고들에게 ○○지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움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2016. 10. 15.과 2017. 1. 1.의 ○○지움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3) ○○○○아망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들과 이DD이 ○○○○아망과 ○○지움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항과 급여 발생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5) ○○지움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와같다.

6) 한편, ○○○○아망은 ○○지움의 유상증자 시점인 2014. 4. 15.경 다수의 국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 합계액은 1,730,001,590원이다.

7)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2016. 10. 12. 작성된 이DD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2014년부터 ○○○○아망의 대표이사이고, 본인 이전의 ○○○○아망의 대표이사는 김EE, 원고 이AA이었다.

○ ○○지움의 대표이사는 원고 이AA이었으나, 본인이 등기부상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였고, 유상증자 시에도 사업운영을 하였다.

○ 원고 이AA은 예약실 실무자로 2012. 7.부터 2014.경까지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 본인은 2012. 말경 ○○지움을 지인의 권유로 인수하였고, ○○지움의 임원들은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그 중 사외이사나 원고 이CC은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였다.

○ 원고 이BB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망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부장으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가 4천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지움에 근무한 적은 없으며, 명의만 ○○지움의 대표이사였다.

○ 원고 이AA은 2011.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아망에서 근무하였고, 연봉은6,500만 원 정도로 기억된다.

○ 원고 이CC은 2014년부터 ○○지움에서 근무하였다.

○ ○○지움을 인수할 당시 원고 이AA은 이름만 주주이고, 주식인수대금은 ○○○○아망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아망이 ○○지움의 실질 주주이다.

○ ○○지움은 2014. 4.경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주주총회가 열린 것은 아니였고, 법무사가 서류만 작성한 것이며, 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에 날인된 원고 이AA, 이BB, 이CC의 도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거나 법무사가 본인의 허락을 받아 만들었을 것이다.

○ 신주청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원고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다음 몇 개월 후에 ○○지움의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알려주었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경우 돈을 갚고 주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원고 이BB을 ○○지움의 대표이사로 한 이유는 원고 이BB이 ○○○○아망과 ○○지움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의 매출 등을 알 수 있어 채무보증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한 것이고, 원고 이AA을 ○○○○아망의 대표이사로 한 이유도 동일하다.

○ 원고 이CC과는 별거한 지 17년 정도 되었고, 사이에 딸이 있어서 생활비조로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이 있으며, 유상증자 이후 주식이 인수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 ○○○○아망의 원고 이CC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이CC의 아파트 등기부에 ○○○○아망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원고 이BB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아망의 법인결산서에 원고 이BB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나 원고 이AA으로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유상증자 시점에 6개월 정도 급여가 밀려 있었고, 법인결산서에 그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원고 이AA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1년 정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법인결산서에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8)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2016. 10. 21. 작성된 원고 이AA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2011. 3.경부터 ○○○○아망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2015년경 ○○○○아망을 그만두면서 대표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였으며, 2015년경 대표이사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다.

○ 본인은 ○○○구 ○○동에 있는 ○○○○프라자에서 매장관리(뷔페, 스크린골프, 카페) 및 직원관리 업무를 하였고, ○○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예약업무 보조자로서 2011. 3.경부터 몸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둔 2015. 10.까지 근무를 하였다.

○ 본인은 ○○○○아망의 설립에 있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DD과 관계자가 본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해줄테니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대표이사 지위를 승낙하였다.

○ ○○○○아망과 ○○지움은 동일한 회사로, 하나가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움의 대표이사는 원고 이BB이었고, 지금은 이DD으로 알고 있다.

○ 원고 이CC이 ○○○구에 있는 ○○○○프라자나 ○○동에 출근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가끔 사무실에서 본 적은 있다. 이DD 회장의 사모님이어서 임원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 이CC이 웨딩 손님을 유치한 것을 알고 있다.

○ 원고 이BB은 본인이 근무하기 전부터 ○○○○아망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망이 ○○지움을 인수한 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

○ 본인이 ○○○○아망과 ○○지움의 주주라는 것은 원고 이BB이 본인이 그만둔 후 얼마 되지 않은 2015. 10.경 주주명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 알게 되었다.

○ ○○지움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에 있는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맞고, 본인은 ○○○○아망 즉, 이DD에게 도장을 맡겼다. 맡긴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회사에서 나오면서 인감도장을 2015. 9.경 돌려받았다.

○ 주식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DD이 한 것이다. 이DD이 2016. 9. 중순 내지 말경 전화로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전화가 와서 이DD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본인은 이DD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서류는 열 통씩 주었다.

○ 본인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망이나 이DD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없으나 전화나 문자를 한 적은 있다.

○ 본인은 ○○○○아망에 2012년경 대출을 받아 처음 금전을 빌려주었고,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이자 상당액은 ○○○○아망이 주었다.

9)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2016. 10. 28. 작성된 원고 이B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2011. 1.경 ○○○○아망에 입사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였으며, 2015년에 사내이사를 그만두었다.

○ 본인은 ○○○○아망에서 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예식, 기업행사, 공연업무를 하였다.

○ ○○지움은 이DD이 회장이고, ○○지움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DD에게 있으며,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본인은 ○○지움의 인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DD이 ○○○○아망과 ○○지움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이사를 제의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이DD에게 주었다.

○ 원고 이CC은 이DD의 사모님이고, ○○지움의 이사였는데, 사무실에서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었고, 가끔 ○○동에 온 것을 본 적은 있다.

○ 본인은 ○○○○아망에서 월 280만 원을 받았고, ○○지움에서는 급여가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급여를 받지는 못하였다.

○ 본인은 ○○지움의 주식을 5,000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 ○○지움의 유상증자시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DD이 위 주식을 나누자고 하여 승낙하여 5,000주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유상증자시에 받은 20,000주는 유상증자시점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정도에 알게 되었다. 다만,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다.

○ 유상증자 과정에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신주청약서는 처음 보는 문서이고,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이 맞다. 인감도장은 대표이사에서 이름을 내린 뒤에 찾아왔다.

○ 본인은 ○○○○아망으로부터 받을 급여, 대여금 등이 있고, ○○○○아망에 돈을 빌려준 이유는 회사에게 급하게 나갈 돈이 있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 본인의 인감도장은 ○○○○아망에 입사하기 전부터 만든 것이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준 적은 많다.

○ 국세청으로부터 ○○지움의 주식과 관련하여 연락이 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 소장의 증거서류는 회사 책장 등에서 찾아 첨부한 것이며, 소장 접수 전에 이DD에게 이야기하였다.

○ 본인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 이AA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지움 사무실에서 소장 내용을 복사하여 직접 건네주었으며, 이DD은 그 자리에 없었다.

○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매출 등 사업현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으나, 행사표에는 참석 인원 등이 나와 있어 매출 등을 대략 알 수 있다.

10) 이D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지움과 ○○○○아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아망은 ○○동에서 예식장업을 주로 하던 회사였고, 본인은 ○○○○아망의 운영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 ○○○○아망을 운영하였으며, ○○구청으로부터 공영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었고, 예식사업의 특성상 예약을 유지하고,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움을 인수하여 사업명의를 ○○○○아망에서 ○○지움으로 변경하였다.

○ 본인은 2014. 4. 15.경 ○○지움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주로 늘리고,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86,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수 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아망이 ○○지움을 인수할 때나 유상증자시점에 ○○지움 주식을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형식상 ○○○○아망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 이BB이 20,000주, 원고 이AA이 19,750주, 원고 이CC이 26,250주를 청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원고들은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 신주인수대금은 ○○○○아망이 마련한 것이고 원고들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증자과정에서 돈이 회사에 입금되지는 않았다.

○ 원고들은 나중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앙지방법원 201○가합○○○○○○호 사건을 통하여 실질 소유자인 ○○○○아망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원고 이AA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9,18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운영비로 1억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합계 1억 9,785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 이AA은 ○○지움 인수 시나 유상증자 시에 ○○지움 주식을 원고 이AA 명의로 하였는지 모르고 있었다.

○ 원고 이BB은 ○○○○아망의 영업부장이었는데, 역시 본인이 양도담보로 ○○지움 주식을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고 이BB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4,404만 1,8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운영비 6,001만 3,22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합계 1억 405만 5,10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원고 이CC은 본인과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1997년부터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 급여 및 퇴직금 이외에 ○○○○아망에 1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지움의 유상증자 당시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다.

○ 2015년 말경이나 2016년 초경에 원고들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걱정하지 마라. 회사 괜찮으니까. 니네들 주식 내가 해놓아서 받는데 문제 없으니 신경쓰지 마라. 돈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들이 양도담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중앙지방법원 201○가합○○○○○○호의 주식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본인이 아닌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다.

○ 원고들은 ○○○○아망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나 도장 등 기본적인 서류를 ○○○○아망이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 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들이 아닌 ○○○○아망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아망의 실질 대표자인 이DD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전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DD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 주식 관련

① 원고 이AA은 2011. 3. 9.부터 2014. 10. 31.까지 ○○○○아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5. 14.부터 2014. 11. 19.까지 ○○지움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7. 20.부터 2016. 5. 9.까지 ○○지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과정을 보면, ○○○○아망이 ○○지움을 인수한 시점인 2011. 11. 16.경 5,250주가 원고 이AA 명의로 이전되었고, 2014. 4. 15.경 유상증자를 통해 19,750주가 원고 이AA 명의로 재차 이전되었다. 그리고 원고 이AA에 대한 ○○○○아망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1. 4. 1.부터 2015. 12. 31.까지 약 4년간이고, 신고된 금액은 약 4억 3,083만 원이다. 여기에다가 원고 이AA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원고 이AA은 ⁠‘본인은 이DD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원고 이AA은 적어도 ○○○○아망에 근무하는 동안 이D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원고 이AA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1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AA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 등을 ○○○○아망이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DD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AA이 그 증거로 들고 있는 미지급내역(갑 제7호증의2)에는 미지급 급여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라는 항목과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부합하는 ○○○○아망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회계장부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아망의 계좌내역(갑 제7호증의3)에 따르면 2012. 12. 28. 7,500만 원, 2012. 12. 31. 3,100만 원이 원고 이AA 명의로 ○○○○아망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근로자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단기간에 회사에게 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원고 이AA은 위 금원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AA이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이AA과 ○○○○아망 내지 이DD 사이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망에대한 원고 이AA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제1 주식 중 5,2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아망이 ○○지움을 인수한 시점 즉, 2011. 11. 16.경으로 당시에는 원고 이AA의 주장에 따른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19,7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역(갑 제7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발생시점(2012. 12.경)이나 급여의 미지급 시점(2013. 6.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이DD은 ○○○○아망과 ○○지움의 실질 대표자인바, ○○지움의 2013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12억 3,300만 원, 2014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5억 7,900만 원에 이르고, ○○지움의 세금 체납 및 납부내역(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지움은2014. 4. 16.경 약 3억 원의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이외에도 2017. 11. 8.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여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원고 이AA의 주장은 ○○○○아망이 원고 이AA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AA의 ○○지움 주식은 기존 26,250주(26.25%)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이 급여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원고 이AA이 ○○○○아망과 ○○지움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주식 중 19,750주에 대한 소유권이 ○○○○아망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중앙지방법원201○가합○○○○○○호)를 제기하여 이DD이 이를 인낙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가 제기된 시점은 2016. 7. 22.로 ○○지방국세청장이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한 2016. 6. 30. 이후인 점, 원고 이AA은 문답과정에서 위 소송은 이DD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DD이 이 법원에서 위 소송은 원고 이AA이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에 관한 진술도 차이가 있는 점, 나아가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과 관련하여 이DD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송 경과만으로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 주식 관련

① 원고 이BB은 2011. 3. 9.부터 2011. 8. 2.까지 ○○○○아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5. 14.부터 2014. 11. 19.까지 ○○지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주식은 2014. 4. 15.경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이BB 명의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원고 이BB에 대한 ○○○○아망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1. 4.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신고된 금액은 약 1억 5,364만 원이고, ○○지움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3. 4. 22.부터 2015. 12. 31.까지이며 신고된 금액은 2억 7,330만 원이므로, 결국 원고 이BB은 ○○○○아망 또는 ○○지움으로부터 4년간 약 4억 2,694만 원(= 1억 5,364만 원 + 2억 7,3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여기에다가 원고 이BB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원고 이BB도 ⁠‘본인은 이DD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이BB은 적어도 ○○○○아망이나 ○○지움에 근무하는 동안 이D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원고 이BB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BB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 등을 ○○○○아망이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DD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BB이 제출한 미지급내역(갑 제8호증의2)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에 부합하는 ○○○○아망의 회계장부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아망의 계좌내역(갑 제8호증의3, 을 제8호증)에 따르면 2012. 3. 12. 1,300만 원3), 2013. 8. 27. 25,613,220원, 2014. 3. 31. 2,140만 원이 원고 이BB 명의로 ○○○○아망 내지 ○○지움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6,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회사에 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원고 이BB은 위 금원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이BB과 ○○○○아망 내지 이DD 사이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망에 대한 원고 이BB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

역(갑 제8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2. 3.경)이나 급여의 미지급시점(2013. 6.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움의 2013, 2014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한 점, ○○지움의 세금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원고 이BB의 주장은 ○○○○아망이 원고 이BB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AA의 ○○지움 주식은 기존 20,000주(20%)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이 급여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제2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원고 이BB이 ○○○○아망과 ○○지움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망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DD이 이를 인낙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가 제기된 시점은 ○○지방국세청장이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점,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2 주식과 관련하여 이DD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송 경과만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BB의 의사와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3 주식 관련

① 원고 이CC은 이DD의 법률상 배우자인 점, 원고 이AA은 문답 과정에서 ⁠‘원고 이CC을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고, 웨딩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이BB도 문답 과정에서 ⁠‘원고 이CC은 ○○지움의 이사였고, 가끔 ○○동에 있는 사무실에 온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이CC에 대한 ○○지움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신고된 금액은 약 2억 9,48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CC이 ○○지움으로부터 급여 내지 생활비조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지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감도장 내지 인감증명서 등을 이DD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 이CC은 이 사건 제3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CC의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자 실질 대표자였던 이DD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내역(갑 제9호증의3)에 따르면 2013. 10. 7. 4,000만 원, 2013. 12. 23. 6,400만 원이 원고 이CC 명의로 ○○지움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 금원이 ○○○○아망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이CC은 금원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이CC과 ○○○○아망 내지 이DD 사이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아망에 대한 원고 이CC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제3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역(갑 제9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3. 10.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움의 2013, 2014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한 점, ○○지움의 세금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이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제3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원고 이CC이 ○○○○아망과 ○○지움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망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DD이 이를 인낙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가 제기된 시점은 ○○지방국세청장이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한 이후이고, 원고 이CC과 이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송 경과만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CC의 의사와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아망은 ○○지움의 유상증자 시점인 2014. 4. 15. 약 17억 3,000만 원

의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망이 ○○지움의 실질주주였으므로, ○○○○아망에 대한 위와 같은 국세 등의 징수는 ○○지움 주식의 환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이전으로 인하여 2014. 12. 31. 기준 ○○○○아망이 소유한 ○○지움의 주식은 8,750주(8.75%)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징수절차에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울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권리의 행사가능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바(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아망은 ○○지움의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전이 양도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움의 사업상황이나 미납한 조세의 납부 과정에 비추어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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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173
판결 요약
임원·직원 명의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명의자의 의사에 의한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이전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되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명의신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명의신탁 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이전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명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근거 없이 채권보전이나 양도담보 명목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까요?
답변
채권의 실재, 양도담보 필요성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채권 존재 등이 불분명하거나, 양도담보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점주주 지위 변경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결과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면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정을 조세회피 목적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5.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부정된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173 판결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6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이○○

이○○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2.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1. 11. 16. 증여분 증여세 4,590,330원(가산세 포함) 및 2014. 4. 15. 증여분 증여세 248,736,330원(가산세포함), 2017. 3.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5,124,63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9,541,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망(이하 ⁠‘○○○○아망’이라 한다)은 ⁠‘○○ ○○구 ○○로607(○○동)’에서 예식장업,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이고, 주식회사 ○○지움(이하 ⁠‘○○지움’이라 한다)은 ⁠‘○○ ○○○구 ○○시립대로 36, 6층(○○동, ○○프라자)’에서 예식장업,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며, 이DD은 ○○○○아망과 ○○지움의 실질 대표자이다.

나. 2011. 11. 16.경 ○○지움 주식 14,000주 중 8,750주가 ○○○○아망에게, 5,250주가 원고 이AA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이후 2014. 4. 15.경 ○○지움 주식은 총 14,000주에서 총 100,000주로 유상증자되었는데, 증가된 86,000주 중 19,570주가 원고 이AA에게, 20,000주가 원고 이BB에게, 26,250주가 원고 이CC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5.부터 2016. 11. 8.까지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취득한 ○○지움 주식 71,250주(이하 원고 이AA에게 이전된 ○○지움 주식 총 25,000주를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하고, 원고 이BB에게 이전된 ○○지움 주식 20,000주를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하며, 원고 이CC에게 이전된 ○○지움 주식 26,250주를 ⁠‘이 사건 제3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아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이AA에 대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원고 이BB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원고 이CC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8. 2. 2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명의 도용

원고 이AA, 이BB은 ○○○○아망의 직원이자 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원고 이CC도 ○○○○아망에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들 명의로의 주식 이전은 ○○○○아망의 실질 대표자인 이DD에 의하여 명의자인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설령,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DD은 수년간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원고들에게 ○○지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움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2016. 10. 15.과 2017. 1. 1.의 ○○지움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3) ○○○○아망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들과 이DD이 ○○○○아망과 ○○지움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항과 급여 발생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5) ○○지움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와같다.

6) 한편, ○○○○아망은 ○○지움의 유상증자 시점인 2014. 4. 15.경 다수의 국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 합계액은 1,730,001,590원이다.

7)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2016. 10. 12. 작성된 이DD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2014년부터 ○○○○아망의 대표이사이고, 본인 이전의 ○○○○아망의 대표이사는 김EE, 원고 이AA이었다.

○ ○○지움의 대표이사는 원고 이AA이었으나, 본인이 등기부상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였고, 유상증자 시에도 사업운영을 하였다.

○ 원고 이AA은 예약실 실무자로 2012. 7.부터 2014.경까지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 본인은 2012. 말경 ○○지움을 지인의 권유로 인수하였고, ○○지움의 임원들은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그 중 사외이사나 원고 이CC은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였다.

○ 원고 이BB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망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부장으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가 4천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지움에 근무한 적은 없으며, 명의만 ○○지움의 대표이사였다.

○ 원고 이AA은 2011.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아망에서 근무하였고, 연봉은6,500만 원 정도로 기억된다.

○ 원고 이CC은 2014년부터 ○○지움에서 근무하였다.

○ ○○지움을 인수할 당시 원고 이AA은 이름만 주주이고, 주식인수대금은 ○○○○아망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아망이 ○○지움의 실질 주주이다.

○ ○○지움은 2014. 4.경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주주총회가 열린 것은 아니였고, 법무사가 서류만 작성한 것이며, 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에 날인된 원고 이AA, 이BB, 이CC의 도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거나 법무사가 본인의 허락을 받아 만들었을 것이다.

○ 신주청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원고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다음 몇 개월 후에 ○○지움의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들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알려주었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경우 돈을 갚고 주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원고 이BB을 ○○지움의 대표이사로 한 이유는 원고 이BB이 ○○○○아망과 ○○지움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의 매출 등을 알 수 있어 채무보증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한 것이고, 원고 이AA을 ○○○○아망의 대표이사로 한 이유도 동일하다.

○ 원고 이CC과는 별거한 지 17년 정도 되었고, 사이에 딸이 있어서 생활비조로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이 있으며, 유상증자 이후 주식이 인수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 ○○○○아망의 원고 이CC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이CC의 아파트 등기부에 ○○○○아망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원고 이BB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아망의 법인결산서에 원고 이BB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나 원고 이AA으로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유상증자 시점에 6개월 정도 급여가 밀려 있었고, 법인결산서에 그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원고 이AA에 대한 급여, 대여금에 관하여 1년 정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법인결산서에 내역이 존재한다.

○ ○○○○아망의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8)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2016. 10. 21. 작성된 원고 이AA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2011. 3.경부터 ○○○○아망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2015년경 ○○○○아망을 그만두면서 대표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였으며, 2015년경 대표이사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다.

○ 본인은 ○○○구 ○○동에 있는 ○○○○프라자에서 매장관리(뷔페, 스크린골프, 카페) 및 직원관리 업무를 하였고, ○○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예약업무 보조자로서 2011. 3.경부터 몸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둔 2015. 10.까지 근무를 하였다.

○ 본인은 ○○○○아망의 설립에 있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DD과 관계자가 본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해줄테니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대표이사 지위를 승낙하였다.

○ ○○○○아망과 ○○지움은 동일한 회사로, 하나가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움의 대표이사는 원고 이BB이었고, 지금은 이DD으로 알고 있다.

○ 원고 이CC이 ○○○구에 있는 ○○○○프라자나 ○○동에 출근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가끔 사무실에서 본 적은 있다. 이DD 회장의 사모님이어서 임원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 이CC이 웨딩 손님을 유치한 것을 알고 있다.

○ 원고 이BB은 본인이 근무하기 전부터 ○○○○아망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망이 ○○지움을 인수한 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

○ 본인이 ○○○○아망과 ○○지움의 주주라는 것은 원고 이BB이 본인이 그만둔 후 얼마 되지 않은 2015. 10.경 주주명부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 알게 되었다.

○ ○○지움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에 있는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맞고, 본인은 ○○○○아망 즉, 이DD에게 도장을 맡겼다. 맡긴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회사에서 나오면서 인감도장을 2015. 9.경 돌려받았다.

○ 주식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DD이 한 것이다. 이DD이 2016. 9. 중순 내지 말경 전화로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전화가 와서 이DD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본인은 이DD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서류는 열 통씩 주었다.

○ 본인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망이나 이DD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없으나 전화나 문자를 한 적은 있다.

○ 본인은 ○○○○아망에 2012년경 대출을 받아 처음 금전을 빌려주었고,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이자 상당액은 ○○○○아망이 주었다.

9)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2016. 10. 28. 작성된 원고 이B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2011. 1.경 ○○○○아망에 입사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였으며, 2015년에 사내이사를 그만두었다.

○ 본인은 ○○○○아망에서 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예식, 기업행사, 공연업무를 하였다.

○ ○○지움은 이DD이 회장이고, ○○지움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DD에게 있으며,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본인은 ○○지움의 인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DD이 ○○○○아망과 ○○지움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이사를 제의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이DD에게 주었다.

○ 원고 이CC은 이DD의 사모님이고, ○○지움의 이사였는데, 사무실에서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었고, 가끔 ○○동에 온 것을 본 적은 있다.

○ 본인은 ○○○○아망에서 월 280만 원을 받았고, ○○지움에서는 급여가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급여를 받지는 못하였다.

○ 본인은 ○○지움의 주식을 5,000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 ○○지움의 유상증자시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DD이 위 주식을 나누자고 하여 승낙하여 5,000주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유상증자시에 받은 20,000주는 유상증자시점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정도에 알게 되었다. 다만,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다.

○ 유상증자 과정에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신주청약서는 처음 보는 문서이고,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인감도장이 맞다. 인감도장은 대표이사에서 이름을 내린 뒤에 찾아왔다.

○ 본인은 ○○○○아망으로부터 받을 급여, 대여금 등이 있고, ○○○○아망에 돈을 빌려준 이유는 회사에게 급하게 나갈 돈이 있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 본인의 인감도장은 ○○○○아망에 입사하기 전부터 만든 것이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준 적은 많다.

○ 국세청으로부터 ○○지움의 주식과 관련하여 연락이 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 소장의 증거서류는 회사 책장 등에서 찾아 첨부한 것이며, 소장 접수 전에 이DD에게 이야기하였다.

○ 본인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 이AA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지움 사무실에서 소장 내용을 복사하여 직접 건네주었으며, 이DD은 그 자리에 없었다.

○ 본인은 ○○지움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매출 등 사업현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으나, 행사표에는 참석 인원 등이 나와 있어 매출 등을 대략 알 수 있다.

10) 이D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은 ○○지움과 ○○○○아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아망은 ○○동에서 예식장업을 주로 하던 회사였고, 본인은 ○○○○아망의 운영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 ○○○○아망을 운영하였으며, ○○구청으로부터 공영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었고, 예식사업의 특성상 예약을 유지하고,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움을 인수하여 사업명의를 ○○○○아망에서 ○○지움으로 변경하였다.

○ 본인은 2014. 4. 15.경 ○○지움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주로 늘리고,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86,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수 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아망이 ○○지움을 인수할 때나 유상증자시점에 ○○지움 주식을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형식상 ○○○○아망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 이BB이 20,000주, 원고 이AA이 19,750주, 원고 이CC이 26,250주를 청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원고들은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 신주인수대금은 ○○○○아망이 마련한 것이고 원고들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며, 증자과정에서 돈이 회사에 입금되지는 않았다.

○ 원고들은 나중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중앙지방법원 201○가합○○○○○○호 사건을 통하여 실질 소유자인 ○○○○아망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 원고 이AA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9,18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운영비로 1억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합계 1억 9,785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원고 이AA은 ○○지움 인수 시나 유상증자 시에 ○○지움 주식을 원고 이AA 명의로 하였는지 모르고 있었다.

○ 원고 이BB은 ○○○○아망의 영업부장이었는데, 역시 본인이 양도담보로 ○○지움 주식을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고 이BB은 ○○○○아망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4,404만 1,8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운영비 6,001만 3,22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합계 1억 405만 5,10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원고 이CC은 본인과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1997년부터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 급여 및 퇴직금 이외에 ○○○○아망에 1억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지움의 유상증자 당시 회사는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다.

○ 2015년 말경이나 2016년 초경에 원고들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걱정하지 마라. 회사 괜찮으니까. 니네들 주식 내가 해놓아서 받는데 문제 없으니 신경쓰지 마라. 돈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들이 양도담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중앙지방법원 201○가합○○○○○○호의 주식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본인이 아닌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다.

○ 원고들은 ○○○○아망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나 도장 등 기본적인 서류를 ○○○○아망이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 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들이 아닌 ○○○○아망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아망의 실질 대표자인 이DD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전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DD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 주식 관련

① 원고 이AA은 2011. 3. 9.부터 2014. 10. 31.까지 ○○○○아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5. 14.부터 2014. 11. 19.까지 ○○지움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7. 20.부터 2016. 5. 9.까지 ○○지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과정을 보면, ○○○○아망이 ○○지움을 인수한 시점인 2011. 11. 16.경 5,250주가 원고 이AA 명의로 이전되었고, 2014. 4. 15.경 유상증자를 통해 19,750주가 원고 이AA 명의로 재차 이전되었다. 그리고 원고 이AA에 대한 ○○○○아망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1. 4. 1.부터 2015. 12. 31.까지 약 4년간이고, 신고된 금액은 약 4억 3,083만 원이다. 여기에다가 원고 이AA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원고 이AA은 ⁠‘본인은 이DD에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원고 이AA은 적어도 ○○○○아망에 근무하는 동안 이D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원고 이AA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1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AA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 등을 ○○○○아망이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DD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AA이 그 증거로 들고 있는 미지급내역(갑 제7호증의2)에는 미지급 급여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라는 항목과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부합하는 ○○○○아망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회계장부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아망의 계좌내역(갑 제7호증의3)에 따르면 2012. 12. 28. 7,500만 원, 2012. 12. 31. 3,100만 원이 원고 이AA 명의로 ○○○○아망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근로자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단기간에 회사에게 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원고 이AA은 위 금원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AA이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이AA과 ○○○○아망 내지 이DD 사이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망에대한 원고 이AA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제1 주식 중 5,2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아망이 ○○지움을 인수한 시점 즉, 2011. 11. 16.경으로 당시에는 원고 이AA의 주장에 따른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19,7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역(갑 제7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발생시점(2012. 12.경)이나 급여의 미지급 시점(2013. 6.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이DD은 ○○○○아망과 ○○지움의 실질 대표자인바, ○○지움의 2013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12억 3,300만 원, 2014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5억 7,900만 원에 이르고, ○○지움의 세금 체납 및 납부내역(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지움은2014. 4. 16.경 약 3억 원의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이외에도 2017. 11. 8.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여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원고 이AA의 주장은 ○○○○아망이 원고 이AA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AA의 ○○지움 주식은 기존 26,250주(26.25%)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이 급여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제1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원고 이AA이 ○○○○아망과 ○○지움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주식 중 19,750주에 대한 소유권이 ○○○○아망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중앙지방법원201○가합○○○○○○호)를 제기하여 이DD이 이를 인낙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가 제기된 시점은 2016. 7. 22.로 ○○지방국세청장이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한 2016. 6. 30. 이후인 점, 원고 이AA은 문답과정에서 위 소송은 이DD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DD이 이 법원에서 위 소송은 원고 이AA이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에 관한 진술도 차이가 있는 점, 나아가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과 관련하여 이DD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송 경과만으로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 주식 관련

① 원고 이BB은 2011. 3. 9.부터 2011. 8. 2.까지 ○○○○아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5. 14.부터 2014. 11. 19.까지 ○○지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주식은 2014. 4. 15.경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이BB 명의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원고 이BB에 대한 ○○○○아망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1. 4.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신고된 금액은 약 1억 5,364만 원이고, ○○지움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3. 4. 22.부터 2015. 12. 31.까지이며 신고된 금액은 2억 7,330만 원이므로, 결국 원고 이BB은 ○○○○아망 또는 ○○지움으로부터 4년간 약 4억 2,694만 원(= 1억 5,364만 원 + 2억 7,3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여기에다가 원고 이BB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원고 이BB도 ⁠‘본인은 이DD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이BB은 적어도 ○○○○아망이나 ○○지움에 근무하는 동안 이D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원고 이BB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BB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 등을 ○○○○아망이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DD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BB이 제출한 미지급내역(갑 제8호증의2)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에 부합하는 ○○○○아망의 회계장부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아망의 계좌내역(갑 제8호증의3, 을 제8호증)에 따르면 2012. 3. 12. 1,300만 원3), 2013. 8. 27. 25,613,220원, 2014. 3. 31. 2,140만 원이 원고 이BB 명의로 ○○○○아망 내지 ○○지움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6,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회사에 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원고 이BB은 위 금원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이BB과 ○○○○아망 내지 이DD 사이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망에 대한 원고 이BB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

역(갑 제8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2. 3.경)이나 급여의 미지급시점(2013. 6.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움의 2013, 2014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한 점, ○○지움의 세금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원고 이BB의 주장은 ○○○○아망이 원고 이BB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AA의 ○○지움 주식은 기존 20,000주(20%)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이 급여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제2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원고 이BB이 ○○○○아망과 ○○지움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망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DD이 이를 인낙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가 제기된 시점은 ○○지방국세청장이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점,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2 주식과 관련하여 이DD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소송 경과만으로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BB의 의사와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3 주식 관련

① 원고 이CC은 이DD의 법률상 배우자인 점, 원고 이AA은 문답 과정에서 ⁠‘원고 이CC을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고, 웨딩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이BB도 문답 과정에서 ⁠‘원고 이CC은 ○○지움의 이사였고, 가끔 ○○동에 있는 사무실에 온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이CC에 대한 ○○지움의 급여신고내역에 따르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신고된 금액은 약 2억 9,48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CC이 ○○지움으로부터 급여 내지 생활비조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지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감도장 내지 인감증명서 등을 이DD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 이CC은 이 사건 제3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CC의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자 실질 대표자였던 이DD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내역(갑 제9호증의3)에 따르면 2013. 10. 7. 4,000만 원, 2013. 12. 23. 6,400만 원이 원고 이CC 명의로 ○○지움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 금원이 ○○○○아망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이CC은 금원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이CC과 ○○○○아망 내지 이DD 사이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아망에 대한 원고 이CC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제3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역(갑 제9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3. 10.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움의 2013, 2014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한 점, ○○지움의 세금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이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제3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원고 이CC이 ○○○○아망과 ○○지움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망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DD이 이를 인낙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가 제기된 시점은 ○○지방국세청장이 ○○지움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시한 이후이고, 원고 이CC과 이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송 경과만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CC의 의사와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아망은 ○○지움의 유상증자 시점인 2014. 4. 15. 약 17억 3,000만 원

의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망이 ○○지움의 실질주주였으므로, ○○○○아망에 대한 위와 같은 국세 등의 징수는 ○○지움 주식의 환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이전으로 인하여 2014. 12. 31. 기준 ○○○○아망이 소유한 ○○지움의 주식은 8,750주(8.75%)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징수절차에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울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권리의 행사가능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바(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아망은 ○○지움의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전이 양도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움의 사업상황이나 미납한 조세의 납부 과정에 비추어 양도담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