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소5045704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6. 13. |
|
판 결 선 고 |
2019. 7.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22,338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045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소5045704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6. 13. |
|
판 결 선 고 |
2019. 7.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22,338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045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