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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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55517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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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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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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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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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65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066,71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OOOO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및 이를 위한 수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12. 24. 주식회사 OOOO라△△(이하 ‘라△△’라고 한다) 주주들로부터 라△△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고, 2008. 1. 4. 라△△에 13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라△△의 주식 매수
라△△는 2008. 1. 7. O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O개발’이라 한다)의 주주들로부터 OOOO개발의 주식 42,905주(전체 주식 중 82.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000,149,650원에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8. 1. 9. 1차 계약금 3,115,000,000원, 2008. 3. 6. 2차 계약금 1,5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1) 주식회사 OOOO리더스(이하 ‘리더스’라고 한다)는 2008. 6. 13.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1,03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다(2009. 6. 15. 대주를 OO은행으로, 대출한도액을 900억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리더스는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010. 3. 10.부터 2010. 3. 12.까지 라△△가 OOOO개발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매매잔금 26,357,149,650원을 지급하였다.
2) OOOO개발은 2010. 3. 10. OO은행과 OOOO개발을 위탁자, OO은행을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 리더스를 채무자, 라△△를 수익자 겸 연대보증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O개발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OO 대 626.1㎡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은행에 담보로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리더스가 대출만기일인 2010. 6. 14.까지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인 □□은 2010. 6. 16.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859,933,5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신탁재산처분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라△△가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경까지 위 가항 기재 근질권을 실행하여 라△△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라△△의 임원을 선임하였다.
2) 피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14. 12. 1. OOOO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27,884,693,296원(= 양도가액 30,859,333,560원-취득가액 2,974,640,264원)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026,126,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O개발이 납부기한인 2015. 1. 14.까지 위 2)항 기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OOO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12. 31.을 기준으로 라△△가 OOOO개발의 주식 중 82.19%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아 라△△를 OOOO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2. 2. 라△△에 대하여 OOOO개발의 체납세액 중 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334,244,6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후 OOO세무서장은 2015. 3. 10. OOOO개발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22,050,910원을 감액경정하고 그에 따라 2015. 3. 11. 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8,396,404,580원으로 변경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라△△가 납부기한까지 위 3)항 기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8,396,404,58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5)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8,493,100,2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경과
1) 원고는 2015. 3. 25. 국세기본법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8.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라△△는 2015. 7. 27.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3. 14.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OO법원 OOOO구합OOOOO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4.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라△△가 아니라 리더스이므로 OOOO개발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0. 12. 31.)을 기준으로 라△△가 OOOO개발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부과되고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OOOO법원 OOOO누OOOO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OOO세무서장이 OOO OOOO두OO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1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640,800,130원을 포함하여 9,133,900,33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취소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취소 등으로 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는데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 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2015. 3. 26.)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다만 원고는 위 이행청구 이후(2015. 6. 1.)에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한편 원고는 2019. 5. 24. 피고로부터 국세환급금으로 9,133,900,330원(= 환급금 8,493,100,200원 + 환급가산금 640,800,130원)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8,493,100,220원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일 이후로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일인 2019. 5. 2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 640,800,130원을 공제한 2,171,230,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중 일부로 1,573,066,710원의 지급만을 구한다(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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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산정기간 |
연 이율 |
지연손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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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2.~2018.1.25. |
5% |
1,126,209,3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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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6.~2019.5.23. |
15% |
1,685,822,2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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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합계(A) |
2,812,030,5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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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지급액(B) |
640,900,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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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지연손해금(=A-B) |
2,171,230,448원 |
4. 판단
가. 조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성격과 이행청구 관련 법리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2)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 납부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3) 한편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우선 이행기가 도래하여 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한 순간이 바로 이행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행청구는 이행기 도래 후에 행하여져야 하고, 이행기 도래 전 또는 아직 채무가 성립하기 전에 행하여진 이행청구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공정력이 적용되는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즉 행정소송에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그 취소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조세를 납부한 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청구는 효력이 없고 그 판결 확정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이행청구일과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발생일 중 나중에 도달하는 날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은 ①원고가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8. 1. 25.) 이후로서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취소판결의 확정일인 2019. 5. 16.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되고, ②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일인 2019. 5. 24.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 또는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원고의 청구금액이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액보다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아니라(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이미 지급되었다)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위 ②항에 기재된 금액 중 2019. 5.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의 확정일 이후로도 국세환급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주된 목적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이후로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사표명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청구 즉 국세환급금의 지급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0조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제목 아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병합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해당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그 인용판결만으로 바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하며, 이에 따라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병합된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 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없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고, 가집행의 선고도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행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9. 5. 24.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8,493,100,2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취소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일의 전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국세기본법령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4,710,6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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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55517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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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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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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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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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65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066,71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OOOO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및 이를 위한 수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12. 24. 주식회사 OOOO라△△(이하 ‘라△△’라고 한다) 주주들로부터 라△△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고, 2008. 1. 4. 라△△에 13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라△△의 주식 매수
라△△는 2008. 1. 7. O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O개발’이라 한다)의 주주들로부터 OOOO개발의 주식 42,905주(전체 주식 중 82.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000,149,650원에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8. 1. 9. 1차 계약금 3,115,000,000원, 2008. 3. 6. 2차 계약금 1,52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1) 주식회사 OOOO리더스(이하 ‘리더스’라고 한다)는 2008. 6. 13.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1,03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다(2009. 6. 15. 대주를 OO은행으로, 대출한도액을 900억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리더스는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010. 3. 10.부터 2010. 3. 12.까지 라△△가 OOOO개발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매매잔금 26,357,149,650원을 지급하였다.
2) OOOO개발은 2010. 3. 10. OO은행과 OOOO개발을 위탁자, OO은행을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 리더스를 채무자, 라△△를 수익자 겸 연대보증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O개발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OO 대 626.1㎡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은행에 담보로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리더스가 대출만기일인 2010. 6. 14.까지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인 □□은 2010. 6. 16.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859,933,5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신탁재산처분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라△△가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경까지 위 가항 기재 근질권을 실행하여 라△△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라△△의 임원을 선임하였다.
2) 피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14. 12. 1. OOOO개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27,884,693,296원(= 양도가액 30,859,333,560원-취득가액 2,974,640,264원)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026,126,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O개발이 납부기한인 2015. 1. 14.까지 위 2)항 기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OOO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12. 31.을 기준으로 라△△가 OOOO개발의 주식 중 82.19%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아 라△△를 OOOO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2. 2. 라△△에 대하여 OOOO개발의 체납세액 중 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334,244,6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후 OOO세무서장은 2015. 3. 10. OOOO개발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22,050,910원을 감액경정하고 그에 따라 2015. 3. 11. 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8,396,404,580원으로 변경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라△△가 납부기한까지 위 3)항 기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8,396,404,58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5)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8,493,100,2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경과
1) 원고는 2015. 3. 25. 국세기본법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8.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라△△는 2015. 7. 27.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3. 14.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OO법원 OOOO구합OOOOO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4.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라△△가 아니라 리더스이므로 OOOO개발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0. 12. 31.)을 기준으로 라△△가 OOOO개발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부과되고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OOOO법원 OOOO누OOOO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OOO세무서장이 OOO OOOO두OO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1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640,800,130원을 포함하여 9,133,900,33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취소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취소 등으로 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는데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 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2015. 3. 26.)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다만 원고는 위 이행청구 이후(2015. 6. 1.)에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한편 원고는 2019. 5. 24. 피고로부터 국세환급금으로 9,133,900,330원(= 환급금 8,493,100,200원 + 환급가산금 640,800,130원)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8,493,100,220원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일 이후로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일인 2019. 5. 2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 640,800,130원을 공제한 2,171,230,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중 일부로 1,573,066,710원의 지급만을 구한다(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지연손해금 산정기간 |
연 이율 |
지연손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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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2.~2018.1.25. |
5% |
1,126,209,3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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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6.~2019.5.23. |
15% |
1,685,822,2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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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합계(A) |
2,812,030,5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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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지급액(B) |
640,900,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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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지연손해금(=A-B) |
2,171,230,448원 |
4. 판단
가. 조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성격과 이행청구 관련 법리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2)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 납부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3) 한편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우선 이행기가 도래하여 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한 순간이 바로 이행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행청구는 이행기 도래 후에 행하여져야 하고, 이행기 도래 전 또는 아직 채무가 성립하기 전에 행하여진 이행청구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공정력이 적용되는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즉 행정소송에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그 취소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조세를 납부한 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청구는 효력이 없고 그 판결 확정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이행청구일과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발생일 중 나중에 도달하는 날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은 ①원고가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8. 1. 25.) 이후로서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취소판결의 확정일인 2019. 5. 16.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되고, ②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일인 2019. 5. 24.까지는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 또는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원고의 청구금액이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액보다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아니라(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이미 지급되었다)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위 ②항에 기재된 금액 중 2019. 5.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취소판결의 확정일 이후로도 국세환급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율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한 주된 목적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이후로서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사표명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청구 즉 국세환급금의 지급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0조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제목 아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병합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해당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그 인용판결만으로 바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하며, 이에 따라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병합된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 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없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고, 가집행의 선고도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행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9. 5. 24.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8,493,100,2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이 사건 취소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일의 전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국세기본법령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4,710,6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