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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 입증 기준과 증여세 처분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20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자 측이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주주·배당 가능성·납세의무 경감 사정 등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처분 #입증책임 #증명부족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도 회피될 조세가 없거나 사소할 때 이를 충분히 증명해야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조세회피 없음을 인정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 책임이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1인 주주로서 언제든 배당 실시가 가능하고,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분·납세의무 감소 등 조세 이익이 명백하면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힘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배당 가능성·과점주주로서 납세부담 경감 등은 조세회피 주장 반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주구성 다양화나 입찰 유리 등 다른 목적만 주장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구성 다양화 등 이례적 목적만으로는 조세회피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근거 및 효과의 실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주주 다양화 입찰목적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부정 증명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명의신탁 당시 실제 배당·납세 포탈이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포탈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객관적 사정 및 가능성 중심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실제로 배당·포탈이 없었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주요하게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87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10403

변 론 종 결

2019.06.14

판 결 선 고

2019.07.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7.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62,895,300원(가산세 포함), 2016. 11. 7.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412,650원(가산세 포함) 및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58,078,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위 각 일자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238,386,410원(가산세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기재 중, 각 ⁠“원고 ○○○”을 각 ⁠“원고”로, 각 ⁠“원고 ○○○”을 각

“선정자 ○○○”으로, 각 ⁠“원고 ○○○”을 각 ⁠“선정자 ○○○”으로, 각 ⁠“원고 ○○○”을 각 ⁠“선정자 ○○○”으로, 각 ⁠“원고들”은 각 ⁠“원고 및 선정자들”로, 각 ⁠“원고 ○○○ 등”은 각 ⁠“선정자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 제9면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차기 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6 사업연도 193,584,690원, 2007 사업연도 233,316,950원, 2008 사업연도 279,536,120원, 2009 사업연도 354,417,608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

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계상한 것일뿐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을 주주로 가장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를 다양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하다는 ○○○의 조언에 따라 무단으로 원고 ○○○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자받거나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주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목적의 명의신탁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입찰 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자 2013년경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하다가(2019. 3. 26.자 준비서면 제10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청의 음식물처리 위탁사업 및 도로노면청소 대행 위탁사업 등을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2019. 6. 11.자 준비서면 제1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2호증(각 전표조회 사업자번호분)의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위탁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06년~2012년 수차례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상태에서 가산금과 함께 국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주식수가 줄어들어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 한도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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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 입증 기준과 증여세 처분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20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자 측이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주주·배당 가능성·납세의무 경감 사정 등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처분 #입증책임 #증명부족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도 회피될 조세가 없거나 사소할 때 이를 충분히 증명해야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조세회피 없음을 인정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 책임이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1인 주주로서 언제든 배당 실시가 가능하고,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지분·납세의무 감소 등 조세 이익이 명백하면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힘듭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배당 가능성·과점주주로서 납세부담 경감 등은 조세회피 주장 반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주구성 다양화나 입찰 유리 등 다른 목적만 주장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구성 다양화 등 이례적 목적만으로는 조세회피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근거 및 효과의 실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주주 다양화 입찰목적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부정 증명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명의신탁 당시 실제 배당·납세 포탈이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포탈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객관적 사정 및 가능성 중심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판결은 실제로 배당·포탈이 없었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주요하게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87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10403

변 론 종 결

2019.06.14

판 결 선 고

2019.07.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7.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62,895,300원(가산세 포함), 2016. 11. 7.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412,650원(가산세 포함) 및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58,078,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위 각 일자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238,386,410원(가산세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기재 중, 각 ⁠“원고 ○○○”을 각 ⁠“원고”로, 각 ⁠“원고 ○○○”을 각

“선정자 ○○○”으로, 각 ⁠“원고 ○○○”을 각 ⁠“선정자 ○○○”으로, 각 ⁠“원고 ○○○”을 각 ⁠“선정자 ○○○”으로, 각 ⁠“원고들”은 각 ⁠“원고 및 선정자들”로, 각 ⁠“원고 ○○○ 등”은 각 ⁠“선정자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 제9면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차기 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6 사업연도 193,584,690원, 2007 사업연도 233,316,950원, 2008 사업연도 279,536,120원, 2009 사업연도 354,417,608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

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계상한 것일뿐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을 주주로 가장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를 다양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하다는 ○○○의 조언에 따라 무단으로 원고 ○○○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자받거나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주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목적의 명의신탁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입찰 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자 2013년경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하다가(2019. 3. 26.자 준비서면 제10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청의 음식물처리 위탁사업 및 도로노면청소 대행 위탁사업 등을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2019. 6. 11.자 준비서면 제1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2호증(각 전표조회 사업자번호분)의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위탁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06년~2012년 수차례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상태에서 가산금과 함께 국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주식수가 줄어들어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 한도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