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산정한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산정한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익접근법은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
2023누613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하OO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1구합7657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총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8면 10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을 들어 원고가 지주회사인 00000홀딩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수준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 사안은 이 사건과 상표권자 및 상표사용자 사이의 관계, 양자 사이의 업종, 쟁점 상표의 이용 관계나 지출 비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기 어렵다.」
○ 9면 17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① 업종통상이익률 계산 시 비교대상업체로 원고와 유사한 주류제조업체가 아닌 식료품 제조업체 등을 잘못 선정하여 업종통상이익률을 낮게 산정하였고, ② 원고의 과거 매출실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추정손익계산서만을 기초로 추정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실제 결산실적과 대비하여 크게 부풀려 졌으며, ③ 원고의 광고선전비 등 관련 지출 추정액의 경우 실제 집행된 원고의 재무제표상 광고선전비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서, 위 광고선전비 등 관련 지출 추정액은 원고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산정한 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익접근법은 기업의 추정영업이익에서 업종통상이익을 차감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업종통상이익이란 평가 대상 회사와 유사한 업종․규모․특성을 가진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유사 업종의 기업들이 유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통상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보고서상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익접근법은 평가 대상 재산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평가의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 역시 미래 시점의 추정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로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고서에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 1.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정영업이익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영업이익이 사후에 발생한 실제 결산수치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의 추정영업이익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익접근법에서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얻은 초과이익에는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과 사용을 허가받은 상표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광고선전비 등에는 무형자산에 지출한 비용 이외에도 통상적인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후 해당 비용을 기초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바, 이 사건 보고서상 기여도 산정 시 기초가 된 원고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무형자산 관련 지출비용과 실제 재무제표상 광고선전비 등의 항목에 집계된 비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 상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율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익접근법은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간의 상표사용료 수취과정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이 사건 사용료율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접근법에 따른 이 사건 사용료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고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율 0.2%가 법인세법령 등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서 이 사건 사용료율을 부인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방법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제1심에서 동일한 이유로 변론이 재개되어 피고가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장기간 계속된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재개한 후 감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10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4. 9. 1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에 따라 피고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상표 사용료율 0.2%가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한 이상 그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피고가 제시한 시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것이 시가 내지 정상가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료율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을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시가 내지 정상가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여 산정한 이 사건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불합리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가 내지 정상가격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산정한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산정한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익접근법은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
2023누613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하OO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1구합7657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총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8면 10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을 들어 원고가 지주회사인 00000홀딩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수준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 사안은 이 사건과 상표권자 및 상표사용자 사이의 관계, 양자 사이의 업종, 쟁점 상표의 이용 관계나 지출 비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기 어렵다.」
○ 9면 17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① 업종통상이익률 계산 시 비교대상업체로 원고와 유사한 주류제조업체가 아닌 식료품 제조업체 등을 잘못 선정하여 업종통상이익률을 낮게 산정하였고, ② 원고의 과거 매출실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추정손익계산서만을 기초로 추정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실제 결산실적과 대비하여 크게 부풀려 졌으며, ③ 원고의 광고선전비 등 관련 지출 추정액의 경우 실제 집행된 원고의 재무제표상 광고선전비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서, 위 광고선전비 등 관련 지출 추정액은 원고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산정한 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익접근법은 기업의 추정영업이익에서 업종통상이익을 차감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업종통상이익이란 평가 대상 회사와 유사한 업종․규모․특성을 가진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유사 업종의 기업들이 유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통상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보고서상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익접근법은 평가 대상 재산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평가의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 역시 미래 시점의 추정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로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고서에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 1.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정영업이익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영업이익이 사후에 발생한 실제 결산수치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의 추정영업이익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익접근법에서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얻은 초과이익에는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과 사용을 허가받은 상표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광고선전비 등에는 무형자산에 지출한 비용 이외에도 통상적인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후 해당 비용을 기초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바, 이 사건 보고서상 기여도 산정 시 기초가 된 원고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무형자산 관련 지출비용과 실제 재무제표상 광고선전비 등의 항목에 집계된 비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 상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율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익접근법은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간의 상표사용료 수취과정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이 사건 사용료율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접근법에 따른 이 사건 사용료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고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율 0.2%가 법인세법령 등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서 이 사건 사용료율을 부인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방법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제1심에서 동일한 이유로 변론이 재개되어 피고가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장기간 계속된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재개한 후 감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10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4. 9. 1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에 따라 피고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상표 사용료율 0.2%가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한 이상 그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피고가 제시한 시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것이 시가 내지 정상가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료율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을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시가 내지 정상가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여 산정한 이 사건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불합리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가 내지 정상가격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