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BBB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7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처분일에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7.경부터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824-2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x,x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임차하였고, 2016년경부터는 월 차임을 x,xx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BBB에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2015. 9. 24. xxx,xxx,000원(=x,x00,000원 × 108개월,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2016. 12. xx,xxx,xxx,000원(= 7,700,000원 × 12개월 + x,xxx,000원 × 6개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은 BBB에 대한 2019년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BBB에게 차임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것일 뿐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 BBB과 사이에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거나 BBB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
2) 원고가 차임을 뒤늦게 지급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금전의 무상 대출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② 원고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차임을 연체하다가 뒤늦게 지급하였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한 시점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이었던 점, ③ 원고는 연체 차임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BB이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BBB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처음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무상 금전 대출을 받은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상증세법상 포괄적 증여규정인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전히 BBB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거나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BBB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BBB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7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처분일에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7.경부터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824-2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x,x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임차하였고, 2016년경부터는 월 차임을 x,xx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BBB에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2015. 9. 24. xxx,xxx,000원(=x,x00,000원 × 108개월, 2006.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2016. 12. xx,xxx,xxx,000원(= 7,700,000원 × 12개월 + x,xxx,000원 × 6개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은 BBB에 대한 2019년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BBB에게 차임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것일 뿐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 BBB과 사이에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거나 BBB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
2) 원고가 차임을 뒤늦게 지급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금전의 무상 대출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② 원고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차임을 연체하다가 뒤늦게 지급하였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한 시점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이었던 점, ③ 원고는 연체 차임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BB이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BBB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처음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무상 금전 대출을 받은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상증세법상 포괄적 증여규정인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전히 BBB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거나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BBB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