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함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참조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620,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4. 9. 2.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회사 설립 당시 AAA 발행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다. AAA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4. 9. 2.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2. 사임하고, 2014. 12. 12.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2. 12.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AAA 발행 주식의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AAA 설립 당시 원고 명의로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관청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5,620,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0. 4.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 6.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인정사실
○ 주식회사 CC홀딩스(이하 ‘CC홀딩스’라고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보조참가인 BBB(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는 CC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주식회사 TTT는 2006년경 평택시 OO면 OO리 대 1,336.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7. 6.경부터 위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08. 11. 13.경부터 공사자재 등을 현장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CC홀딩스는 2009. 11. 18.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RRR자산신탁(이하 ‘RRR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9. 11.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RRR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었다.
○ CC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010.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고 한다)가 맡아 수행했는데, DDD와 CC홀딩스의 사무실은 같은 장소였고, 대표이사 역시 동일하였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 이전인 2010. 7. 27.경 CC홀딩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2. RRR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CC홀딩스는 2013. 7. 1. EEE, FFF과 사이에, EEE과 FFF이 CC홀딩스에 공사비용,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CC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JJJ은 CC홀딩스에 13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JJJ, EEE은 2014.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차 합의서에는 JJJ, EEE과 함께, 원고가 신규법인 AAA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참가인을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참가인, JJJ, EEE 등을 알지 못하였다.
○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는 ‘참가인 사업권 정리비 17억 원, DDD 공사비 50억 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은행 잔금, 참가인의 사업권 등을 정리할 계획이고, 위 협의는 EEE(신규법인 대표)과 별도 확약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기 시공사인 참가인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EEE과 FFF은 AAA 설립 당시인 2014. 9. 2. CC홀딩스에게 ‘2013. 7. 1. 자 공동사업약정은 관련 부동산의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JJJ 또는 JJJ이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약정서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2014. 9. 2.경 AAA가 설립되면서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배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사임계, 주식양도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건네주었을 뿐, AAA의 설립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JJJ은 2014. 9. 3. RRR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AAA는 2014. 9. 26. JJJ, RRR신탁과 사이에, AAA가 JJJ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AAA(당시 대표이사 KKK2)), CC홀딩스(대표이사 참가인), 참가인, JJJ, EEE은 2014. 11. 29. ‘AAA 주식 및 모든 권리를 실 투자자인 JJJ이 참가인, EEE의 5:5 사업계약에 근거하여 AAA 권리 전체를 EEE에게 양도하며 법적인 책임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AAA 설립 당시 원고가 작성한 사임계, 주식양도서류, 인감증명서는 JJJ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JJJ은 2차 합의서 작성 무렵 위 서류를 EEE에게 건네주었다.
○ 참가인, EEE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2014. 9. 3. 자 매매계약 및 2014. 9. 26. 자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근거하여 RRR신탁은 2015. 1. 14.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AA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UU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JJJ은 2015. 8. 10. AAA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JJJ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 CC홀딩스에 대한 채권 13억 9,000만 원 + AAA에 대한 채권 12억 원)인데, AAA가 CC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JJJ이 A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 2015. 7.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작성된 AAA의 지출결의서에는 참가인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결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AAA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 III는 JJJ의 배우자인데, III 명의의 주식 7,500주는 EEE, KKK에게 양도되었고, NNN 명의의 주식 6,000주는 2014. 11. 3. EEE에게 양도되었다.
MMM 명의 주식 7,500주는 2014. 10. 29. EEE에게 양도되었다가 2014. 12. 3. 참가인의 배우자인 LLL에게 양도되었고, 2016. 10. 4. 참가인의 지인인 PPP에게 다시 양도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 양도(PPP의 경우는 제외)는 AAA 권리 전체를 EE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4. 11. 29. 자 2차 합의서 작성 시점을 전후로 이루어졌다.
○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AAA의 주식 변동 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WW세무서장은 2019. 12. 17. 참가인의 배우자인 LLL이 AAA 주식 7,5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LLL에게 증여세 11,742,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QQ세무서장은 2020. 1. 28. PPP이 위 주식 7,500주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PPP에게 증여세 856,358,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피고는 2020. 1. 28. 원고가 AAA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15,620,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 LLL, PPP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 6. 30.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 한편, AAA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참가인, JJJ, EEE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년경 참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 측에게 양도하였다.
○ AAA 설립 이후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관련자들의 진술
- EEE, JJJ, FFF은 ‘AAA의 실제 경영자는 참가인이고, 원고 명의로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참가인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 JJJ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AAA 주식을 EEE, KKK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 EEE, KKK를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AAA 주식 중 70%는 자신이, 나머지 30%(원고 명의)는 EEE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설립 자본금을 전액 투자했기 때문에 AAA 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실상 자신에게 있었다. 그런데 EEE 등에게 속아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EEE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JJJ이 차명으로 보유한 AAA 주식 70%를 2014. 11. 29. 자 2차 합의에 따라 자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가인,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AAA의 주주는 자신이나, AAA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참가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OO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참가인은 ‘JJJ, EEE에 의하여 AAA가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설립 이후 JJJ과 EEE이 AAA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2014. 12. 12.경부터 AAA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1, 23 내지 26, 29, 32, 38,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한 점,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보다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고, 이로써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제소유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참가인과 EEE 중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함은 분명하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AAA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배정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수락하면서 사임계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주식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조),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로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함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참조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620,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4. 9. 2. 건물의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회사 설립 당시 AAA 발행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다. AAA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4. 9. 2.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2. 사임하고, 2014. 12. 12.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2. 12.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AAA 발행 주식의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AAA 설립 당시 원고 명의로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관청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5,620,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0. 4.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 6.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인정사실
○ 주식회사 CC홀딩스(이하 ‘CC홀딩스’라고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보조참가인 BBB(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는 CC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주식회사 TTT는 2006년경 평택시 OO면 OO리 대 1,336.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7. 6.경부터 위 건물 4층 내지 6층의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08. 11. 13.경부터 공사자재 등을 현장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CC홀딩스는 2009. 11. 18.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RRR자산신탁(이하 ‘RRR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9. 11.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RRR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었다.
○ CC홀딩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010.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고 한다)가 맡아 수행했는데, DDD와 CC홀딩스의 사무실은 같은 장소였고, 대표이사 역시 동일하였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 이전인 2010. 7. 27.경 CC홀딩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2. RRR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CC홀딩스는 2013. 7. 1. EEE, FFF과 사이에, EEE과 FFF이 CC홀딩스에 공사비용, 준공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투자금, CC홀딩스의 기존 투입금 및 부채 150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JJJ은 CC홀딩스에 13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어려워지자, JJJ, EEE은 2014.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차 합의서에는 JJJ, EEE과 함께, 원고가 신규법인 AAA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참가인을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참가인, JJJ, EEE 등을 알지 못하였다.
○ 1차 합의서에 첨부된 부채내역에는 ‘참가인 사업권 정리비 17억 원, DDD 공사비 50억 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은행 잔금, 참가인의 사업권 등을 정리할 계획이고, 위 협의는 EEE(신규법인 대표)과 별도 확약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기 시공사인 참가인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EEE과 FFF은 AAA 설립 당시인 2014. 9. 2. CC홀딩스에게 ‘2013. 7. 1. 자 공동사업약정은 관련 부동산의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JJJ 또는 JJJ이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약정서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2014. 9. 2.경 AAA가 설립되면서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배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사임계, 주식양도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건네주었을 뿐, AAA의 설립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JJJ은 2014. 9. 3. RRR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AAA는 2014. 9. 26. JJJ, RRR신탁과 사이에, AAA가 JJJ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AAA(당시 대표이사 KKK2)), CC홀딩스(대표이사 참가인), 참가인, JJJ, EEE은 2014. 11. 29. ‘AAA 주식 및 모든 권리를 실 투자자인 JJJ이 참가인, EEE의 5:5 사업계약에 근거하여 AAA 권리 전체를 EEE에게 양도하며 법적인 책임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AAA 설립 당시 원고가 작성한 사임계, 주식양도서류, 인감증명서는 JJJ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JJJ은 2차 합의서 작성 무렵 위 서류를 EEE에게 건네주었다.
○ 참가인, EEE은 2014. 12. 3.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2014. 9. 3. 자 매매계약 및 2014. 9. 26. 자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근거하여 RRR신탁은 2015. 1. 14.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AA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UU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JJJ은 2015. 8. 10. AAA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JJJ의 채권이 합계 25억 9,000만 원(= CC홀딩스에 대한 채권 13억 9,000만 원 + AAA에 대한 채권 12억 원)인데, AAA가 CC홀딩스의 채무를 인수하고, JJJ이 A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분양받음으로써 채권을 변제받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 2015. 7.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작성된 AAA의 지출결의서에는 참가인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결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AAA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 III는 JJJ의 배우자인데, III 명의의 주식 7,500주는 EEE, KKK에게 양도되었고, NNN 명의의 주식 6,000주는 2014. 11. 3. EEE에게 양도되었다.
MMM 명의 주식 7,500주는 2014. 10. 29. EEE에게 양도되었다가 2014. 12. 3. 참가인의 배우자인 LLL에게 양도되었고, 2016. 10. 4. 참가인의 지인인 PPP에게 다시 양도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 양도(PPP의 경우는 제외)는 AAA 권리 전체를 EE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4. 11. 29. 자 2차 합의서 작성 시점을 전후로 이루어졌다.
○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 7.부터 2019. 10. 11.까지 AAA의 주식 변동 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WW세무서장은 2019. 12. 17. 참가인의 배우자인 LLL이 AAA 주식 7,5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LLL에게 증여세 11,742,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QQ세무서장은 2020. 1. 28. PPP이 위 주식 7,500주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PPP에게 증여세 856,358,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피고는 2020. 1. 28. 원고가 AAA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15,620,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 LLL, PPP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 6. 30.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 한편, AAA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참가인, JJJ, EEE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년경 참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 측에게 양도하였다.
○ AAA 설립 이후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관련자들의 진술
- EEE, JJJ, FFF은 ‘AAA의 실제 경영자는 참가인이고, 원고 명의로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참가인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 JJJ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AAA 주식을 EEE, KKK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 EEE, KKK를 형사고소하였는데, 당시 ‘AAA 주식 중 70%는 자신이, 나머지 30%(원고 명의)는 EEE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설립 자본금을 전액 투자했기 때문에 AAA 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실상 자신에게 있었다. 그런데 EEE 등에게 속아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EEE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JJJ이 차명으로 보유한 AAA 주식 70%를 2014. 11. 29. 자 2차 합의에 따라 자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가인,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AAA의 주주는 자신이나, AAA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참가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OO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참가인은 ‘JJJ, EEE에 의하여 AAA가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설립 이후 JJJ과 EEE이 AAA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2014. 12. 12.경부터 AAA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1, 23 내지 26, 29, 32, 38,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한 점,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보다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고, 이로써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제소유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참가인과 EEE 중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함은 분명하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AAA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배정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수락하면서 사임계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주식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조),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로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