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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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4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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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법무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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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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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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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502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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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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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18행의 “보이는 점” 부분을 “보이는 점(원고는 ‘LL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4. 10. 15.이었고 그 이전에는 위 소송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이 2014. 9. 17. 종결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2014. 5. 15. LL 관련 소송의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LL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훨씬 이전인 2014. 3. 17.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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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47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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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법무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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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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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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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502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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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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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18행의 “보이는 점” 부분을 “보이는 점(원고는 ‘LL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4. 10. 15.이었고 그 이전에는 위 소송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이 2014. 9. 17. 종결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2014. 5. 15. LL 관련 소송의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LL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훨씬 이전인 2014. 3. 17.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