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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와 탈세 제보 혐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 요약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 또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탈세 제보, 현장 탐문, 거래 내역의 불분명성 등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경비 역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탈세 제보 #국세기본법 81조의6 #탈루 혐의 #오류 혐의
질의 응답
1. 비정기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선정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선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4호에 따라 구체적인 탈세 제보 및 탈루·오류 혐의 자료 보유 시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탈루 제보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이 충족되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선정에 있어 부동산 거래 탐문결과와 실거래가 자료가 의미가 있나요?
답변
탐문 결과와 실거래가 등 객관적 자료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호가, 실거래가 비교, 취득자금 출처 불명 등 실체적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선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4. 납세자의 항변대로 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필요경비 인정은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경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에 따르면, 경비의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선정에 위법이 없더라도 실제 탈루 혐의가 일부 불인정된 경우 절차가 위법해지나요?
답변
아니오, 선정 절차에 위법이 없었다면 일부 혐의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선정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은 조사 후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선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4쪽 3줄부터 5쪽 4줄까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에 관여하였던 남○○는 2017. 2.경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억 원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이 중 ○○억 원을 신고에서 탈루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자신과 원고 사이의 휴댖번화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원고와 관련된 탈세 제보를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탈세 제보를 통해 우너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에 허위 실거래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혐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혁신도시 상업용지 입찰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금액은 바로 옆 필지인 ○○시 ○○동 196-5 대 ○○㎡의 낙찰가인 평당 700만 원보다 141만 원이나 낮은 평당 559만 원으로 낙찰되어 낙찰시점(2014. 3. 10.) 대비 최소한 약 ○○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평당 호가는 최소 800만 원 이상이었고, 양도차익은 최소 ○○억 원에서 ○○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는 탐문결과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억 원(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618만 원)에 불과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위와 같은 탈세제보 및 탐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2012 ~ 2015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소득을 탈루하였다는 혐의까지 확인하여 2017. 3.경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국세청이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그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 7쪽 아래에서 8줄 증거의 거시 부분에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 8쪽 11줄부터 13줄까지 ⁠“(주)○○개발공사가 ~ 이의하지 않았던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개발공사가 ○○래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고, 이에 ㈜○○개발공사와 ○○래스의 각 과세기간 ⁠‘201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가 있었음에도 ㈜○○개발공사 및 ○○래스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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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와 탈세 제보 혐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 요약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 또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탈세 제보, 현장 탐문, 거래 내역의 불분명성 등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경비 역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탈세 제보 #국세기본법 81조의6 #탈루 혐의 #오류 혐의
질의 응답
1. 비정기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선정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선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4호에 따라 구체적인 탈세 제보 및 탈루·오류 혐의 자료 보유 시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탈루 제보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이 충족되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선정에 있어 부동산 거래 탐문결과와 실거래가 자료가 의미가 있나요?
답변
탐문 결과와 실거래가 등 객관적 자료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호가, 실거래가 비교, 취득자금 출처 불명 등 실체적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선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4. 납세자의 항변대로 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필요경비 인정은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경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에 따르면, 경비의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선정에 위법이 없더라도 실제 탈루 혐의가 일부 불인정된 경우 절차가 위법해지나요?
답변
아니오, 선정 절차에 위법이 없었다면 일부 혐의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선정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은 조사 후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선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4쪽 3줄부터 5쪽 4줄까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에 관여하였던 남○○는 2017. 2.경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억 원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이 중 ○○억 원을 신고에서 탈루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자신과 원고 사이의 휴댖번화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원고와 관련된 탈세 제보를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탈세 제보를 통해 우너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에 허위 실거래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혐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혁신도시 상업용지 입찰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금액은 바로 옆 필지인 ○○시 ○○동 196-5 대 ○○㎡의 낙찰가인 평당 700만 원보다 141만 원이나 낮은 평당 559만 원으로 낙찰되어 낙찰시점(2014. 3. 10.) 대비 최소한 약 ○○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평당 호가는 최소 800만 원 이상이었고, 양도차익은 최소 ○○억 원에서 ○○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는 탐문결과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억 원(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618만 원)에 불과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위와 같은 탈세제보 및 탐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2012 ~ 2015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소득을 탈루하였다는 혐의까지 확인하여 2017. 3.경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국세청이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그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 7쪽 아래에서 8줄 증거의 거시 부분에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 8쪽 11줄부터 13줄까지 ⁠“(주)○○개발공사가 ~ 이의하지 않았던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개발공사가 ○○래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고, 이에 ㈜○○개발공사와 ○○래스의 각 과세기간 ⁠‘201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가 있었음에도 ㈜○○개발공사 및 ○○래스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