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4쪽 3줄부터 5쪽 4줄까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에 관여하였던 남○○는 2017. 2.경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억 원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이 중 ○○억 원을 신고에서 탈루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자신과 원고 사이의 휴댖번화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원고와 관련된 탈세 제보를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탈세 제보를 통해 우너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에 허위 실거래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혐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혁신도시 상업용지 입찰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금액은 바로 옆 필지인 ○○시 ○○동 196-5 대 ○○㎡의 낙찰가인 평당 700만 원보다 141만 원이나 낮은 평당 559만 원으로 낙찰되어 낙찰시점(2014. 3. 10.) 대비 최소한 약 ○○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평당 호가는 최소 800만 원 이상이었고, 양도차익은 최소 ○○억 원에서 ○○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는 탐문결과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억 원(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618만 원)에 불과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위와 같은 탈세제보 및 탐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2012 ~ 2015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소득을 탈루하였다는 혐의까지 확인하여 2017. 3.경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국세청이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그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 7쪽 아래에서 8줄 증거의 거시 부분에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 8쪽 11줄부터 13줄까지 “(주)○○개발공사가 ~ 이의하지 않았던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개발공사가 ○○래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고, 이에 ㈜○○개발공사와 ○○래스의 각 과세기간 ‘201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가 있었음에도 ㈜○○개발공사 및 ○○래스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4쪽 3줄부터 5쪽 4줄까지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을 제10 내지 12,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에 관여하였던 남○○는 2017. 2.경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억 원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이 중 ○○억 원을 신고에서 탈루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자신과 원고 사이의 휴댖번화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원고와 관련된 탈세 제보를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탈세 제보를 통해 우너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에 허위 실거래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혐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혁신도시 상업용지 입찰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금액은 바로 옆 필지인 ○○시 ○○동 196-5 대 ○○㎡의 낙찰가인 평당 700만 원보다 141만 원이나 낮은 평당 559만 원으로 낙찰되어 낙찰시점(2014. 3. 10.) 대비 최소한 약 ○○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평당 호가는 최소 800만 원 이상이었고, 양도차익은 최소 ○○억 원에서 ○○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는 탐문결과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억 원(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618만 원)에 불과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위와 같은 탈세제보 및 탐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2012 ~ 2015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소득을 탈루하였다는 혐의까지 확인하여 2017. 3.경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국세청이 원고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함이 없는 이상 그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 7쪽 아래에서 8줄 증거의 거시 부분에 ‘을 제24호증’을 추가한다.
○ 8쪽 11줄부터 13줄까지 “(주)○○개발공사가 ~ 이의하지 않았던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개발공사가 ○○래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고, 이에 ㈜○○개발공사와 ○○래스의 각 과세기간 ‘201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가 있었음에도 ㈜○○개발공사 및 ○○래스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