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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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07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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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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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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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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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ZZZ는 2013. 5. 13. 주식회사 SSSSS(이하 ‘SSSSS’이라 한다)에 별지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1. 27.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ZZZ가 위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해세무서장은 2015. 6. 1. 양도소득세액을 272,995,412원(결정세액 270,439,757원, 가산세 2,555,655원)으로 결정하고 ZZZ에게 2015. 6. 30.까지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한편, ZZZ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수표 교부, 송금, 채권상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총 331,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② 2013. 5. 29. 47,917,7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③ 2013. 12. 5. 11,000,000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④ 2014. 5. 8. 13,000,000
SSSSS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
⑤ 2014. 6. 5. 13,000,000
⑥ 2014. 7. 7. 13,000,000
⑦ 2014. 8. 8. 13,000,000
⑧ 2014. 9. 5. 13,000,000
⑨ 2014. 10. 6. 13,000,000
⑩ 2014. 11. 5. 13,000,000
⑪ 2014. 12. 30. 21,082,284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합계 331,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ZZZ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평소 친분 및 금전거래가 있었던 ZZZ와 피고의 부 KKK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ZZZ가 돈을 증여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에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참조). 또한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 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ZZZ와 피고 또는 KKK의 관계,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흐름 및 최종 사용처를 포함하여,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 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김해세무서의 2018. 1. 25.자 회신,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BNK부산은행의 회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SSSSS의 회신, 당심 증인 ZZZ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위 3억 3,100만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ZZZ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의 부 KKK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금전거래도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KKK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계좌를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ZZZ와 KKK이 주고받은 돈의 총액이 1억 원을 넘는바 (당시 금전거래의 명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역시 앞선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ZZZ와 피고 사이에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 또는 사업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ZZZ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ZZZ는 KKK의 양해를 얻어 피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KKK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을 뿐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없다.
③ ZZZ가 피고에게 교부한 수표(위 표의 순번①) 중 1억 원은 2014. 10. 21.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같은 달 30일에 같은 계좌에서 1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ZZZ의 아들 강호길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④ 세무사 PPP은 2014. 5. 13.부터 2014. 11. 26.까지 8회에 걸쳐 ZZZ의 각종 세금 합계 9,200여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세금의 각 납부일자와 금액은 피고 또는 피고의 모 JJJ 명의의 계좌에서 PPP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짜 및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 날짜 및 금액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나,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SSSSS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 9,100만 원(위 표의 순번④~⑩)이 위 세금 합계액과 거의 같다.
⑤ 위와 같이 PPP이 납부한 것 외에도 창구수납의 방법으로 납부된 ZZZ의 양도소득세 또는 이행강제금이 여러 건 더 있는데(2014. 4. 22.자 1,000만 원, 2015. 1.30.자 300만 원, 2015. 12. 14.자 6,676만 원 등), ZZZ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ZZZ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체로 그 즉시 전액 출금되었는데,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ZZZ가 굳이 KKK이나 피고, JJJ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거나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그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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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07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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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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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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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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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ZZZ는 2013. 5. 13. 주식회사 SSSSS(이하 ‘SSSSS’이라 한다)에 별지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1. 27.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ZZZ가 위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해세무서장은 2015. 6. 1. 양도소득세액을 272,995,412원(결정세액 270,439,757원, 가산세 2,555,655원)으로 결정하고 ZZZ에게 2015. 6. 30.까지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한편, ZZZ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수표 교부, 송금, 채권상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총 331,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② 2013. 5. 29. 47,917,7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③ 2013. 12. 5. 11,000,000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④ 2014. 5. 8. 13,000,000
SSSSS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
⑤ 2014. 6. 5. 13,000,000
⑥ 2014. 7. 7. 13,000,000
⑦ 2014. 8. 8. 13,000,000
⑧ 2014. 9. 5. 13,000,000
⑨ 2014. 10. 6. 13,000,000
⑩ 2014. 11. 5. 13,000,000
⑪ 2014. 12. 30. 21,082,284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합계 331,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ZZZ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평소 친분 및 금전거래가 있었던 ZZZ와 피고의 부 KKK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ZZZ가 돈을 증여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에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참조). 또한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 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ZZZ와 피고 또는 KKK의 관계,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흐름 및 최종 사용처를 포함하여,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 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김해세무서의 2018. 1. 25.자 회신,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BNK부산은행의 회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SSSSS의 회신, 당심 증인 ZZZ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위 3억 3,100만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ZZZ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의 부 KKK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금전거래도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KKK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계좌를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ZZZ와 KKK이 주고받은 돈의 총액이 1억 원을 넘는바 (당시 금전거래의 명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역시 앞선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ZZZ와 피고 사이에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 또는 사업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ZZZ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ZZZ는 KKK의 양해를 얻어 피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KKK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을 뿐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없다.
③ ZZZ가 피고에게 교부한 수표(위 표의 순번①) 중 1억 원은 2014. 10. 21.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같은 달 30일에 같은 계좌에서 1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ZZZ의 아들 강호길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④ 세무사 PPP은 2014. 5. 13.부터 2014. 11. 26.까지 8회에 걸쳐 ZZZ의 각종 세금 합계 9,200여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세금의 각 납부일자와 금액은 피고 또는 피고의 모 JJJ 명의의 계좌에서 PPP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짜 및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 날짜 및 금액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나,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SSSSS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 9,100만 원(위 표의 순번④~⑩)이 위 세금 합계액과 거의 같다.
⑤ 위와 같이 PPP이 납부한 것 외에도 창구수납의 방법으로 납부된 ZZZ의 양도소득세 또는 이행강제금이 여러 건 더 있는데(2014. 4. 22.자 1,000만 원, 2015. 1.30.자 300만 원, 2015. 12. 14.자 6,676만 원 등), ZZZ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ZZZ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체로 그 즉시 전액 출금되었는데,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ZZZ가 굳이 KKK이나 피고, JJJ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거나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그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