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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금전이 무상 증여인지 판단 기준과 채권자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했어도 무상 증여로 단정하려면 종국 귀속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증명돼야 하며, 단순 계좌 사용이나 자금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 요건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사해행위취소 #송금 증여 #채권자 입증 #무상 귀속 의사 #금전지급행위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반복 송금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송금·금전지급행위가 무상 증여로 평가되려면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며, 송금의 경위·계좌 사용 목적 등 전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서 무상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금전지급이 증여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28686 판결 참조).
3. 계좌로 받은 금전이 세금 등 지정 용도에 쓰였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해당 금전이 세금 등 지급의 지정 용도에 사용됐다면, 수익자에 대한 무상 증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송금된 금전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세금납부 등 타인이 아닌 송금자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가족 또는 지인 계좌를 자주 사용했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답변
오랜 금전거래·계좌 사용 관행만으로는 증여 의사 합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계좌를 이용하고 피고가 돈을 본인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0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ZZZ는 2013. 5. 13. 주식회사 SSSSS(이하 ⁠‘SSSSS’이라 한다)에 별지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1. 27.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ZZZ가 위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해세무서장은 2015. 6. 1. 양도소득세액을 272,995,412원(결정세액 270,439,757원, 가산세 2,555,655원)으로 결정하고 ZZZ에게 2015. 6. 30.까지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한편, ZZZ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수표 교부, 송금, 채권상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총 331,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② 2013. 5. 29. 47,917,7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③ 2013. 12. 5. 11,000,000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④ 2014. 5. 8. 13,000,000

SSSSS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

⑤ 2014. 6. 5. 13,000,000

⑥ 2014. 7. 7. 13,000,000

⑦ 2014. 8. 8. 13,000,000

⑧ 2014. 9. 5. 13,000,000

⑨ 2014. 10. 6. 13,000,000

⑩ 2014. 11. 5. 13,000,000

⑪ 2014. 12. 30. 21,082,284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합계 331,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ZZZ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평소 친분 및 금전거래가 있었던 ZZZ와 피고의 부 KKK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ZZZ가 돈을 증여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에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참조). 또한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 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ZZZ와 피고 또는 KKK의 관계,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흐름 및 최종 사용처를 포함하여,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 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김해세무서의 2018. 1. 25.자 회신,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BNK부산은행의 회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SSSSS의 회신, 당심 증인 ZZZ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위 3억 3,100만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ZZZ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의 부 KKK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금전거래도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KKK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계좌를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ZZZ와 KKK이 주고받은 돈의 총액이 1억 원을 넘는바 ⁠(당시 금전거래의 명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역시 앞선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ZZZ와 피고 사이에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 또는 사업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ZZZ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ZZZ는 KKK의 양해를 얻어 피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KKK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을 뿐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없다.

③ ZZZ가 피고에게 교부한 수표(위 표의 순번①) 중 1억 원은 2014. 10. 21.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같은 달 30일에 같은 계좌에서 1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ZZZ의 아들 강호길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④ 세무사 PPP은 2014. 5. 13.부터 2014. 11. 26.까지 8회에 걸쳐 ZZZ의 각종 세금 합계 9,200여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세금의 각 납부일자와 금액은 피고 또는 피고의 모 JJJ 명의의 계좌에서 PPP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짜 및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 날짜 및 금액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나,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SSSSS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 9,100만 원(위 표의 순번④~⑩)이 위 세금 합계액과 거의 같다.

⑤ 위와 같이 PPP이 납부한 것 외에도 창구수납의 방법으로 납부된 ZZZ의 양도소득세 또는 이행강제금이 여러 건 더 있는데(2014. 4. 22.자 1,000만 원, 2015. 1.30.자 300만 원, 2015. 12. 14.자 6,676만 원 등), ZZZ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ZZZ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체로 그 즉시 전액 출금되었는데,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ZZZ가 굳이 KKK이나 피고, JJJ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거나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그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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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금전이 무상 증여인지 판단 기준과 채권자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22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했어도 무상 증여로 단정하려면 종국 귀속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증명돼야 하며, 단순 계좌 사용이나 자금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 요건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사해행위취소 #송금 증여 #채권자 입증 #무상 귀속 의사 #금전지급행위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반복 송금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송금·금전지급행위가 무상 증여로 평가되려면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며, 송금의 경위·계좌 사용 목적 등 전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 측에서 무상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금전지급이 증여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28686 판결 참조).
3. 계좌로 받은 금전이 세금 등 지정 용도에 쓰였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해당 금전이 세금 등 지급의 지정 용도에 사용됐다면, 수익자에 대한 무상 증여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송금된 금전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세금납부 등 타인이 아닌 송금자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가족 또는 지인 계좌를 자주 사용했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답변
오랜 금전거래·계좌 사용 관행만으로는 증여 의사 합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판결은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계좌를 이용하고 피고가 돈을 본인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0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ZZZ는 2013. 5. 13. 주식회사 SSSSS(이하 ⁠‘SSSSS’이라 한다)에 별지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1. 27.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ZZZ가 위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해세무서장은 2015. 6. 1. 양도소득세액을 272,995,412원(결정세액 270,439,757원, 가산세 2,555,655원)으로 결정하고 ZZZ에게 2015. 6. 30.까지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한편, ZZZ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수표 교부, 송금, 채권상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총 331,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② 2013. 5. 29. 47,917,7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③ 2013. 12. 5. 11,000,000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④ 2014. 5. 8. 13,000,000

SSSSS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

⑤ 2014. 6. 5. 13,000,000

⑥ 2014. 7. 7. 13,000,000

⑦ 2014. 8. 8. 13,000,000

⑧ 2014. 9. 5. 13,000,000

⑨ 2014. 10. 6. 13,000,000

⑩ 2014. 11. 5. 13,000,000

⑪ 2014. 12. 30. 21,082,284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과 SSSSS의 피고(GGGG)에 대한

채권 상계

합계 331,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ZZZ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평소 친분 및 금전거래가 있었던 ZZZ와 피고의 부 KKK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ZZZ가 돈을 증여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에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참조). 또한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 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ZZZ와 피고 또는 KKK의 관계,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흐름 및 최종 사용처를 포함하여,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 8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김해세무서의 2018. 1. 25.자 회신,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BNK부산은행의 회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SSSSS의 회신, 당심 증인 ZZZ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위 3억 3,100만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ZZZ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의 부 KKK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금전거래도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KKK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계좌를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ZZZ와 KKK이 주고받은 돈의 총액이 1억 원을 넘는바 ⁠(당시 금전거래의 명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역시 앞선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ZZZ와 피고 사이에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 또는 사업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ZZZ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ZZZ는 KKK의 양해를 얻어 피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KKK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을 뿐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없다.

③ ZZZ가 피고에게 교부한 수표(위 표의 순번①) 중 1억 원은 2014. 10. 21.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같은 달 30일에 같은 계좌에서 1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ZZZ의 아들 강호길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④ 세무사 PPP은 2014. 5. 13.부터 2014. 11. 26.까지 8회에 걸쳐 ZZZ의 각종 세금 합계 9,200여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세금의 각 납부일자와 금액은 피고 또는 피고의 모 JJJ 명의의 계좌에서 PPP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짜 및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 날짜 및 금액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나,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SSSSS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 9,100만 원(위 표의 순번④~⑩)이 위 세금 합계액과 거의 같다.

⑤ 위와 같이 PPP이 납부한 것 외에도 창구수납의 방법으로 납부된 ZZZ의 양도소득세 또는 이행강제금이 여러 건 더 있는데(2014. 4. 22.자 1,000만 원, 2015. 1.30.자 300만 원, 2015. 12. 14.자 6,676만 원 등), ZZZ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ZZZ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체로 그 즉시 전액 출금되었는데,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ZZZ가 굳이 KKK이나 피고, JJJ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거나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그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