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등기 경정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2816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이 등기공무원의 오류로 오기된 경우,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권리변동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어, 경정등기 승낙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등기 적법성과 무관하게 등기상 지위에 따라 승낙의무가 결정됩니다.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의무 #공동 신청 #권리변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경정등기에 따라 권리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경정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등기 승낙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승낙의무 인정은 압류등기 등 기존 등기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며, 오로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등기 절차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등기공무원의 오기 등으로 인한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에 따르면, 권리변동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권리변동 또는 경정등기에 따라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등기 형식상 나타나는 등기명의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과 대법원 2015.12.10. 2014다87878 판례를 인용하여,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와 무관하게 등기상 형식에 의해 위험성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은 실제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등기 형식상 위험성만으로 이해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62816 근저당권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4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오BB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xx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6.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 ⁠‘갑구 127번 이CC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을 ⁠‘갑구 127번 및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xx는 위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 3, 4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그렇다면, 서울시 중구 신당동 xxx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6.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등기목적은 ⁠‘갑구 127번 및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인데,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갑구 127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정등기는 권리변동에 관한 경정등기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등기의무자인 피고 오BB에 대하여 그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 xx, 대한민국, xxx, xxx는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통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CC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징수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압류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경정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피고들의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는 불문하는 것이므로, 위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xxxx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CC은 5백 만원 이상의 세금 체납을 하였고, 이 경우 구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271호, 2006. 5. 4. 일부개정되어 2006. 5. 4. 시행된 것) 제6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앞서 구 서울특별시세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한 압류의 효력이 서울특별시에 미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만으로 서울특별시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2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등기 경정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2816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이 등기공무원의 오류로 오기된 경우,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권리변동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어, 경정등기 승낙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등기 적법성과 무관하게 등기상 지위에 따라 승낙의무가 결정됩니다.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의무 #공동 신청 #권리변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경정등기에 따라 권리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경정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등기 승낙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승낙의무 인정은 압류등기 등 기존 등기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며, 오로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경정등기 절차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등기공무원의 오기 등으로 인한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에 따르면, 권리변동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권리변동 또는 경정등기에 따라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등기 형식상 나타나는 등기명의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과 대법원 2015.12.10. 2014다87878 판례를 인용하여,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와 무관하게 등기상 형식에 의해 위험성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판결은 실제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등기 형식상 위험성만으로 이해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62816 근저당권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4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오BB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xx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6.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 ⁠‘갑구 127번 이CC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을 ⁠‘갑구 127번 및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xx는 위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 3, 4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그렇다면, 서울시 중구 신당동 xxx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6.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등기목적은 ⁠‘갑구 127번 및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인데,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갑구 127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정등기는 권리변동에 관한 경정등기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등기의무자인 피고 오BB에 대하여 그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 xx, 대한민국, xxx, xxx는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통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CC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징수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압류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경정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피고들의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는 불문하는 것이므로, 위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xxxx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CC은 5백 만원 이상의 세금 체납을 하였고, 이 경우 구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271호, 2006. 5. 4. 일부개정되어 2006. 5. 4. 시행된 것) 제6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앞서 구 서울특별시세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한 압류의 효력이 서울특별시에 미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만으로 서울특별시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2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