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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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31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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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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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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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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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8.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2법인 주식 관련 상장이익 존재 여부 및 할증 여부
제2법인 주식의 주가는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015. ×. ×.경××,500원이었는데, 정산기준일인 2015. 11. ×.경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6. 2. ×.경에는 ××,000원이 되어 주가상승분은 소멸하였고, 그 이후로도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2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제1심판결서 4쪽 13, 14행의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으 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13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유상 및 무상 양도 거래로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이 된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거래 중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규정에 따라 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득”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②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에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법인이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합병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 사건 합병신주는 제2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은 주식회사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서 6쪽 3행을 “2) 제2법인 주식 관련 상장이익 존재 및 할증 불가”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같은 쪽 4행 “다음과” 앞에 “나) ”를 추가한다.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상장이익 산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정산기준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등 결정 참조), 위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 여부는 상장이익 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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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31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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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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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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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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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8.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2법인 주식 관련 상장이익 존재 여부 및 할증 여부
제2법인 주식의 주가는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015. ×. ×.경××,500원이었는데, 정산기준일인 2015. 11. ×.경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6. 2. ×.경에는 ××,000원이 되어 주가상승분은 소멸하였고, 그 이후로도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2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제1심판결서 4쪽 13, 14행의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으 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13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유상 및 무상 양도 거래로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이 된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거래 중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규정에 따라 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득”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②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에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법인이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합병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 사건 합병신주는 제2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은 주식회사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서 6쪽 3행을 “2) 제2법인 주식 관련 상장이익 존재 및 할증 불가”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같은 쪽 4행 “다음과” 앞에 “나) ”를 추가한다.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상장이익 산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정산기준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등 결정 참조), 위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 여부는 상장이익 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