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앞서 든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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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74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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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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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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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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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9.○.자 2013.3.○.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9.○. 원고에게 한 2013.1.○.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주문 제1항 기재 2013.3.○.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회사는 2010. 8. ○. 권면총액 4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 원권 총 4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같은 날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전부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bbb로부터 위 40억 원 중 3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과 분리하여 취득하였고, 원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3. 12. 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권면총액 28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고,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3. 1. 17. ccc투자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나머지 권면총액 3억 5,000만 원(= 32억 원 -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1,306,695,711원[= 1주당 7,773원(= 2013. 1. 16.종가 10,950원에서 10% 할인한 9,855원 - 행사가액 2,082원) × 168,107주]에 양도하였고, 아래 내역과 같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 및 양도 내역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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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권면금액 |
비고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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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권 인수 |
’10.8.20. |
3,200 |
bbb로부터 워런트 저가매수 (증여세 신고)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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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1.12.9. |
△550 |
주당 2,082원, 264,169주 전환 (증여세 신고)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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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2.7.9. |
△1,500 |
주당 2,082원, 720,461주 전환 (증여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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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권 양도 |
’13.1.17. |
△350 |
주당 7,773원, 168,107주, 총1,306,695,711원에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
이 사건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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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3.3.25. |
△600 |
주당 2,082원, 288,184주 전환 (증여세 신고)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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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3.12.3. |
△200 |
주당 2,082원, 96,061주 전환 (증여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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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0 |
라.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이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인수로 인한 이익 ○○○원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2018. 9. ○. 원고에게 ①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 총결정세액 ○○○원 -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원(= 일반무신고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및 ②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 총결정세액 ○○○원 - 자진납부세액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③ 2013. 12. ○. 증여분 증여세 (-)○○○원(= 총결정세액 ○○○원 - 자진납부세액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위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 하기로 결정하였다[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자 2013.1.○. 증여분 증여세 ○○○원(= 당초 납부고지액 ○○○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 5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의 적법성과 관련한 전치요건 충족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이하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전심절차 경유의 필요 여부
원고는 2018. 9. ○.자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에 따른 것이다. 즉, 같은 날 이루어진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연동하여 세액이 증액된 것으로 위 2013.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양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등 서로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결적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2013. 3. ○. 증여분 증여세○○○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선결적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와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후행처분에 대하여 전치요건을 완화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2018. 9. ○. 같은 날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위법사유가 공통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과세처분이 다른 과세처분을 흡수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이와 같이 각 독립한 별개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점,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당초 제기한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속에 2013.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이나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그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송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2018. 9. ○. 원고에게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1년 이내 재차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각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 2)를 송달받았다. ②그런데 원고는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81조,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9. 26.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3. 10.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9.경 송달받고도 2019. 9. 26. 비로소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아울러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bbb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해석 및 체계적 해석,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위 조문은 전환사채 등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는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설령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선결적 쟁점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bbb이 과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있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bbb이 위 매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중에서 특히 제11항 제1호는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문에서의 ‘매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9항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bbb은 2010. 8.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억 원권 총 4매로 발행된 무보증 사모 분리형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같은 날 그중 32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을 뿐이다. 그 당시 bbb이 제3자인 원고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에 따라 모집․사모․매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공시에 관한 첨부서류인 이사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는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 bbb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에서 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bbb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당일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시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 그리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원고의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 등을 투자조건으로 삼았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40억 원)의 만기일(2014. 8. 20.) 전인 2011.12. 20. 위 사채권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의 이자를 취득하는 등 bbb이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b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맺었다거나 혹은 이 사건 회사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bb이 사채 인수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마)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가 bbb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스스로 bbb이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자인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bbb의 법적지위가 위 조항의 인수인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는 ‘공모에서 적용되는 인수인의 의미를 사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모의 경우에는 공모의 경우와 비교하여 인수인의 법적 의미를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개념과 관련한 증권 취득에 있어 공모와 사모의 방식을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모 발행에 있어서도 투자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라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결국 bbb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bbb이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혹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b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9. ○.자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018. 9. ○.자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앞서 든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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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174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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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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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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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9.○.자 2013.3.○.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9.○. 원고에게 한 2013.1.○.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주문 제1항 기재 2013.3.○.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회사는 2010. 8. ○. 권면총액 4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 원권 총 4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같은 날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전부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bbb로부터 위 40억 원 중 3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권과 분리하여 취득하였고, 원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3. 12. 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권면총액 28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신주를 인수하였고,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3. 1. 17. ccc투자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나머지 권면총액 3억 5,000만 원(= 32억 원 -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1,306,695,711원[= 1주당 7,773원(= 2013. 1. 16.종가 10,950원에서 10% 할인한 9,855원 - 행사가액 2,082원) × 168,107주]에 양도하였고, 아래 내역과 같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 및 양도 내역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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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권면금액 |
비고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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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권 인수 |
’10.8.20. |
3,200 |
bbb로부터 워런트 저가매수 (증여세 신고)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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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1.12.9. |
△550 |
주당 2,082원, 264,169주 전환 (증여세 신고)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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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2.7.9. |
△1,500 |
주당 2,082원, 720,461주 전환 (증여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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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권 양도 |
’13.1.17. |
△350 |
주당 7,773원, 168,107주, 총1,306,695,711원에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
이 사건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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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3.3.25. |
△600 |
주당 2,082원, 288,184주 전환 (증여세 신고)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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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
’13.12.3. |
△200 |
주당 2,082원, 96,061주 전환 (증여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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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0 |
라.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이익 중 원고의 지분율 초과인수로 인한 이익 ○○○원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2018. 9. ○. 원고에게 ①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 총결정세액 ○○○원 -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원(= 일반무신고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및 ②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 총결정세액 ○○○원 - 자진납부세액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③ 2013. 12. ○. 증여분 증여세 (-)○○○원(= 총결정세액 ○○○원 - 자진납부세액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위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 하기로 결정하였다[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자 2013.1.○. 증여분 증여세 ○○○원(= 당초 납부고지액 ○○○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 5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의 적법성과 관련한 전치요건 충족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이하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전심절차 경유의 필요 여부
원고는 2018. 9. ○.자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함에 따른 것이다. 즉, 같은 날 이루어진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연동하여 세액이 증액된 것으로 위 2013.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양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등 서로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결적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2013. 3. ○. 증여분 증여세○○○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선결적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와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후행처분에 대하여 전치요건을 완화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2018. 9. ○. 같은 날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위법사유가 공통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과세처분이 다른 과세처분을 흡수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이와 같이 각 독립한 별개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점,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당초 제기한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속에 2013.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이나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그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송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2018. 9. ○. 원고에게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1년 이내 재차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각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 2)를 송달받았다. ②그런데 원고는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81조,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9. 26.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3. 10.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8. 9.경 송달받고도 2019. 9. 26. 비로소 2013. 1.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아울러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 3.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bbb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해석 및 체계적 해석,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위 조문은 전환사채 등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2호는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설령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선결적 쟁점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bbb이 과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있다.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bbb이 위 매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중에서 특히 제11항 제1호는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이러한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문에서의 ‘매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는 제9항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bbb은 2010. 8.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억 원권 총 4매로 발행된 무보증 사모 분리형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같은 날 그중 32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을 뿐이다. 그 당시 bbb이 제3자인 원고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에 따라 모집․사모․매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공시에 관한 첨부서류인 이사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는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 bbb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에서 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bbb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당일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시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 그리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원고의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 등을 투자조건으로 삼았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40억 원)의 만기일(2014. 8. 20.) 전인 2011.12. 20. 위 사채권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의 이자를 취득하는 등 bbb이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b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맺었다거나 혹은 이 사건 회사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bb이 사채 인수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마)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가 bbb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스스로 bbb이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자인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bbb의 법적지위가 위 조항의 인수인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는 ‘공모에서 적용되는 인수인의 의미를 사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모의 경우에는 공모의 경우와 비교하여 인수인의 법적 의미를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개념과 관련한 증권 취득에 있어 공모와 사모의 방식을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모 발행에 있어서도 투자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라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결국 bbb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bbb이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혹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b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9. ○.자 2013. 3. ○.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018. 9. ○.자 2013. 1. ○. 증여분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