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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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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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0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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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57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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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0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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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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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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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57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