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 요약
대법원은 24세 명의수탁자가 주식 매수 능력이 없고, 명의신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명의수탁자의 능력 및 명의신탁 사유 증명이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경제적 능력 #명의수탁자 #주식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은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정과 명의수탁자의 실질적 능력 부재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실제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24세에 주류회사 운영 및 주식 취득 경제력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와 명의수탁자의 무경제력을 입증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 주문 및 판시 요지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5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8. 선고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 요약
대법원은 24세 명의수탁자가 주식 매수 능력이 없고, 명의신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명의수탁자의 능력 및 명의신탁 사유 증명이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경제적 능력 #명의수탁자 #주식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은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정과 명의수탁자의 실질적 능력 부재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실제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24세에 주류회사 운영 및 주식 취득 경제력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와 명의수탁자의 무경제력을 입증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 주문 및 판시 요지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5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8. 선고 대법원 2019두3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