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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통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되나요? 감면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결 요약
외국인이 교환사채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5년 이상 만기 교환사채도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 감면에 적용 불가.
#교환사채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감면 #산정 기준
질의 응답
1. 교환사채로 주식을 보유하면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환사채 발행분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결은 교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또는 지분’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외국인투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분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결은 감면대상세액 산정 기준인‘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교환사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5년 이상 만기 교환사채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5년 이상 만기 교환사채도 외국인투자비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5년 이상의 차관이라 하더라도 교환사채는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별다른 근거가 없어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었나요?
답변
실질과세·신의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원은 실질과세, 신의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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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72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2018.08.29)

변 론 종 결

2019.03.15.

판 결 선 고

2019.0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전환”을 ⁠“교환”으로 고친다.

○ 4면 10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N△△가 K◇◇의 신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K◇◇는 적법하게 조세감면 결정을받았고, 원고는 K◇◇를 흡수합병하여 K◇◇의 조세감면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N△△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K◇◇ 주식 00,000,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한 것은상법상 합병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고, N△△는 원고의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합병대가인 원고 주식을 교환사채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N△△가 K◇◇에 대한 투자를 회수한 것도 아니며, 위 교환사채는 사채로서의 본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N△△의 원고 주주로서의 지위에 대한 담보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K◇◇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K◇◇ 주식 00,000,000주의 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0,000,000주가 K◇◇ 주식 00,000,000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N△△에게 교부된 것을 전제로 2012년경 원고에 대하여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2012년경 법인세부과처분 당시의 피고 판단과 모순되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라.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이 외국인투자의 한유형으로 취급되는 이상, 5년 만기 교환사채의 형식으로 원고에 대한 투자가 유지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면 6행의 ⁠“외국인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고친다.

○ 6면 5, 6행의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4, 15, 16, 18호증(각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1호증”으로 고친다.

○ 6면 21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N△△가 K◇◇ 주식 00,000,000주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7면 7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원고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 사건 합병 시점에 N△△의 K◇◇ 주식 보유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N△△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합병 전에 N△△의 K◇◇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진 것은 명백하므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적용할 K◇◇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는 N△△의 K◇◇ 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측면에서는 N△△의 K◇◇ 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N△△에 대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의 교부를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교환사채교환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가 교환사채 교환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상응하는 법인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거나 K◇◇의 조세감면 효과가 그대로 원고에게 승계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상응하는 법인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세액 산정기준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세액 산정 기준인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의미하는바, 5년 이상의 차관이 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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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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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감면 #산정 기준
질의 응답
1. 교환사채로 주식을 보유하면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교환사채 발행분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결은 교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또는 지분’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외국인투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분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결은 감면대상세액 산정 기준인‘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교환사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5년 이상 만기 교환사채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5년 이상 만기 교환사채도 외국인투자비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5년 이상의 차관이라 하더라도 교환사채는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별다른 근거가 없어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었나요?
답변
실질과세·신의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원은 실질과세, 신의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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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72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2018.08.29)

변 론 종 결

2019.03.15.

판 결 선 고

2019.0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전환”을 ⁠“교환”으로 고친다.

○ 4면 10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N△△가 K◇◇의 신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K◇◇는 적법하게 조세감면 결정을받았고, 원고는 K◇◇를 흡수합병하여 K◇◇의 조세감면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N△△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K◇◇ 주식 00,000,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한 것은상법상 합병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고, N△△는 원고의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합병대가인 원고 주식을 교환사채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N△△가 K◇◇에 대한 투자를 회수한 것도 아니며, 위 교환사채는 사채로서의 본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N△△의 원고 주주로서의 지위에 대한 담보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K◇◇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K◇◇ 주식 00,000,000주의 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0,000,000주가 K◇◇ 주식 00,000,000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N△△에게 교부된 것을 전제로 2012년경 원고에 대하여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2012년경 법인세부과처분 당시의 피고 판단과 모순되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라.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이 외국인투자의 한유형으로 취급되는 이상, 5년 만기 교환사채의 형식으로 원고에 대한 투자가 유지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면 6행의 ⁠“외국인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고친다.

○ 6면 5, 6행의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4, 15, 16, 18호증(각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1호증”으로 고친다.

○ 6면 21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N△△가 K◇◇ 주식 00,000,000주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7면 7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원고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 사건 합병 시점에 N△△의 K◇◇ 주식 보유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N△△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합병 전에 N△△의 K◇◇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진 것은 명백하므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적용할 K◇◇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는 N△△의 K◇◇ 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측면에서는 N△△의 K◇◇ 주식 보유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N△△에 대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의 교부를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교환사채교환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가 교환사채 교환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상응하는 법인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거나 K◇◇의 조세감면 효과가 그대로 원고에게 승계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상응하는 법인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세액 산정기준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세액 산정 기준인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의미하는바, 5년 이상의 차관이 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 0,000,000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8%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