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증액신청 거부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2650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4. |
판 결 선 고 |
2024. 5.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박BB은 CC에서 한 곳, EE에서 세 곳, DD에서 한 곳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로 박BB의 조세탈루 행위를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EE 소재 FFFF병원장례식장 등 박BB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관하여 작성된 정산서, 거래명세서 등 자료 1,141매(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6.부터 2020. 7. 9.까지 박BB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세 곳(원고가 제보한 장례식장 중 CC 소재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BB이 소득금액 2,934,794,096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탈루세액 xxx,xxx,xxx원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는 박BB이 신고를 누락한 위 소득금액 2,934,794,096원 중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은 1,968,915,343원, 이에 해당하는 탈루세액은 674,416,084원이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126,162,000원[= 1억 원 + (674,416,084원 –500,000,000원) × 0.15. 1,000원 미만 절사]으로 산정한 뒤, 2021. 12. 8.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126,162,000원(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3.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2.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박BB이 운영하는 CC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탈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CC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자료는 모두 박BB의 누락 소득금액인 2,934,794,096원을 적출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은 박BB의 누락 소득금액으로 적출된 2,934,794,096원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72,297,187원[= 1억 원 + (981,981,250원 –500,000,000원) × 0.15]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증액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생략)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C 소재 장례식장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박BB이 운영한 CC 소재 장례식장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제보를 넘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박BB이 신고를 누락한 소득금액 중 965,878,753원(= 2,934,794,096원 –1,968,915,343원) 상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료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금융계좌를 확인함으로써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위 소득금액에 대한 탈루세액을 제외하여 이 사건 포상금의 액수를 126,162,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가 피고에게 박BB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965,878,753원에 대하여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증액신청 거부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2650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4. |
판 결 선 고 |
2024. 5.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박BB은 CC에서 한 곳, EE에서 세 곳, DD에서 한 곳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로 박BB의 조세탈루 행위를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EE 소재 FFFF병원장례식장 등 박BB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관하여 작성된 정산서, 거래명세서 등 자료 1,141매(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6.부터 2020. 7. 9.까지 박BB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세 곳(원고가 제보한 장례식장 중 CC 소재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BB이 소득금액 2,934,794,096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탈루세액 xxx,xxx,xxx원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는 박BB이 신고를 누락한 위 소득금액 2,934,794,096원 중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은 1,968,915,343원, 이에 해당하는 탈루세액은 674,416,084원이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126,162,000원[= 1억 원 + (674,416,084원 –500,000,000원) × 0.15. 1,000원 미만 절사]으로 산정한 뒤, 2021. 12. 8.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126,162,000원(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3.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2.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박BB이 운영하는 CC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탈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CC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자료는 모두 박BB의 누락 소득금액인 2,934,794,096원을 적출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은 박BB의 누락 소득금액으로 적출된 2,934,794,096원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72,297,187원[= 1억 원 + (981,981,250원 –500,000,000원) × 0.15]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증액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생략)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C 소재 장례식장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박BB이 운영한 CC 소재 장례식장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제보를 넘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박BB이 신고를 누락한 소득금액 중 965,878,753원(= 2,934,794,096원 –1,968,915,343원) 상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료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금융계좌를 확인함으로써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위 소득금액에 대한 탈루세액을 제외하여 이 사건 포상금의 액수를 126,162,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가 피고에게 박BB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965,878,753원에 대하여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