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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 취득자금 증여시 수증자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2944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마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생활실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국내 체류 일수·가족 거주·사업 활동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증여세 #수증자 #거주자 판단 #해외주택 #가족관계
질의 응답
1. 해외주택 취득자금 증여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재산 상태, 직업 및 국내 생활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족, 직업, 재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까?
답변
부동산, 주식 등 자산만으로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그 이용형태, 사업활동 등 구체적 활용자료, 주식의 자산성질 등까지 고려해 자산 소유만으로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녀의 국내 체류와 수증자 체류일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자녀와 함께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렀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자녀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수증자의 실질 체류일수가 충분했던 점을 근거로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외국 공연·사업 예정이 있으면 국내 거주자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외국에서의 공연 및 사업 예정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활동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실제 대부분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며 문화예술 등 활동을 한 정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5. 수증자가 국내 계좌에 주기적으로 해외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의미가 있나요?
답변
장기간 국내 계좌로 생활자금을 송금해 온 사실은 국내 거주 의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영국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정기 송금이 국내에서의 생활 준비 및 거주 목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족, 직업, 재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640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9. 04.

판 결 선 고

2024. 10. 0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6 내지 25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와 배우자가 2014. 3. 28. 기준으로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자산의 성질에 비추어 국내에 머물면서 관리ㆍ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5. 10. 20. 00동 아파트 취득 전까지 원고와 자녀들은 각자 기숙사 및 **동 주택, 친구인 BBB의 집 등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자녀 CCC(2003. 3. 7.생), DDD(2007. 1. 19.생)는 2014. 8.경 기준으로 만 11세, 7세에 불과하였던 점, ㉡ 이 부분 증여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125일, 2015년 305일로서 적지 않은 기간인 점, ㉢ 원고는 00동 아파트 구입 전까지 국내에서는 2011. 8. 1.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던 삼청동 주택에 계속하여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동 주택은 딸 DDD가 재학 중인 서울 %%동 소재 외국인학교와 거리가 결코 멀지 아니한바, 원고가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에도 서울 000동에 위치한 친구 집에 딸을 전적으로 맡겼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무렵부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2018. 11. 30. 00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2014. 8.경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에 대하여, ⁠‘원래 2015년 가을쯤 한국으로 아이들 학교를 옮겨 2년 정도 다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14년 여름에 제주도 국제학교에서 아들의 T.O가 생겼다고 하여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애초에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 2년 정도 국내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었으며, 당초 계획은 2015년 가을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이었으나 학교의 T.O 발생으로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014. 8. 무렵부터 국내에 주로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나아가 원고가 2014. 3. 26.부터 2016. 9. 7.까지 30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x만 파운드(한화 약 x,x00만 원)씩 합계 약 x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한국에서 장차 생활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국내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진술조사 당시 아들은 2016년에, 딸은 조금 더 늦게 다시 **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녀들의 국내 체류기간과 원고가 국내 은행 계좌로 영국화를 송금하였던 기간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즉,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014. 8. 무렵부터 국내에 주로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⑧ 원고는 **과 &&&&에서 공연기간을 2014. x. 12.부터 2015. x.경까지로 하는 뮤지컬 ⁠‘00’의 제작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국내에서는 공연 연출자 또는 프로듀서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공연이 예정되었던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2014. x. 26.경 이미 국내에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고 공연기간을 2014. x. 27.부터 2015. x. 15.까지로 하는 뮤지컬 ⁠‘00’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위 공연에서 프로듀서로서 기획ㆍ제작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을 제2호증), 국내에서의 ⁠‘톱 햇’ 공연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뒤에도 이를 대체하여 공연기간을 2014. 11. 27.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연극 ⁠‘나는 너다’를 제작ㆍ연출하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원고는 2018. x. 30. 00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뮤지컬 ⁠‘00’을 대관했던 기간 동안 연극 ⁠‘****’를 공연했으나, 이 작품에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연극을 더 해서 방점을 찍자 해서 2015년 국내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미국 영주권도 반납하였다」,「원래 2016년까지는 영국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 등이나 ⁠‘나는 너다’의 흥행 실패 등을 고려해 2015. 5.쯤에는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을 제3호증 14, 16쪽 참조), 당시 원고는 늦어도 2015년경부터는 계속 국내에 머물면서 작업 활동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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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 취득자금 증여시 수증자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2944
판결 요약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마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생활실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국내 체류 일수·가족 거주·사업 활동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증여세 #수증자 #거주자 판단 #해외주택 #가족관계
질의 응답
1. 해외주택 취득자금 증여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재산 상태, 직업 및 국내 생활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족, 직업, 재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까?
답변
부동산, 주식 등 자산만으로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그 이용형태, 사업활동 등 구체적 활용자료, 주식의 자산성질 등까지 고려해 자산 소유만으로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녀의 국내 체류와 수증자 체류일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자녀와 함께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렀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자녀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수증자의 실질 체류일수가 충분했던 점을 근거로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외국 공연·사업 예정이 있으면 국내 거주자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외국에서의 공연 및 사업 예정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활동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실제 대부분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며 문화예술 등 활동을 한 정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5. 수증자가 국내 계좌에 주기적으로 해외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의미가 있나요?
답변
장기간 국내 계좌로 생활자금을 송금해 온 사실은 국내 거주 의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판결은 영국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정기 송금이 국내에서의 생활 준비 및 거주 목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족, 직업, 재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640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9. 04.

판 결 선 고

2024. 10. 0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6 내지 25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와 배우자가 2014. 3. 28. 기준으로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자산의 성질에 비추어 국내에 머물면서 관리ㆍ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5. 10. 20. 00동 아파트 취득 전까지 원고와 자녀들은 각자 기숙사 및 **동 주택, 친구인 BBB의 집 등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자녀 CCC(2003. 3. 7.생), DDD(2007. 1. 19.생)는 2014. 8.경 기준으로 만 11세, 7세에 불과하였던 점, ㉡ 이 부분 증여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125일, 2015년 305일로서 적지 않은 기간인 점, ㉢ 원고는 00동 아파트 구입 전까지 국내에서는 2011. 8. 1.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던 삼청동 주택에 계속하여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동 주택은 딸 DDD가 재학 중인 서울 %%동 소재 외국인학교와 거리가 결코 멀지 아니한바, 원고가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에도 서울 000동에 위치한 친구 집에 딸을 전적으로 맡겼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무렵부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2018. 11. 30. 00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2014. 8.경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에 대하여, ⁠‘원래 2015년 가을쯤 한국으로 아이들 학교를 옮겨 2년 정도 다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14년 여름에 제주도 국제학교에서 아들의 T.O가 생겼다고 하여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애초에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 2년 정도 국내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었으며, 당초 계획은 2015년 가을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이었으나 학교의 T.O 발생으로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014. 8. 무렵부터 국내에 주로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나아가 원고가 2014. 3. 26.부터 2016. 9. 7.까지 30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x만 파운드(한화 약 x,x00만 원)씩 합계 약 x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한국에서 장차 생활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국내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진술조사 당시 아들은 2016년에, 딸은 조금 더 늦게 다시 **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녀들의 국내 체류기간과 원고가 국내 은행 계좌로 영국화를 송금하였던 기간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즉,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014. 8. 무렵부터 국내에 주로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⑧ 원고는 **과 &&&&에서 공연기간을 2014. x. 12.부터 2015. x.경까지로 하는 뮤지컬 ⁠‘00’의 제작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국내에서는 공연 연출자 또는 프로듀서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공연이 예정되었던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2014. x. 26.경 이미 국내에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고 공연기간을 2014. x. 27.부터 2015. x. 15.까지로 하는 뮤지컬 ⁠‘00’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위 공연에서 프로듀서로서 기획ㆍ제작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을 제2호증), 국내에서의 ⁠‘톱 햇’ 공연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뒤에도 이를 대체하여 공연기간을 2014. 11. 27.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연극 ⁠‘나는 너다’를 제작ㆍ연출하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원고는 2018. x. 30. 00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뮤지컬 ⁠‘00’을 대관했던 기간 동안 연극 ⁠‘****’를 공연했으나, 이 작품에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연극을 더 해서 방점을 찍자 해서 2015년 국내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미국 영주권도 반납하였다」,「원래 2016년까지는 영국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 등이나 ⁠‘나는 너다’의 흥행 실패 등을 고려해 2015. 5.쯤에는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을 제3호증 14, 16쪽 참조), 당시 원고는 늦어도 2015년경부터는 계속 국내에 머물면서 작업 활동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