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된 경우 수급인에 직접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0280
판결 요약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수급인(도급인)에게 동일채권으로 지급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직접지급 #수급인 #하수급인
질의 응답
1.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으면 수급인(도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아야 하므로, 수급인에게 동일 채권을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0280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성립하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수급인이 직불합의 후 직불금 수령을 포기했더라도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하수급인의 수령 포기 의사만으로는 직불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0280 판결은 하수급인이 포기 의사를 밝혀도 삼자 직불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준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0280 판결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항, 3항을 근거로 직불지급합의의 효력과 채무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8202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10.7.

판 결 선 고

2014.11.1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피고는 2011. 5. 17.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소관 CC교육지원청)로부터 ⁠‘CC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를 발주 받았고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B건설과 공사대금 323,4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B건설, 경상북도는 ⁠‘발주자인 경상북도가 하수급인인 BB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집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2011. 11.경 BB건설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건설에 대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원고는BB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BB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BB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의 수령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가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은 BB건설이 공사대금의 직접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포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BB건설이 그 포기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3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0339호) 제35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대경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직불합의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0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된 경우 수급인에 직접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0280
판결 요약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수급인(도급인)에게 동일채권으로 지급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직접지급 #수급인 #하수급인
질의 응답
1.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으면 수급인(도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아야 하므로, 수급인에게 동일 채권을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0280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성립하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수급인이 직불합의 후 직불금 수령을 포기했더라도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하수급인의 수령 포기 의사만으로는 직불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0280 판결은 하수급인이 포기 의사를 밝혀도 삼자 직불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준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0280 판결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항, 3항을 근거로 직불지급합의의 효력과 채무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8202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10.7.

판 결 선 고

2014.11.1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피고는 2011. 5. 17.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소관 CC교육지원청)로부터 ⁠‘CC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를 발주 받았고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B건설과 공사대금 323,4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B건설, 경상북도는 ⁠‘발주자인 경상북도가 하수급인인 BB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집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2011. 11.경 BB건설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건설에 대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원고는BB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BB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BB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의 수령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가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은 BB건설이 공사대금의 직접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포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BB건설이 그 포기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3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0339호) 제35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대경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직불합의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0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