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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병원 개설한 고용의사의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96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회피 목적이라면 조세회피로 볼 수 없으며,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명의 대여 병원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목적 #종합소득세 부과 #의료기관 이중개설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 조세회피로 보아 추가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추가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 판결은 단순히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부적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 항상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비합리적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명확할 때에만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은 실질과 괴리된 형식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야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의운영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과를 위해 추가로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조세회피 목적과 구체적 조세손실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은 실제 세부담의 감소 등 조세회피가 명백해야 하며, 단순 명의 차용·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병원 개설자 명의를 빌려 조세포탈로 보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구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확한 소득은닉·적극적 허위 및 실질적 조세손실 의도·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에 따르면, 단순 명의차용·신고는 통상적 부수행위로 별도 은닉행위가 추가로 증명되어야 조세포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외 5명

피 고

00세무서장외 5명

변 론 종 결

2019. 03. 05.

판 결 선 고

2019. 04. 25.

주 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박oo에게 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7.1. 2. 원고 김AA에게 한,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박AA에게 한,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김BB에게 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7. 1.2. 원고 김cc에게 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김DD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OO은 1994. 2. 25.부터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서울OO병원(서울 중구 신당동 000-000)을 개설한 자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역시 대장항문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강서OO병원(서울 강서구 AA동 000) 또는 한남OO병원(하남시 BB동 000)을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자들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3.부터 이OO과 원고 김DD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모두가 이OO에게 고용된 의사로 확인되었다며 2016. 9. 26.부터 2016. 10.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강서OO병원 및 한남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실제 원고들이 이OO으로부터 급여로 수령한 것이라 보고 이를 신고누락액으로서 종합소득액에 포함하여 과세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각 피고들은 2017. 1. 2. 또는 2017. 3. 13. 각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 신고누락을 경정사유로 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

1) 원고들은 모두 이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고용의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병원은 이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및 이에 따른 신고내역은 모두 이OO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급여소득으로서 종합소득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은 실사업자인 이OO이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은 급여를 수취하면서도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소득세 합계 00000원1)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들은 원고 김BB의 2012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갑 제14호증의20)에 따라 원고 김BB의 2012년 근로소득 경정세액을 55,250,324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해당 납세고지서(갑 제13호증의5)상 산출세액 기재(54,829,162원)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421,162원의 오차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명의대여로 인해 원고들과 이OO이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고, 이OO은 고가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책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에도 원고들을 형식적인 명의자로 세움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특수관계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 사건 병원의 수익 일부를 자신과 가족이 주주로 있는 서울OOOO타워 주식회사(이하 ⁠‘서울OOOO타워’라 한다)에 수취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회피 등으로 목적 대상 조세가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도 원고들의 조세회피의 목적은 인정된다.

3) 원고들의 사업소득 신고는 이OO의 소득을 본인들 명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은닉의도 및 허위기장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이OO에게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의심스러운 기재들이나 사실관계들은 모두 원고들이 스승이자 경영상 멘토인 이OO에게 경영상 자문을 구한 것이거나 서울OOOO타워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위임하여 발생한 것이다. 독립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고들을 이OO에게 고용된 근로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고 여기에 이OO의 세부담까지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세액이 감소하는바 원고들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설령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물론 이OO 역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들은 자신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성실히 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에 고용된 의사임이 밝혀져 근로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서울OOOO타워는 1993. 11. 8. 이OO에 의해 설립되었고, 2012. 11. 26. 서울OOOO타워의 일부가 분할되어 주식회사 송도OO케어네트웍스(이하 ⁠‘송도OO케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서울OOOO타워는 대표이사 이OO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전후하여 서울OO병원과 이 사건병원에서 이OO의 봉직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아래와 같다.

3) 서울OOOO타워는 임대인으로서, 2005. 9. 30. 원고 박OO를 임차인으로 하여 강서OO병원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3,579,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2009. 7. 1. 원고 김BB을 임차인으로 하여 하남송도병원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31,053,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2011. 1. 25. 원고 김DD을 임차인으로 하여 강서OO병원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9,026,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송도OO케어 역시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임차인으로 한 2012. 12. 13.자 장비리스계약서, 경영지원서비스계약서 및 브랜드라이센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0.경 무렵 송도OO케어가 이OO으로부터 서울OO병원의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권 등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자의 자산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후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OO에게는 이OO이 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를 적정 시가보다 높게 산정하여 특수관계자인 송도OO케어에 지급하였다며 적정 시가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송도OO케어와 이OO이 2017. 1. 24. 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5. 26. 송도OO케어와 이OO 사이에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시가가 아니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송도OO케어와 이OO의 위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중부세무서장은 2017. 6. 2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매대행업무수수료 명목으로 이OO이 송도OO케어에 지급한 금액 중 10%의 수수료율을 초과한 부분은 적정 시가 보다 높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OO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OO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2. 21. ⁠‘통상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이OO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3. 이OO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당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환급결정한다‘는 내용의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다. 원고들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서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의 합계액은 1,666,343,813원이고, 같은 기간 원고들의 위 사업소득을 이OO의 사업소득으로 합산하고 원고들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인출금액을 급여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이OO의 과소납부 사업소득세는 합계 452,438,31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2, 15, 16, 24호증,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들이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사업자나 운영자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업무에 관하여 이OO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증인이OO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 모두 본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후에야 이를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인출 시기 역시 대부분 10일, 25일 등으로 정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인출 규모 및 시기는 이 사건 병원의 결손 발생 여부와도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업용계좌에서 본인들을 위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원고들이 고용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의료기관 개설 후에도 봉직의 시절처럼 지내기 위해 또는 규칙적인 생활비 지출을 위해 위와 같은 인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봉직의의 의료기관 개설의 주된 목적은 규칙적이지 않더라도 보다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인 점, 일부도 아닌 원고들 6명 전부가 위와 같은 특이한 인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별지 3] 표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병원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당시의 구체적인 병원의 자산 상황이나 인수대금 등 경위에 대하여 일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자금을 인수 및 개원에 사용한 일은 없으며, 개설 병원 또는 후임 원장의 선택 역시 이OO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병원 양도․양수인으로서 당연히 알거나 기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양도과정에서 전임 또는 후임원장과 협의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및원고들 모두 일관하여 일체의 자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역시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없게 하는 사정들이다.

③ 그 외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개설자라면 보이지 않았을 모습들을 ⁠[별지 3] 표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하여 보여준 반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표2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해명 진술은 지나치게 궁색하거나 전혀 설득력이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과 이OO 사이의 멘토 관계 및 서울OOOO타워와의 경영지원서비스계약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모습을 원고들 모두 예외 없이 보여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한다.

④ 한편 서울OO병원의 직원이 이 사건 병원의 재무 관련 전산데이터에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하였던 사정, 서울OO병원의 재무담당 직원 이○○이 2013. 1. 및 2013. 2. 이 사건 병원의 손익내역을 보관하고 있었고, 하남송도병원의 ⁠‘자금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계획’도 작성․보관 중이었던 사정 등 역시 서울OO병원 외에 이 사건 병원까지 동일한 자에 의해 운영․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문서의 보관이 서울OOOO타워가 이 사건 병원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전산데이터를 외부에 그대로 상시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점, 서울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이 실제 독립된 사업체였다면 임대차계약, 상표권 사용계약 등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전산관리 방법은 경영지원 업체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서울OO병원의 직원 이○○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에는 하나대투증권에서 2012. 11.경 작성한 서울OO병원 자금조달 제안서(을 제9호증의4)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제안서에는 서울OO병원 및 이 사건 병원의 상표권, 의료장비 등 자산을 매각한 대금 210억 원이 모두 이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상표권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서울OOOO타워이므로 그 대금을 모두 이OO이 수령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 자산 매각 과정에 원고들이 조금이나마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매각대금 중 5억 원은 원고 김DD에게, 2억 원은 원고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김DD 명의의 사업용계좌 입금내역과 원고 김cc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의 입금대금 산정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원고 김DD의 진술(을 제5호증의1 참조)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업용계좌가 원고들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내역 등(갑 제22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 및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함에도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적 형식을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이OO은 의료법상의 규제를 회피하여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법적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법령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조세법적 측면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그 법적 형식을 쉽게 부인할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구체화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사업용계좌에서의 인출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및 원고들의 고용주로 보이는 이OO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서울OO병원을 운영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었고(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참조), 달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참조), 결국 이OO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OO이 이사건 병원을 원고들 명의로 개설한 것은 위와 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자신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산출세액은 합계 1,666,343,813원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세액은 합계 1,169,136,022원으로 이보다 작은 금액이다. 또한 같은 기간 원고들의 위 사업소득을 이OO의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고들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인출금액을 급여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이OO의 과소납부 사업소득세는 합계 452,438,312원인바, 이는 원고들의 과다 납부세액인 497,207,791원(= 1,666,343,813원 - 1,169,136,022원)보다도 44,769,479원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가산세를 제외할 경우 원고들과 이OO 모두 원고들을 실질 근로소득자로 보게 됨으로 인해 당초 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경정된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고, 따라서 원고들과 이OO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원고들과 이OO이 별도로 이 사건 병원의 소득을 은닉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 역시 기왕의 명의위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부수적 행위일 뿐 명의위장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을 모두 실사업자인 이OO이 부담함으로써 위 근로세액 자체를 회피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OO이 원고들의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OO이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된 목적 역시 이OO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피고들은 원고 김AA이 당초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2007년 귀속분은 26%, 2008년 귀속분은 8%, 2009년 귀속분은 결손 등으로 적용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들과 이OO이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의 결손금을 이OO의 사업소득과 합산할 경우 결손금공제를 통해 이OO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적용된 세율에 따라 산출된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함이 없이 원고들의 누진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미리 사업소득의 부진 및 결손 등으로 인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들은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가장함으로써 이OO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에도 필요경비 공제 및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물론이고 서울OO병원의 이OO과 송도○○○○ 사이에도 부당한 이익 분여행위 또는 우회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2),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과 이OO의 무형적 이익 내지 조세 회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송도OO케어와의 상표권 등 자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이OO이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매각대상 역시 서울OOOO타워 소유 의료장비거나 이OO이 개설자인 서울OO병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명의 차용을 통해 얻은 필요경비 산입의 이익이 그다지 클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바,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익 분여 또는 우회 양도가 존2) 인정사실 4)항 및 5)항 참조.

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OO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이OO이 필요경비 산입 여부까지 미리 고려하여 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위 주장은 사실상 원고들과 이OO의 조세회피의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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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병원 개설한 고용의사의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96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회피 목적이라면 조세회피로 볼 수 없으며,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명의 대여 병원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목적 #종합소득세 부과 #의료기관 이중개설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 조세회피로 보아 추가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추가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 판결은 단순히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부적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 항상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비합리적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명확할 때에만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은 실질과 괴리된 형식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야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의운영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과를 위해 추가로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조세회피 목적과 구체적 조세손실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은 실제 세부담의 감소 등 조세회피가 명백해야 하며, 단순 명의 차용·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병원 개설자 명의를 빌려 조세포탈로 보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구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확한 소득은닉·적극적 허위 및 실질적 조세손실 의도·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에 따르면, 단순 명의차용·신고는 통상적 부수행위로 별도 은닉행위가 추가로 증명되어야 조세포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외 5명

피 고

00세무서장외 5명

변 론 종 결

2019. 03. 05.

판 결 선 고

2019. 04. 25.

주 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박oo에게 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7.1. 2. 원고 김AA에게 한,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박AA에게 한,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김BB에게 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7. 1.2. 원고 김cc에게 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김DD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OO은 1994. 2. 25.부터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서울OO병원(서울 중구 신당동 000-000)을 개설한 자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역시 대장항문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강서OO병원(서울 강서구 AA동 000) 또는 한남OO병원(하남시 BB동 000)을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자들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3.부터 이OO과 원고 김DD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모두가 이OO에게 고용된 의사로 확인되었다며 2016. 9. 26.부터 2016. 10.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강서OO병원 및 한남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실제 원고들이 이OO으로부터 급여로 수령한 것이라 보고 이를 신고누락액으로서 종합소득액에 포함하여 과세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각 피고들은 2017. 1. 2. 또는 2017. 3. 13. 각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 신고누락을 경정사유로 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

1) 원고들은 모두 이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고용의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병원은 이OO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및 이에 따른 신고내역은 모두 이OO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급여소득으로서 종합소득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은 실사업자인 이OO이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은 급여를 수취하면서도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소득세 합계 00000원1)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들은 원고 김BB의 2012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갑 제14호증의20)에 따라 원고 김BB의 2012년 근로소득 경정세액을 55,250,324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해당 납세고지서(갑 제13호증의5)상 산출세액 기재(54,829,162원)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421,162원의 오차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명의대여로 인해 원고들과 이OO이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고, 이OO은 고가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책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에도 원고들을 형식적인 명의자로 세움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특수관계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 사건 병원의 수익 일부를 자신과 가족이 주주로 있는 서울OOOO타워 주식회사(이하 ⁠‘서울OOOO타워’라 한다)에 수취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회피 등으로 목적 대상 조세가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도 원고들의 조세회피의 목적은 인정된다.

3) 원고들의 사업소득 신고는 이OO의 소득을 본인들 명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은닉의도 및 허위기장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이OO에게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의심스러운 기재들이나 사실관계들은 모두 원고들이 스승이자 경영상 멘토인 이OO에게 경영상 자문을 구한 것이거나 서울OOOO타워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위임하여 발생한 것이다. 독립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고들을 이OO에게 고용된 근로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고 여기에 이OO의 세부담까지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세액이 감소하는바 원고들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설령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물론 이OO 역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들은 자신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성실히 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에 고용된 의사임이 밝혀져 근로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서울OOOO타워는 1993. 11. 8. 이OO에 의해 설립되었고, 2012. 11. 26. 서울OOOO타워의 일부가 분할되어 주식회사 송도OO케어네트웍스(이하 ⁠‘송도OO케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서울OOOO타워는 대표이사 이OO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전후하여 서울OO병원과 이 사건병원에서 이OO의 봉직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아래와 같다.

3) 서울OOOO타워는 임대인으로서, 2005. 9. 30. 원고 박OO를 임차인으로 하여 강서OO병원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3,579,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2009. 7. 1. 원고 김BB을 임차인으로 하여 하남송도병원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31,053,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2011. 1. 25. 원고 김DD을 임차인으로 하여 강서OO병원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9,026,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송도OO케어 역시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임차인으로 한 2012. 12. 13.자 장비리스계약서, 경영지원서비스계약서 및 브랜드라이센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0.경 무렵 송도OO케어가 이OO으로부터 서울OO병원의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권 등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자의 자산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후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OO에게는 이OO이 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를 적정 시가보다 높게 산정하여 특수관계자인 송도OO케어에 지급하였다며 적정 시가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송도OO케어와 이OO이 2017. 1. 24. 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5. 26. 송도OO케어와 이OO 사이에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시가가 아니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송도OO케어와 이OO의 위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중부세무서장은 2017. 6. 2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매대행업무수수료 명목으로 이OO이 송도OO케어에 지급한 금액 중 10%의 수수료율을 초과한 부분은 적정 시가 보다 높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OO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OO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2. 21. ⁠‘통상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이OO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3. 이OO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당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환급결정한다‘는 내용의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다. 원고들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서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의 합계액은 1,666,343,813원이고, 같은 기간 원고들의 위 사업소득을 이OO의 사업소득으로 합산하고 원고들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인출금액을 급여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이OO의 과소납부 사업소득세는 합계 452,438,31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2, 15, 16, 24호증,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들이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사업자나 운영자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업무에 관하여 이OO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증인이OO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 모두 본인들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후에야 이를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인출 시기 역시 대부분 10일, 25일 등으로 정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인출 규모 및 시기는 이 사건 병원의 결손 발생 여부와도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업용계좌에서 본인들을 위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원고들이 고용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의료기관 개설 후에도 봉직의 시절처럼 지내기 위해 또는 규칙적인 생활비 지출을 위해 위와 같은 인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봉직의의 의료기관 개설의 주된 목적은 규칙적이지 않더라도 보다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인 점, 일부도 아닌 원고들 6명 전부가 위와 같은 특이한 인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별지 3] 표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병원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당시의 구체적인 병원의 자산 상황이나 인수대금 등 경위에 대하여 일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자금을 인수 및 개원에 사용한 일은 없으며, 개설 병원 또는 후임 원장의 선택 역시 이OO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병원 양도․양수인으로서 당연히 알거나 기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양도과정에서 전임 또는 후임원장과 협의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및원고들 모두 일관하여 일체의 자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역시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없게 하는 사정들이다.

③ 그 외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개설자라면 보이지 않았을 모습들을 ⁠[별지 3] 표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하여 보여준 반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표2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해명 진술은 지나치게 궁색하거나 전혀 설득력이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과 이OO 사이의 멘토 관계 및 서울OOOO타워와의 경영지원서비스계약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모습을 원고들 모두 예외 없이 보여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한다.

④ 한편 서울OO병원의 직원이 이 사건 병원의 재무 관련 전산데이터에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하였던 사정, 서울OO병원의 재무담당 직원 이○○이 2013. 1. 및 2013. 2. 이 사건 병원의 손익내역을 보관하고 있었고, 하남송도병원의 ⁠‘자금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계획’도 작성․보관 중이었던 사정 등 역시 서울OO병원 외에 이 사건 병원까지 동일한 자에 의해 운영․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문서의 보관이 서울OOOO타워가 이 사건 병원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전산데이터를 외부에 그대로 상시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점, 서울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이 실제 독립된 사업체였다면 임대차계약, 상표권 사용계약 등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전산관리 방법은 경영지원 업체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서울OO병원의 직원 이○○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에는 하나대투증권에서 2012. 11.경 작성한 서울OO병원 자금조달 제안서(을 제9호증의4)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제안서에는 서울OO병원 및 이 사건 병원의 상표권, 의료장비 등 자산을 매각한 대금 210억 원이 모두 이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상표권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서울OOOO타워이므로 그 대금을 모두 이OO이 수령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 자산 매각 과정에 원고들이 조금이나마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매각대금 중 5억 원은 원고 김DD에게, 2억 원은 원고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김DD 명의의 사업용계좌 입금내역과 원고 김cc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의 입금대금 산정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원고 김DD의 진술(을 제5호증의1 참조)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업용계좌가 원고들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내역 등(갑 제22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 및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함에도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적 형식을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이OO은 의료법상의 규제를 회피하여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법적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법령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조세법적 측면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그 법적 형식을 쉽게 부인할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구체화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사업용계좌에서의 인출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및 원고들의 고용주로 보이는 이OO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서울OO병원을 운영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었고(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참조), 달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참조), 결국 이OO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OO이 이사건 병원을 원고들 명의로 개설한 것은 위와 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자신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산출세액은 합계 1,666,343,813원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세액은 합계 1,169,136,022원으로 이보다 작은 금액이다. 또한 같은 기간 원고들의 위 사업소득을 이OO의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고들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인출금액을 급여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이OO의 과소납부 사업소득세는 합계 452,438,312원인바, 이는 원고들의 과다 납부세액인 497,207,791원(= 1,666,343,813원 - 1,169,136,022원)보다도 44,769,479원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가산세를 제외할 경우 원고들과 이OO 모두 원고들을 실질 근로소득자로 보게 됨으로 인해 당초 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경정된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고, 따라서 원고들과 이OO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원고들과 이OO이 별도로 이 사건 병원의 소득을 은닉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 역시 기왕의 명의위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부수적 행위일 뿐 명의위장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을 모두 실사업자인 이OO이 부담함으로써 위 근로세액 자체를 회피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OO이 원고들의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OO이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된 목적 역시 이OO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피고들은 원고 김AA이 당초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2007년 귀속분은 26%, 2008년 귀속분은 8%, 2009년 귀속분은 결손 등으로 적용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들과 이OO이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의 결손금을 이OO의 사업소득과 합산할 경우 결손금공제를 통해 이OO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적용된 세율에 따라 산출된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함이 없이 원고들의 누진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미리 사업소득의 부진 및 결손 등으로 인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들은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가장함으로써 이OO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에도 필요경비 공제 및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물론이고 서울OO병원의 이OO과 송도○○○○ 사이에도 부당한 이익 분여행위 또는 우회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2),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과 이OO의 무형적 이익 내지 조세 회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송도OO케어와의 상표권 등 자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이OO이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매각대상 역시 서울OOOO타워 소유 의료장비거나 이OO이 개설자인 서울OO병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명의 차용을 통해 얻은 필요경비 산입의 이익이 그다지 클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바,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익 분여 또는 우회 양도가 존2) 인정사실 4)항 및 5)항 참조.

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OO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이OO이 필요경비 산입 여부까지 미리 고려하여 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위 주장은 사실상 원고들과 이OO의 조세회피의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