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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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28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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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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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1 |
주문
1. 소외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위 김ss은 2008년 당시 소외 유aa에게 거래관계로 인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인 피고가 2008. 7. 31.경 위 김ss에게 160,0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유aa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생활비로 쓰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3. 3.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무자력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김ss이 160,000,000원권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2016. 3. 3.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31.경과 2018. 3.말경 사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김ss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제8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3. 3.경 당시 위 김ss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한편 위 김ss이 2016. 3. 3.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김ss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위 김ss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피고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을 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유aa이 위 김ss에 대하여 거래상의 채권을 가진 사실, 피고가 위 유aa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김ss에게 돈 16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받을 당시 선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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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28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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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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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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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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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11 |
주문
1. 소외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위 김ss은 2008년 당시 소외 유aa에게 거래관계로 인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인 피고가 2008. 7. 31.경 위 김ss에게 160,0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유aa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생활비로 쓰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3. 3.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무자력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김ss이 160,000,000원권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2016. 3. 3.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31.경과 2018. 3.말경 사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김ss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제8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3. 3.경 당시 위 김ss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한편 위 김ss이 2016. 3. 3.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김ss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위 김ss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피고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을 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유aa이 위 김ss에 대하여 거래상의 채권을 가진 사실, 피고가 위 유aa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김ss에게 돈 16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받을 당시 선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