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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원상회복 의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284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제 명목이라는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족증여 #무자력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거액을 증여했을 때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 부족무자력이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판결은 김ss의 무자력 상태, 공동담보 부족, 채권자의 피해 등을 근거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가족이 '채무 변제를 위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변제 등 선의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수익자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변제 명목의 입증에 실패하여 선의 인정이 안 되었고, 사해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 의무로, 받은 증여액 전액과 지연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반환 의무와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2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9.09.06

판 결 선 고

2019.10.11

주문

1. 소외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위 김ss은 2008년 당시 소외 유aa에게 거래관계로 인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인 피고가 2008. 7. 31.경 위 김ss에게 160,0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유aa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생활비로 쓰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3. 3.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무자력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김ss이 160,000,000원권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2016. 3. 3.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31.경과 2018. 3.말경 사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김ss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제8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3. 3.경 당시 위 김ss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한편 위 김ss이 2016. 3. 3.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김ss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위 김ss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피고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을 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유aa이 위 김ss에 대하여 거래상의 채권을 가진 사실, 피고가 위 유aa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김ss에게 돈 16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받을 당시 선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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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원상회복 의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284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제 명목이라는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족증여 #무자력 #공동담보 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거액을 증여했을 때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 부족무자력이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판결은 김ss의 무자력 상태, 공동담보 부족, 채권자의 피해 등을 근거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가족이 '채무 변제를 위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 변제 등 선의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수익자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변제 명목의 입증에 실패하여 선의 인정이 안 되었고, 사해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 의무로, 받은 증여액 전액과 지연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반환 의무와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2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9.09.06

판 결 선 고

2019.10.11

주문

1. 소외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위 김ss은 2008년 당시 소외 유aa에게 거래관계로 인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인 피고가 2008. 7. 31.경 위 김ss에게 160,0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유aa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생활비로 쓰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6. 3. 3.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무자력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김ss이 160,000,000원권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2016. 3. 3.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31.경과 2018. 3.말경 사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김ss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제8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3. 3.경 당시 위 김ss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한편 위 김ss이 2016. 3. 3.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김ss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위 김ss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피고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을 제1호증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유aa이 위 김ss에 대하여 거래상의 채권을 가진 사실, 피고가 위 유aa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김ss에게 돈 16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 김ss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받을 당시 선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