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부간 증여 추정 요건 및 명의신탁·차용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 요약
부부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나 차용 주장엔 별도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사정·증거가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부부 증여 #특유재산 추정 #명의신탁 입증 #증여세 과세 #부동산 자금 출처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부동산 자금 출처가 배우자일 때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부부의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고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자금 출처가 배우자이면 증여 추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나 차용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별도로 명의신탁 또는 차용임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사실이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은 명의신탁 내지 차용이라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과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명예신탁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대금을 배우자가 부담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에 따르면, 특유재산 추정 번복을 위해선 배우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아내 단독 명의의 부동산에 가족이 함께 살아도 소유권 인정이 바뀌나요?
답변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소유권이 남편에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은 아내 단독 소유인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건 일반적이므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54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선고 2018구합5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경제적 생활공동체인 부부관계의 특수성,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원고와 유◯◯(원고배우자) 및 그 자녀들의 생활 거주지로 이용된 점, 이 사건 쟁점금액 지출 당시 유◯◯(원고 배우자)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원고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이 사건 빌딩의 매수 절차나 임대료수익 등의 관리를 전적으로 유◯◯(원고 배우자)이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빌딩 중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빌딩 중 원고 지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조달한 취득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원고 배우자)이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유◯◯(원고 배우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원고 배우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과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유◯◯(원고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유◯◯(원고 배우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조달한 취득자금을 넘는 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증여사실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유◯◯(원고 배우자) 스스로도 ⁠“제 아내인 양◯◯은 ... 제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많은 내조를 해 주었다... 저희 부부는 어차피 저의 사업을 통하여 부부의 재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재산의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사건 빌딩 역시 특별한 의도 없이, 사랑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고 아내의 지분 비율을 조금 더 높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또는 원고 지분 비율을 더 높게)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갑 제46호증).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정 및 제1심에서 판시한 제반 사정들을 토대로 이사건 쟁점 금액의 지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나 그 전후의 위와 같은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의 의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원고배우자)이 취득자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원고 배우자)이 이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다만 그 외관상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의 의도 내지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원고 배우자)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출하면서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언젠가 해당 금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사에서 이를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원고 배우자)이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표현 내지 그 동안의 내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이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은 자연스러운 점(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유◯◯(원고 배우자)이 거주하는 것에 대 한 대가로 그 어떠한 임대료 명목의 금원도 원고가 수령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부부와 자녀가 가족으로서 함께 거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오히려 부인 단독 소유의 아파트에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고 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임대료 내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선뜻 상정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다),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의 각 직업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취득) 과정이나 관리 과정을 전적으로 남편인 유◯◯(원고 배우자)이 주도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의 관계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원고 배우자)의 사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고에게 귀속될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수익 부분을 유◯◯(원고 배우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 지출 당시 유◯◯(원고 배우자)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채무는 대부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이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대출금 채무, 그 밖에 회사 운영이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유◯◯(원고배우자)이 감당하거나 관리 가능한 채무로 보이고, 그러한 채무로 인하여 유◯◯(원고배우자)이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다거나 실질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향후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들(제1심에서 판시한 사정들 포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포함)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조달한 취득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원고 배우자)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유◯◯(원고 배우자)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부간 증여 추정 요건 및 명의신탁·차용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 요약
부부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나 차용 주장엔 별도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사정·증거가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부부 증여 #특유재산 추정 #명의신탁 입증 #증여세 과세 #부동산 자금 출처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부동산 자금 출처가 배우자일 때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부부의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고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자금 출처가 배우자이면 증여 추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나 차용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별도로 명의신탁 또는 차용임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사실이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은 명의신탁 내지 차용이라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과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명예신탁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대금을 배우자가 부담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에 따르면, 특유재산 추정 번복을 위해선 배우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아내 단독 명의의 부동산에 가족이 함께 살아도 소유권 인정이 바뀌나요?
답변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소유권이 남편에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은 아내 단독 소유인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건 일반적이므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54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선고 2018구합50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경제적 생활공동체인 부부관계의 특수성,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원고와 유◯◯(원고배우자) 및 그 자녀들의 생활 거주지로 이용된 점, 이 사건 쟁점금액 지출 당시 유◯◯(원고 배우자)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원고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이 사건 빌딩의 매수 절차나 임대료수익 등의 관리를 전적으로 유◯◯(원고 배우자)이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빌딩 중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빌딩 중 원고 지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조달한 취득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원고 배우자)이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유◯◯(원고 배우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원고 배우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과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유◯◯(원고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유◯◯(원고 배우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조달한 취득자금을 넘는 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증여사실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유◯◯(원고 배우자) 스스로도 ⁠“제 아내인 양◯◯은 ... 제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많은 내조를 해 주었다... 저희 부부는 어차피 저의 사업을 통하여 부부의 재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재산의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사건 빌딩 역시 특별한 의도 없이, 사랑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고 아내의 지분 비율을 조금 더 높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또는 원고 지분 비율을 더 높게)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갑 제46호증).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정 및 제1심에서 판시한 제반 사정들을 토대로 이사건 쟁점 금액의 지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나 그 전후의 위와 같은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의 의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원고배우자)이 취득자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원고 배우자)이 이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다만 그 외관상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의 의도 내지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원고 배우자)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출하면서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언젠가 해당 금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사에서 이를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원고 배우자)이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표현 내지 그 동안의 내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이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은 자연스러운 점(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유◯◯(원고 배우자)이 거주하는 것에 대 한 대가로 그 어떠한 임대료 명목의 금원도 원고가 수령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부부와 자녀가 가족으로서 함께 거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오히려 부인 단독 소유의 아파트에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고 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임대료 내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선뜻 상정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다),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의 각 직업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취득) 과정이나 관리 과정을 전적으로 남편인 유◯◯(원고 배우자)이 주도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와 유◯◯(원고 배우자)의 관계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원고 배우자)의 사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원고에게 귀속될 이 사건 빌딩의 임대료수익 부분을 유◯◯(원고 배우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 지출 당시 유◯◯(원고 배우자)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채무는 대부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이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대출금 채무, 그 밖에 회사 운영이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유◯◯(원고배우자)이 감당하거나 관리 가능한 채무로 보이고, 그러한 채무로 인하여 유◯◯(원고배우자)이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다거나 실질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향후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들(제1심에서 판시한 사정들 포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포함)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조달한 취득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원고 배우자)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유◯◯(원고 배우자)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