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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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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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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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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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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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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7. |
주 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