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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 2021가단35721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증여계약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등기말소의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때 무변론으로 판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등기말소 #채권자 취소권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5721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절차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 관련 부동산 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등기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당한 점이 없는 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가능함을 적용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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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12. 17. 선고 홍성지원 2021가단3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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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5721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절차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 관련 부동산 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등기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당한 점이 없는 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가능함을 적용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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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12. 17. 선고 홍성지원 2021가단3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